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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상대 법무부 구독료 채권 가압류 인용…정정보도·손해배상 본안은 계속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수개월에 걸쳐 안기모 교정카페와 전 운영자 A씨를 대상으로 다수의 의혹성 보도를 이어가자, A씨가 더시사법률의 법무부 관련 신문구독료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5
더시사법률 상대 법무부 구독료 채권 가압류 인용…정정보도·손해배상 본안은 계속

서울동부지법 2025카단5546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6천만원 보전
법무부 교정본부를 제3채무자로 지정…가압류는 잠정적 보전처분
이후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일부 인용…본안에서 보도 책임 최종 판단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수개월에 걸쳐 안기모 교정카페와 전 운영자 A씨를 대상으로 다수의 의혹성 보도를 이어가자, A씨가 더시사법률의 법무부 관련 신문구독료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2025카단55461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이 대한민국에 대해 보유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소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다.

 

법원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더시사법률에 가압류 대상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더시사법률의 보도로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청구금액은 6천만원이다.

 

반복 보도 뒤 법무부 관련 채권까지 동결

 

관련 법원 문서에 따르면 더시사법률은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안기모카페와 전 운영자 A씨를 둘러싼 변호사 알선, 불법 출판물, 회원 수 조작 등 각종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A씨는 기사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더시사법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그중 하나가 법무부 교정본부를 소관청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다. 신문사가 법무부나 교정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신문구독료 등 채권이 존재할 경우, 그 지급을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A씨가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현금 1천2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결정문에도 이 판단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더시사법률이 가압류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보복성 가압류” 주장했지만 경찰은 권리행사로 판단

 

더시사법률은 이후 해당 가압류가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이고, 청구금액이 과도하며 정상적인 신문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리경찰서는 2026년 1월 11일 업무방해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가압류 신청이 더시사법률의 반복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에 민사집행 절차를 신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발령된 가압류 결정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가압류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는 민사 본안과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명예훼손금지가처분도 일부 인용

 

가압류 이후 진행된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에서도 법원은 더시사법률 보도 중 일부 표현의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에서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가 지정된 기사 표현을 삭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언론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기사삭제 청구에서는 표현의 진실성과 해당 보도로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됐는지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류 결정과 가처분 결정은 모두 본안판결이 아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처분이고,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역시 긴급한 침해를 막기 위한 보전절차다.

 

현재 더시사법률 보도의 허위성 여부, 정정보도 범위, 손해배상책임과 구체적인 배상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안기모뉴스 법률브리핑】

 

채권가압류가 인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더시사법률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돼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을 잠정적으로 보전한다.

 

제3채무자가 법무부로 지정된 경우에도 법무부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지급해야 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가압류 범위에서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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