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복역했던 본소로 다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현재 재판이 끝나 기결수 신분이 되면 과거 복역 당시 생활했던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주변에서는 “전에 있었던 본소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교정시설을 경험한 가족들 사이에서는 흔히 수형자가 형이 확정된 뒤 장기간 생활하는 교도소를 ‘본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표현 때문에 과거에 복역했던 시설이 개인에게 계속 지정돼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본소’가 개인에게 평생 지정돼 있는 것은 아냐
먼저 ‘본소’라는 표현부터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수용자 사이에서는 형이 확정된 뒤 이송돼 주로 생활하는 교도소를 편의상 ‘본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A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해서 그 시설이 해당 사람의 영구적인 지정 교도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소했다가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다면 이번 수용과 형 집행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번 본소가 A교도소였으니 이번에도 무조건 A교도소로 간다”는 공식은 없다.
두 번째 수감이면 과거 수용기록을 전혀 안 볼까?
그렇다고 과거의 교정시설 생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처우를 위해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인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범죄와 형기뿐 아니라 범죄경력과 수용생활에 관한 여러 정보가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수용경력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어느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에도 그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형이 확정되면 바로 본소가 결정될까?
형 확정과 교도소 이송 역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치소 등에 수용돼 재판받던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서 형 집행과 처우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등급과 개인별 처우계획 등이 결정될 수 있다.
그 결과와 교정행정상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따라서 ‘형 확정 → 다음 날 본소 이송’처럼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수감도 분류심사를 다시 받을까?
새로운 형을 집행하게 됐다면 현재 수형생활을 기준으로 분류와 처우가 이루어진다.
과거 복역 당시 받았던 처우등급이 이번 수감에서도 그대로 자동 승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형기와 범죄관계, 수용생활 상황 등 이번 수형생활을 기준으로 필요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S2였거나 S3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경비처우급이 그대로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전 교도소로 갈 가능성은 높은 걸까?
이 질문에는 단순히 ‘높다’ 또는 ‘낮다’고 답하기 어렵다.
과거 수용시설과 이번 이송지가 같아지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재수감자는 이전 교도소 우선 배정’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형기와 분류결과, 필요한 처우, 교정시설별 기능과 수용여건 등 여러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전과 같은 교도소에 이송됐다는 경험담이 있더라도 이를 모든 재수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형기가 달라지면 이송지도 달라질 수 있을까?
가능하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은 형량과 범죄의 성격부터 다를 수 있다.
수형자의 연령과 건강상태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필요한 교육·작업·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달라질 수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상황 역시 과거 복역 당시와 현재가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과거와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이번 형 집행을 둘러싼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전 시설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송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S1·S2·S3·S4 처우등급도 영향을 줄까?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S1, 완화경비처우급 S2, 일반경비처우급 S3, 중경비처우급 S4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수형자에게 어떤 수준의 경비와 처우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다만 S3가 나오면 반드시 특정 교도소, S2가 나오면 다른 특정 교도소로 간다는 식의 전국 공통 배정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처우등급은 중요한 분류정보이지만 실제 수용시설 결정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예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잘했다면 다시 보내줄까?
과거 교정성적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시설로 다시 보내주는 제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수용생활에 관한 정보가 이번 분류와 처우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에 해당 시설에서 문제없이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설에 다시 배정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과거 특정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족과 가까운 교도소가 우선될까?
가족에게는 이송지가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도소가 멀어지면 접견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접견 편의만으로 이송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송지는 정말 ‘랜덤’으로 정해질까?
수용자와 가족에게는 목적지를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송이 무작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런 기준 없이 추첨하듯 결정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필요성, 형 집행과 교정시설 운영, 수용여건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판단과 배정상황을 가족이 사전에 모두 알기 어려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다.
과거에 있던 곳을 본인이 희망할 수 있을까?
수형자나 가족이 특정 교도소를 원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자동 이송되는 구조는 아니다.
교정시설은 일반적인 거주지처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한 가족사정이나 의료상 필요 등 고려할 사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교정기관에 전달하거나 가능한 절차를 문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희망하는 시설을 제출하는 것과 실제 이송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처음 이송된 교도소에서 계속 형기를 보내게 될까?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수용이나 작업, 교화, 의료 등의 필요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직업훈련이나 의료처우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 배정된 교도소가 남은 형기 전체를 반드시 보내야 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과거에 복역했던 사람이라도 이번 수형생활에서 다시 여러 차례 시설이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수감이면 가석방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전의 범죄경력은 가석방을 판단할 때도 전혀 무관한 정보는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범죄의 동기와 내용,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경우라면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정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수감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 배정과 마찬가지로 재수감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다.
가족은 언제 이송지를 알 수 있을까?
분류심사를 마쳤다고 해도 가족이 이송 날짜와 목적지를 상당 기간 전에 정확하게 알고 기다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 이송에는 보안과 수용자 관리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송이 이루어진 뒤 가족이 새로운 수용기관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 확정 이후에는 분류심사와 이송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송이 확인되면 새로운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송되면 수용번호도 다시 확인해야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수용번호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편지를 보내거나 접견을 예약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기준으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 시설의 주소와 수용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편지나 접견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수감이라고 해서 과거 복역 당시 사용했던 수용번호나 관련 정보가 그대로 되살아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에 있던 본소로 다시 간다’는 경험담은 참고만 해야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송지가 더 궁금할 수 있다.
전에 생활했던 교도소라면 시설 분위기와 접견방법, 이동거리 등을 이미 알고 있어 가족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재수감되면 예전 본소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가 쉽게 퍼질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수용시설은 이번 이송지를 확정하는 주소지가 아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번 수형생활을 기준으로 분류와 처우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송은 현재의 형기와 처우 필요성, 교정시설의 기능과 수용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교도소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하다.
‘두 번째 수감 = 이전 본소 복귀’라는 공식은 없다.
과거 수용경력은 이번 수형자의 전체적인 분류와 처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도소가 자동으로 다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