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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소송전략 또 도마...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의 사실조회, 법무부가 “범위 밖” 회신

정보공개청구 내역 확인하겠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법무부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 범위 아니다”

광범위한 행위금지가처분도 전부 기각…소송대리 전략의 적정성에 의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더시사법률 소송전략 또 도마...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의 사실조회, 법무부가 “범위 밖” 회신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가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촉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신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식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명확히 안내했다. 굳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소송상 증거조사 대상으로 요청했다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절차 선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셈이다.

이 사실조회가 제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은 결국 더시사법률의 신청 전부 기각으로 끝났다. 공식문서만으로 배희정 변호사 개인을 ‘무능한 변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조회 대상과 절차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승소 가능성과 증거구조를 충분히 따진 뒤 사건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증이 불가피하다.

정보공개청구 건수와 내용까지 사실조회 요구

2026년 1월 9일 작성된 사실조회촉탁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59, 채권자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채무자 A씨가 기재돼 있다.

신청서 말미에는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 배희정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배 변호사는 사실조회 목적을 A씨가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법무부와 전국 교정기관에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더시사법률의 신문 구독료와 지급금액, 지급계좌, 세금 출납, 수용자 영치금 집행 등 13개 항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지, 법무부 본부와 전국 57개 교정시설에 각각 몇 건을 제기했는지를 물었다.

법무부가 A씨에게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통지한 사실과 그 이유, 청구 내용이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조회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대부분 특정 기관이 보유한 기존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실제 법무부 판단도 같았다.

법무부 “사실조회 아닌 정보공개청구 대상”

법무부는 2026년 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낸 회신에서 더시사법률 측 요청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은 다음과 같이 명확했다.

“채무자의 정보공개청구 여부, 청구 건수,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대상 사항으로,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촉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신이 불가합니다.”

법무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식 절차로 처리하라고 안내했다. 사실조회촉탁서가 법무부에 도착했지만 실질적인 증거 회신은 한 줄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회신은 단순히 개인정보 문제로 답변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신청한 내용 자체가 민사소송상 사실조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 자료가 사실조회촉탁으로 확보할 성질인지,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취득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을 거쳐야 할 필요 있었나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특정 사실이나 보유자료를 확인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재판상 쟁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 신청은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의 건수와 내용,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무부가 공식 회신에서 밝힌 것처럼 이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 대상으로 분류됐다. 더시사법률이 필요한 범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제기했다면 법원을 거치는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더구나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가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기관을 괴롭힐 목적이었다는 전제가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은 조회 건수만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다. 각 청구의 배경과 내용,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신청서에서부터 상대방의 목적을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도 객관적인 증거신청 방식이었는지 의문을 남긴다.

행위금지가처분은 결국 전부 기각

더시사법률은 2025카합10359 사건에서 A씨의 게시글 작성과 광고주·거래처 접촉, 임직원 연락, 가압류·가처분 신청,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원실 접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7일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더시사법률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권리를 남용하거나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거나 임직원을 상대로 폭언·반복 연락을 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더시사법률은 본안판결 전에 A씨의 여러 권리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모두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을 대리했다. 사실조회 방식의 부적절성은 사건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소송 설계와 증거 확보 전략이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송치·각하로 이어진 형사절차와 닮은 구조

더시사법률 측은 민사 가처분뿐 아니라 A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고발도 반복했다.

그러나 공식문서로 확인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를 문제 삼은 업무방해 사건도 각하됐다. 국회의원실 사실확인과 교정시설 정보공개청구 등을 문제 삼은 또 다른 업무방해 고소 역시 불송치 각하로 종결됐다.

각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불송치가 곧 고소인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희정 변호사가 모든 형사고소·고발을 직접 기획하거나 대리했는지도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는 광범위한 금지 요구가 전부 기각되고, 증거확보 과정에서는 사실조회 범위에 맞지 않는 신청이 제출됐으며,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없음과 각하가 반복됐다면 더시사법률의 법적 대응이 충분한 증거 검토보다 상대방의 행위를 문제 삼는 데 치중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능’이라는 낙인보다 기록으로 평가해야

배희정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지, 소송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사건 외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현재 공식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무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소송 수행은 결과와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상 절차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민사소송상 사실조회촉탁으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범위 밖이라며 회신을 거부했다. 배 변호사가 대리한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의뢰인인 더시사법률이 부담하게 됐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그대로 법원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법적 근거와 승소 가능성, 필요한 증거와 적절한 취득절차를 검토해 무리한 청구를 걸러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더시사법률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와 민사절차를 업무방해라고 주장해 왔다면, 대리인은 그 주장이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더욱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이번 법무부 회신과 가처분 전부 기각 결정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의 소송전략이 결과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묻는 공식 기록이다. 감정적인 ‘무능’ 낙인보다 더 뼈아픈 평가는, 법원이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증거신청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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