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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데도 계속 연락…더시사법률, 빅헬프 취재 압박 논란

빅헬프 대표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다”며 명확한 답변 거부

더시사법률 기자는 “서면 확보하면 계속 연락”·다른 기자 접촉까지 예고

기사 게재 전 반론은 없었지만 보도 뒤에는 전화·문자와 광고 제안 반복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더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데도 계속 연락…더시사법률, 빅헬프 취재 압박 논란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기자가 안기모카페 협력업체인 빅헬프 대표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답변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빅헬프 대표는 “두 사람의 싸움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다”,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다”며 연락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더시사법률 기자는 “새로운 불법관계를 취재하는 것”이라며 관련 서면을 확보하면 계속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기자에게도 내용을 전달해 추가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남겼다.

언론사의 반론 요청은 보도의 정확성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을 받은 제3자가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접촉을 예고했다면, 취재 필요성보다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먼저 살펴야 한다.

“진짜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다”

제공된 문자 화면에서 더시사법률 임모 기자는 빅헬프 대표에게 안기모카페 광고비와 가압류소송 등 분쟁 관련 질문을 전달했다.

빅헬프 대표는 “저 두 분 싸움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진짜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업체가 더시사법률과 안기모카페 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임 기자는 새로운 불법관계를 취재하는 것이라며 서면을 확보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에게 넘겨 별도로 접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확인된다.

취재 대상은 기자의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 차례 질문을 보내고 충분한 기한을 줬다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에 반영하면 된다. 반복 연락을 계속하겠다는 통보는 당사자에게 사실확인보다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빅헬프 대표 “특정 내용을 제보한 적 없다”

빅헬프 운영자 윤석민씨는 2025년 12월 28일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더시사법률에 특정한 범죄 의혹을 제보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더시사법률 측은 윤씨가 카페를 키운 뒤 오창훈 변호사에게 넘기기로 사전에 협의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씨는 카페 매각 사전 협의나 전 운영자의 특정 행위를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가 인정한 것은 전 운영자의 일반적인 경력에 관한 대화와 카페 운영자가 변경됐다는 기자의 말에 동의한 정도였다. 이를 범죄구조나 사전 매각 합의에 관한 ‘제보’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책·불법 카페” 전제로 질문 반복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는 2025년 6월경부터 빅헬프 대표에게 연락했다.

기자는 빅헬프가 불법 반성문 책자를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에서 광고한다는 취지로 질문하며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윤씨는 질문 대부분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를 향했고, 자신도 카페의 불법 수익구조에 연관된 것처럼 전제한 질문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책자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를 중단하겠지만, 불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불법성을 인정한 답변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문제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2025년 7월 21일 통화 녹취록에서도 빅헬프 대표는 카페 운영진의 구체적인 활동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더시사법률 측이 여러 사람의 관계를 재차 질문하자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취지로 반박한 대목도 확인된다.

기사 전에는 확인 없고, 기사 뒤에는 계속 연락

윤씨의 사실확인서에는 더시사법률이 2025년 5월 빅헬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자신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씨는 빅헬프가 불법 영업이나 교정기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사 이후에는 기자가 전화를 걸어 불법 책자 판매와 카페 운영구조를 반복적으로 물었고, 문자에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윤씨는 이런 표현을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질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빅헬프를 불법행위와 가까운 업체처럼 묘사하면서 정작 사전 반론은 받지 않고, 보도 뒤에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이다.

취재와 광고 제안이 뒤섞인 관계

더시사법률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 빅헬프가 안기모카페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카페 광고방법을 문의했고, 이후 더시사법률 매체의 광고를 검토하며 광고비를 최소화해 주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시사법률과 빅헬프의 관계는 단순한 기자와 취재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빅헬프의 영업방식과 책자 판매를 비판하고 고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사 광고를 제안한 구조가 된다.

취재와 광고영업이 함께 진행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판보도 대상에게 광고를 제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 중단을 조건처럼 제시했다면, 보도의 공익성과 영업 목적이 명확히 분리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답변 거부는 범죄의 징후가 아니다

빅헬프는 더시사법률과 안기모카페 사이의 법적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 카페에 광고를 했던 외부 협력업체다.

업체 대표가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생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면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기는 것이 있다고 의심하거나, 다른 기자를 동원해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취재의 상당성을 잃을 수 있다.

공익 취재는 상대방을 지치게 할 때까지 연락하는 절차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 뒤, 답변이 없으면 그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빅헬프 대표가 남긴 말은 단순하다.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다.”

언론사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연락하겠다고 답했다면, 이제 검증받아야 할 것은 빅헬프의 침묵이 아니라 더시사법률의 취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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