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고소취소와 범죄혐의 인정 곤란 등을 이유로 불송치
앞선 고소도 각하…새 고소장에는 종전 경찰 판단과 다른 서술까지
형사고소가 비판 대응 수단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경찰이 또다시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업무방해 고소가 각하된 데 이어, 2026년 5월 제기한 재고소 역시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A씨가 받은 2026년 7월 2일자 구리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취소와 함께,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고소가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과는 다르다. 더시사법률은 이미 비슷한 취지의 업무방해 고소를 제기했다가 2026년 1월 11일 구리경찰서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발령한 가압류를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지만
첫 번째 고소에서 더시사법률은 A씨가 자사의 광고비 채권과 신문구독료 채권을 가압류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리경찰서는 A씨의 가압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령된 가압류 결정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정보공개청구 역시 법률이 보장한 권리행사이며, 상대방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주문은 ‘피의자에 대해 각하한다’였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카단55461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2025카단55470 사건에서는 광고업체 등에 대한 채권을 각각 가압류했다. 이는 A씨가 임의로 거래처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은 민사집행 절차였다는 뜻이다.
종전 처분은 ‘각하’인데 새 고소장에는 ‘증거불충분’
더 큰 문제는 2026년 5월 작성된 재고소장에 종전 수사 결과와 맞지 않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더시사법률 측 고소장에는 앞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1월 11일자 불송치결정서의 주문은 명확히 ‘각하’다. 경찰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밝혔다.
또 고소장에는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약 70여 건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다”, 국회의원실에 연락해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주장이 기재됐다. 하지만 주장은 고소장에 적는 것만으로 사실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경찰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 더시사법률 측이 제출한 재고소장에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죄명으로 적혀 있고, 법무법인 태율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된 고소장이라면 적어도 종전 처분의 종류와 판단 이유는 정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이미 경찰이 각하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표현하고, 종전 결정에서 배척된 논리를 다시 업무방해의 근거로 제시했다면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법원도 더시사법률의 포괄적 금지 신청 전부 기각
더시사법률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A씨의 소송, 가압류, 정보공개청구, 문제 제기 등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더시사법률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만족적 가처분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더시사법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는 앞선 업무방해 고소가 경찰에서 각하됐다는 사실도 소명사실로 기재됐다.
비판 보도에 대한 반론과 법적 대응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형사고소로 반복 제기하려면 이전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시사법률은 앞선 경찰 결정과 법원 결정이 무엇을 판단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식문서와 맞지 않는 표현을 고소장에 적고, 이미 배척된 논리를 반복하는 방식은 법률 전문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