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 70세인데 출역을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대구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고령 수형자의 가족이 교도작업 참여를 고민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수형자는 곧 만 70세가 되는 상황이다.
최근 접견 때마다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가족에게 물었다고 한다.
가족은 나이가 많아 할 수 있는 작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리하게 작업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걱정한다.
반면 수형자는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출역을 하면 가석방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족의 고민은 하나로 모인다.
고령이라도 출역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
교도소에서 말하는 ‘출역’은 무엇일까?
수용자와 가족들이 흔히 ‘출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교도작업은 단순히 수용자에게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한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수형자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마다 운영되는 작업장이 다를 수 있고 수형자의 상태와 작업능력 등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다른 교도소에서 했던 작업이 대구교도소에도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시설에서도 모든 수형자가 원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70세면 출역을 못 하는 걸까?
나이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고령 수형자라고 해서 곧바로 모든 교도작업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본인이 원한다고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도작업을 정할 때에는 수형자의 건강과 작업능력,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만 70세라도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과 만성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작업능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결국 주민등록상 나이 하나보다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많으면 봉투접기만 한다”는 말도 정해진 규칙은 아냐
교정시설 생활 경험담을 듣다 보면 고령자는 봉투접기나 단순 조립처럼 비교적 가벼운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실제로 건강상태와 작업능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작업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연령을 넘으면 무조건 특정 작업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작업 종류는 해당 교정시설이 어떤 작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수형자의 건강상태, 작업능력, 작업장의 인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구교도소에서 현재 어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시설 내부의 실제 모집과 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출역 신청한다고 원하는 공장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냐
수형자가 작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원하는 작업장에 즉시 배정되는 구조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작업능력과 건강, 기술, 적성 등을 고려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실제 작업장에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작업에 지원자가 많거나 자리가 없다면 바로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정시설별 작업 운영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시설에서 복역했던 사람의 경험과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고령이라면 ‘출역 여부’보다 건강상태부터 확인해야
만 70세 전후라면 가족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석방이 아니라 건강이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당뇨, 관절질환, 허리질환 등이 있다면 장시간 서 있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작업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벼운 작업이라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출역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거나 “가석방에 좋다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건강상태에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형자가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있다면 이를 숨긴 채 무리해서 작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출역하면 가석방에 유리할까?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출역과 가석방을 직접적인 공식처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즉,
‘출역 신청 → 가석방 가점 → 조기 출소’
처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가석방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행 형집행법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정성적’이다.
수형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가석방 심사에서 살펴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교정성적과 ‘출역 여부’는 같은 말이 아냐
교정성적이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서 출역한 사람은 무조건 높은 평가를 받고 출역하지 않은 사람은 불리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정생활은 작업 하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생활태도 등 수형생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석방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장 출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명이다.
출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못 받는 것도 아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
현행 가석방 심사규정에서 교도작업 참여 자체를 가석방의 절대적인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가석방심사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건강 때문에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출역했다고 해서 가석방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내용과 형기, 재범위험성, 교정성적,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환경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레피 2-2’라는 숫자만으로 가석방을 예측할 수 있을까?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용자들이 자신의 분류나 처우와 관련된 여러 숫자와 표현을 사용한다.
가족들도 이를 전달받아 “이 정도 등급이면 가석방이 잘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정 숫자 하나만으로 가석방 여부나 예상 출소시점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현재 수형자의 분류·처우상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가석방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같은 분류상태의 수형자라도 범죄와 형기, 교정생활, 재범위험성, 출소 후 환경 등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수형자의 경험담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가석방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교도작업에는 작업장마다 차이가 있어
가족들은 ‘공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인 제조공장을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작업은 형태가 다양하다.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 작업의 난도와 필요한 기술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어떤 작업은 반복적인 단순작업이 중심이 될 수 있고 다른 작업은 일정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령 수형자에게 어떤 작업이 적합한지는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봉투접기니까 무조건 편하다”거나 “공장출역이면 무조건 힘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작업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
고령 수형자의 가족에게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교도작업도 실제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작업 중 부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나 신체적 불편이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도중 통증이나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해 무조건 참고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이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작업장 인간관계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사연에서는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출역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에서는 작업장에서도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가족 입장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출역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금전거래나 물품거래, 부탁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시설 규칙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다.
작업 자체보다 작업 과정에서 규율을 위반하거나 다른 수용자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장려금은 ‘월급’과는 달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면 일반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동일한 개념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도작업에 따른 금품은 일반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과 같은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작업수입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작업 종류와 실제 참여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한 달 출역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고령 수형자라면 출역의 목적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출역을 고민한다면 왜 작업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석방에 좋다고 들었다”는 이유 하나뿐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보내고 싶거나 몸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활동하고 싶거나 출소 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작업 참여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출역 여부는 가석방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건강과 수형생활 전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가족이 접견 때 확인하면 좋은 것은?
가족이 대신 “출역을 해라, 하지 마라”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수형자에게 현재 모집 중인 작업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작업하는지, 앉아서 하는 작업인지 서서 하는 작업인지, 자신의 건강상태에서 무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이고 기존 질환이 있다면 건강상의 제한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본인의 건강과 희망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구교도소의 현재 출역 종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특정 교정시설에서 현재 운영되는 세부 작업종류는 시기와 계약, 작업장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사람이 “그때는 이런 공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현재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현재 모집 중인 작업과 배정 가능 여부는 수용자가 시설 내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정 작업의 명칭이나 모집인원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경험담만 보고 미리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가석방을 생각한다면 출역 하나보다 수형생활 전체를 봐야
결국 만 70세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신청할지를 결정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가석방에 좋다더라’는 이야기만 믿고 무리하는 것이다.
가석방심사는 출역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은 나이와 범죄내용,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출소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성실하게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형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작업해야 가석방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 수형자라면 현재 건강상태와 실제 작업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70세니까 무조건 출역하면 안 된다”거나 “가석방을 받으려면 무조건 출역해야 한다”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설명 모두 피해야 한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은 다른 수형자의 경험담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집 중인 작업의 내용과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