“대전교도소 미결수용자인데 장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가족의 장소변경접견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가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이고 교정시설에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른바 ‘장접’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입소 초기 미결수용자에게도 허가될 가능성이 있는지였다.
교정시설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장접’이라는 말부터 생소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접견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접’의 공식 명칭은 장소변경접견
가족들이 흔히 ‘장접’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장소변경접견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장소변경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접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인 교정시설 접견에서는 수용자와 가족 사이에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장소변경접견은 이러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점에서 일반접견과 차이가 있다.
다만 장소만 달라지는 것이 기본이다.
교정본부는 접견시간과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장소변경접견은 왜 만들어졌을까
장소변경접견은 단순히 일반접견보다 편하게 가족을 만나도록 만든 제도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정본부는 일반접견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접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고 싶다”, “일반접견보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허가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왜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가족이 할 수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원하는 민원인은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려는 교정기관의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방문 접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고 교정본부는 안내하고 있다.
즉 일반접견처럼 인터넷에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장소변경접견 신청이 끝나는 방식은 아니다.
별도의 신청과 심의가 필요한 절차다.
신청하면 바로 장접할 수 있는 것도 아냐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다음 날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장소변경접견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친다.
그 결과는 통상 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뒤 유선이나 무선,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신된다.
중요한 것은 ‘신청’과 ‘허가’가 다르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에서 신청내용과 수용자의 상황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했더라도 불허될 수 있다.
미결수용자도 장소변경접견이 가능할까
사연에서 가장 궁금해한 부분이다.
교정본부의 장소변경접견 안내에는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미결수용자가 장소변경접견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한다고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미결이라서 장접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미결수용자는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접견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허가 여부는 교정시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장접은 녹음될 수 있어
일반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장소변경접견을 할 때 교도관이 참여한다고 안내한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장소변경접견 내용을 녹음한다.
따라서 장소변경접견이 허가됐다고 해서 가족끼리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아무런 관리 없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족과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 공범, 증거 등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제한이 있다.
교정본부는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된다고 안내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의자에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수형자이면서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이 단순히 ‘미결수용자’라고만 알고 있어서는 정확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인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단계인지,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능할까요?”
입소한 지 며칠 됐는지만으로 장소변경접견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본부의 공식 안내에도 ‘입소 후 몇 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의 일률적인 대기기간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입소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하다”, “첫 일반접견을 몇 번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다.
신청인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정시설이 이를 심의해 결정한다.
어떤 사유를 써야 무조건 허가된다는 공식도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할 때 어떤 문구를 쓰면 잘 허가되는지를 묻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특정 문장을 작성하면 반드시 허가되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만들어 적거나 과장해서 신청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등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청사유는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장소변경접견도 시간은 무제한이 아냐
‘장접’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접견보다 훨씬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정본부는 장소변경접견 시간을 30분 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접견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장소변경접견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평일에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을 사용한다는 특징은 있지만 횟수와 시간에는 별도의 운영기준이 존재한다.
일반접견과 장소변경접견은 다른 절차
대전교도소에 있는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을 1일 1회 할 수 있다.
일반접견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다.
반면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 예약화면에서 단순히 ‘장접’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별도의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처음 신청한다면 일반접견 예약방법과 장소변경접견 신청방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교도소 미결수용자라면 현재 신분부터 확인해야
사연처럼 대전교도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라면 현재 사건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미결수용자라는 말에는 수사 중인 피의자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소변경접견 제한대상에는 피의자가 포함돼 있어 현재 수사단계인지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이미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별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대전교도소 민원실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장소변경접견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장소변경접견 신청 전 확인할 것은
가족은 먼저 왜 일반접견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기관 민원실에 제출하고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가 가능한지도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바로 접견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교정본부 안내상 결과 통보에는 약 1주일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미결이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
안기모카페에서는 “기결수만 장접이 되나요”, “미결은 신청해도 안 되나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면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안내만 보면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녹음을 실시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피의자이거나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조사·징벌 중인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장소변경접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소한 지 얼마나 됐느냐’보다 현재 수용자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일반접견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다.
가족이 장소변경접견을 원한다면 인터넷의 다른 가족 경험담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대전교도소 민원실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사유와 증빙자료를 갖춰 정식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