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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악용 소지”라던 윤수복 변호사…공식자료와 어긋난 ‘반성문닷컴’ 비판

더시사법률 대표·발행인 윤수복 변호사, 책자를 ‘위장 간행물’ 구조와 연결

출판진흥원은 실물 확인도, 반입 불가·불법 복제물 판정도 하지 않아

변호사 직함을 앞세운 강한 의혹 제기라면 사실확인 책임도 더 무거워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명백한 악용 소지”라던 윤수복 변호사…공식자료와 어긋난 ‘반성문닷컴’ 비판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의 대표자이자 발행인인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가 ‘반성문닷컴’ 책자의 교정시설 반입 구조를 두고 “명백한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확보된 공식자료에서는 해당 책자가 불법 복제물이거나 교정시설 반입이 금지된 책이라는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사도 사회적 사안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책자와 저자를 지목한 채 간행물 요건 미충족, 위장 반입, 제도 악용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발언했다면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윤 변호사는 외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더시사법률의 대표자이자 발행인이다. 자사 기사에 법률적 권위를 더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전제가 실제 공식자료와 일치하는지부터 엄격히 확인했어야 한다.

“ISBN 스티커만 붙여 교정시설 반입…명백한 악용”

더시사법률은 2025년 5월 12일 ‘옥바라지 카페로 위장한 교정카페…변협, 조직적 변호사 알선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 윤수복 변호사는 문제의 책자에 대해 “간행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책이 ISBN 등록과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 부착만으로 교정시설에 반입되는 구조는 명백한 악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코드만 있으면 통과되는 위장 간행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책자의 유통·반입 경로와 위법 여부에 대해 교정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체 문맥을 보면 독자는 ‘반성문닷컴’이 정상적인 출판물이 아니라 ISBN과 바코드를 이용해 교정시설 반입 규정을 우회한 책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공식문서는 이런 인상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출판진흥원 “책자 받은 적도, 불법 판정한 적도 없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정보공개 회신에서 더시사법률로부터 출판제도에 관한 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반성문닷컴’ 실물 책자를 직접 받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으며, 판매·배포가 금지돼야 하는 불법 복제물로 판정한 사실 역시 없다고 회신했다.

진흥원이 설명한 것은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ISBN 등 서지정보가 실물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였다.

특정 책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거나, 교정시설 반입이 위법하다고 판정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제도 설명과 특정 책자에 대한 불법 판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위장 간행물’이나 ‘명백한 악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확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ISBN 등록 사실도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ISBN 납본시스템에는 ‘반성문닷컴’이 정식으로 조회된다.

검색자료에는 저자가 ‘법학도사’, 발행처가 ‘도서출판 당나귀’, ISBN이 979-11-94133-71-1로 표시돼 있다. 발행예정일은 2024년 12월 13일, 가격은 5만원으로 등록됐다.

ISBN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의 저작권과 유통 과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표지 표시나 유통 방식에 일부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복제물이나 위장 간행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불법 복제 여부를 주장하려면 원저작물과 책자의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무단 복제 사실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 교정시설 반입 규정 악용을 말하려면 실제 반입 거부 사례와 이후의 변경 과정, 교정당국의 판단이 제시돼야 한다.

더시사법률 기사와 윤 변호사의 발언에서는 이런 공식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사의 ‘의견’도 사실 전제가 틀리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윤 변호사의 표현은 형식상 법률적 의견이나 우려로 볼 수 있다. “악용 소지가 있다”,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장만 따로 보면 장래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평에 가깝다.

하지만 그 의견은 “간행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책”, “ISBN과 바코드 스티커만으로 반입”, “위장 간행물”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면 단순히 “개인 의견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독자는 변호사의 직함과 언론사 대표자의 지위를 신뢰해 해당 책자가 이미 위법성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 무관한 외부 전문가가 아니다. 기사 하단에는 더시사법률 대표자와 발행인으로 윤수복의 이름이 표시돼 있다. 자사 보도의 방향을 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사 기사에서 다시 법률전문가로 등장해 의혹을 강화한 구조다.

그렇다면 기사에서는 윤 변호사가 더시사법률의 대표자·발행인이라는 이해관계를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법률가라면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더 엄격히 구분해야

변호사는 일반인보다 법률용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아는 직업이다.

‘위장’, ‘악용’, ‘위법 여부’, ‘유해 간행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품질 비판이 아니다. 책자 제작자와 판매자가 제도를 속이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문제가 의심됐다면 “표시사항과 반입 절차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다. 출판진흥원과 교정당국의 공식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위법이 확인됐다”는 인상을 피했어야 한다.

그러나 더시사법률 기사는 카페와 로펌, 수발업체가 연결돼 ‘불법 광고·알선·가짜 유료 책자 반입’의 이익 구조를 형성했다고 서술한 뒤 윤 변호사의 발언을 배치했다. 독자에게는 책자의 불법성과 제도 악용이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공식자료에서 불법 복제물 판정과 교정시설 반입 불가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윤 변호사와 더시사법률은 해당 발언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근거가 없다면 정정해야 한다. 변호사라는 직함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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