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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불법 복제물로 판정” 또 허위보도…출판진흥원은 “그런 사실 없다”

더시사법률, ‘반성문닷컴’을 교정시설 반입·판매 불가 책자로 보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자 받은 적 없고 불법 복제물 판정도 안 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는 ISBN 등록 사실 확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7일
더시사법률 “불법 복제물로 판정” 또 허위보도…출판진흥원은 “그런 사실 없다”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가 집필한 ‘반성문닷컴’ 책자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교정시설에 반입될 수 없는 책’이자 ‘판매와 배포가 금지돼야 할 불법 복제물’로 판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법원 서면에서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식 회신은 정반대였다.

진흥원은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책자를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고, 교정시설 반입이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판매와 배포가 금지돼야 할 불법 복제물로 판정한 적도 없으며, 불법 복제물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의 이름을 근거로 책자의 불법성을 단정한 더시사법률 보도가 실제 공식 답변을 넘어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출판진흥원이 교정시설 반입 불가라고 회신”

더시사법률은 2025년 5월 12일 ‘옥바라지 카페로 위장한 교정카페…변협, 조직적 변호사 알선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성문닷컴’ 책자를 문제 삼았다.

기사는 해당 책자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단순 출력물인데도 겉표지에 스티커를 붙여 정식 간행물처럼 위장됐으며,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시사법률이 책자를 입수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교정시설에 정기간행물로 반입될 수 없는 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적었다. 기사에는 책자를 정식 도서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기망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담겼다.

더시사법률 측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도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흥원 “샘플 책자 받아본 사실 없다”

A씨는 해당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진흥원은 2025년 12월 8일 공개한 답변에서 2024년 12월 23일 더시사법률의 문의를 받고 다음 날 이메일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이 문의한 ‘반성문닷컴’ 샘플 책자를 직접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더시사법률은 기사에서 책자를 “입수해” 진흥원에 문의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진흥원은 실물 책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더시사법률의 실제 문의는 카페 운영자가 샘플 책자를 제작해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바코드를 별도 라벨지에 인쇄·부착하게 한 행위가 출판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 요건을 갖춘 도서만 도서정가제와 유통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했다.

실물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간행물로 보기 어려워 진흥원이 판단하는 법 위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반입 불가·불법 복제물 판정한 사실 없다”

진흥원 공식 회신은 더시사법률 보도의 핵심 표현을 직접 부인했다.

‘교정시설 반입 및 판매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흥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판매 및 배포가 금지돼야 하는 불법 복제물로 판정했느냐’는 질문에도 “판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복제물 여부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ISBN이 등록되지 않은 책자가 위조된 책자인지를 판단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이 한 설명은 책자의 표시사항과 간행물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출판법 해설이었다. 교정시설 반입 여부는 진흥원의 판단 권한도 아니다.

그런데 더시사법률 보도에서는 이러한 제도 설명이 ‘교정시설 반입 불가 판정’으로 바뀌었고, 법원 서면에서는 다시 ‘판매·배포가 금지돼야 할 불법 복제물 판정’이라는 표현으로 확대된 것이다.

ISBN은 실제로 등록돼 있었다

더시사법률은 기사에서 해당 책자가 ISBN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 출력물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ISBN 납본시스템 검색자료에는 ‘반성문닷컴’이 정식으로 조회된다.

자료에는 저자가 ‘법학도사’, 발행처가 ‘도서출판 당나귀’, 발행예정일이 2024년 12월 13일로 표시돼 있다. ISBN은 979-11-94133-71-1, 가격은 5만원으로 등록돼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회신에서 “해당 책자의 ISBN 등록 상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ISBN을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실물 책자가 출판법상 모든 표시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별된다. 진흥원은 ISBN을 납본시스템에 등록했더라도 실물에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ISBN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간행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표시사항의 문제다. 책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불법 복제물’이라는 판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법무부도 반입 악용 자료 보유하지 않아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더시사법률 보도를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반성문닷컴’ 또는 유사 책자의 전국 교정시설 반입 불허 사례, 간행물 위장이나 조작을 통한 반입 규정 악용 사례, 해당 책자의 실제 반입과 조사 기록 등을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부존재 처리했다.

법무부는 ISBN 표시와 간행물 해당 여부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설명했으며, 특정 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전국 교정시설 반입’, ‘반입 규정 악용’, ‘교정시설 반입 불가 판정’은 현재 확인된 기관 공식문서에서 뒷받침되지 않은 셈이다.

기관의 일반 설명을 ‘불법 판정’으로 바꿨나

언론사는 행정기관의 회신을 토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실제로 하지 않은 판단을 한 것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확인한 것은 더시사법률의 문의 사실과 ISBN 등록 상태다. 진흥원은 실물 책자를 받은 적도 없고, 불법 복제물이나 교정시설 반입 불가 책자로 판정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책자의 표시사항이 부족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문제가 있었는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는지는 각각 별도의 자료와 절차로 판단할 문제다.

‘간행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제도 설명을 ‘판매·배포 금지 불법 복제물’이라는 공식 판정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관계의 차원을 달리한다.

더시사법률이 실제 진흥원으로부터 별도의 판정이나 답변을 받았다면 원문을 공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기관의 권위를 빌려 책자와 저자를 범법자로 인식하게 한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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