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책임자들, 조정기일 초반엔 “윤수복·김채원이 대표” 확인…뒤에는 “임채원이 맞다” 번복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의 편집 책임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에서 자사 대표자의 이름을 두고 서로 다른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장기간 각종 범죄 의혹을 제기해 온 회사가 정작 자사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자 정보조차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에는 더시사법률 측 대리인으로 편집장과 편집부장이 출석했다.
조정위원장이 신청서에 적힌 대표자 두 명이 맞느냐고 묻자 편집부장은 “윤수복, 김채원”이라고 답했다. 편집장도 “윤수복, 김채원이 대표가 맞습니다”라고 확인했다. 김채원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분도 변호사”라며 법무법인 민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기일 후반부 답변은 달라졌다.
조정위원이 공동대표 김채원과 임채원 변호사의 관계를 묻자 편집국장은 “임채원 변호사”라고 답했다. 이어 법무법인 민에서 오래전부터 더시사법률을 기획해 준비했다고 설명하면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김채원’은 잘못 표시된 것이고 실제로는 ‘임채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리인으로 참석한 기자 역시 “오기가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편집국장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조정위원은 대표이사 표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신원과 범죄 의혹은 단정하면서 자사 대표자는 ‘오기’
대표자의 이름은 회사 운영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더구나 이날 출석한 사람들은 회사의 기사와 실무를 책임지는 편집 책임자들이었다. 조정기일 초반에는 김채원이 실제 대표라고 확인했다가, 뒤에는 임채원 변호사의 이름이 잘못 적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오기였다는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회사 홈페이지와 대외자료에 대표자 이름이 잘못 표시돼 있었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실무책임자들마저 그 내용을 즉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시사법률은 그동안 A씨의 신원, 카페 운영 방식, 변호사 알선 여부, 출판물 제작 경위와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자사 대표자의 이름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차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 복잡한 타인의 범죄 의혹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증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더시사법률을 신문의 발행·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사’로 지칭했다. 법원은 이 회사와 소속 기자가 게시한 기사 가운데 일부 표현에 대해 삭제와 동일·유사 내용의 재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더시사법률이 작성한 모든 기사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특정 표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명령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정위원도 “공익 목적으로 쓴 기사인지 의문”
이날 조정기일에서 위원장은 더시사법률이 A씨를 대상으로 작성한 기사들이 과연 공익적 목적으로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조정위원도 같은 취지로 동의하며 양측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타인을 검증하고 비판하려면 자신에게도 같은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차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는 회사가 A씨에게는 ‘불법’, ‘알선’, ‘수사 중’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해 왔다.
보도의 신뢰는 자극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서 출발한다. 대표자 이름 하나를 두고도 답변이 뒤바뀐 이번 조정기일은 더시사법률이 타인을 향해 적용해 온 검증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 묻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