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미결수용 중인데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옮긴대요”…독거·혼거,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을까

독거실과 혼거실은 생활환경과 장단점이 다르지만 수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다.

거실 지정·변경은 시설여건과 수용자의 특성,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이 판단한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1일
“미결수용 중인데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옮긴대요”…독거·혼거,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을까

“혼자 있어 힘들다는데 혼거실로 가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미결수용 중인 가족의 거실 문제를 걱정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처음 구치소에 들어간 뒤 계속 독거실에서 지내고 있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혼거실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겼다.

독거실에서는 다른 수용자와 부딪힐 일이 적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반면 혼거실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생활습관이 다른 사람과 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게 나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혼거실로 갔다가 다시 독거실로 갈 수도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에서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를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 또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원칙과 실제 교정시설의 거실 운영환경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에는 독거실과 혼거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거실 배정은 시설의 수용여건과 개인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다.

미결수용자라고 반드시 독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냐

사연 속 가족은 아직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독거실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미결수용자를 각각 독방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서는 미결수용자도 독거실 또는 혼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교정시설 안내에서도 수용자는 성별·연령·범수·죄명 등을 고려해 지정된 거실에서 생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입소했을 때 독거실에 배정됐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혼거실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독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생활한다’는 것

독거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다른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습관 차이나 인간관계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는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제한되면서 외로움이나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처음 구치소에 들어가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혼자 생활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거실이라고 무조건 편하거나 혼거실이라고 무조건 힘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혼거실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해

혼거실은 말 그대로 여러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혼거수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3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

혼거생활에서는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독거생활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만큼 생활습관과 성격 차이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취침시간이나 청결 문제, TV 시청, 생활방식 등 사소한 차이도 좁은 공간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혼거실이 곧 위험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아무 수용자나 무작위로 같은 방에 넣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족들이 혼거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역시 수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거실을 운영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여러 교정기관 안내를 보면 수용자의 성별·연령·범수·죄명 등을 고려해 지정된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형집행법에도 남성과 여성의 분리,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분리 등 기본적인 구분수용 원칙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모든 수용자를 아무 기준 없이 무작위로 한 거실에 배치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실제 어느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배정되는지까지 가족이 미리 지정하거나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이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다.

혼거생활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참고 견뎌야 하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위협이나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면 수용자가 담당 교도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역시 접견이나 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듣게 됐다면 단순히 “혼거실이 원래 힘든 곳인가 보다”라고 넘기기보다 수용자가 시설에 사실관계를 알렸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혼거실로 갔다가 다시 독거실로 이동할 수도 있을까?

거실 배정은 한 번 결정되면 출소할 때까지 절대 변경되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

시설여건이나 수용자의 상태,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거실 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 독거실에서 생활하다 혼거실로 옮길 수도 있고 이후 다시 거실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용자가 “독거실이 더 편하니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독거실과 혼거실은 호텔 객실처럼 수용자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

시설의 수용현황과 안전·질서, 수용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이 판단하는 문제다.

독거와 혼거는 운동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생활에서는 운동시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일부 교정기관의 시설 안내를 보면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용자의 운동시간을 혼거수용자는 30분,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독거생활과 혼거생활의 일과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가족 입장에서 어느 한 가지 조건만 보고 “독거가 낫다”거나 “혼거가 낫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실제 생활 적응에는 수용자의 성격과 건강상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혼거실이 더 따뜻할까?

사연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따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실 선택을 단순히 계절이나 체감온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은 시설별 구조와 난방환경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혼거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쾌적하거나 독거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춥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가족이 걱정해야 할 핵심은 ‘몇 명이 함께 있느냐’보다 수용자가 현재 거실에서 건강상 또는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다.

독거가 힘들다는 말을 가볍게 넘길 필요는 없어

가족이 접견이나 전화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단순한 투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특히 미결수용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과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

반대로 혼거실로 이동한 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계속 위협받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독거와 혼거 중 어느 쪽이 객관적으로 더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용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가족이 거실을 대신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까?

가족이 교정시설에 연락해 특정 거실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거실 배정은 교정시설 내부의 수용관리와 안전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단순히 “혼자 있으니 외로울 것 같다”거나 “혼거실은 다른 사람이 무서우니 독거실로 보내달라”는 이유만으로 거실을 선택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용자가 실제 건강상 문제를 겪거나 다른 수용자로부터 위협받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이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독거가 좋을까, 혼거가 좋을까’에는 정답이 없어

교도소나 구치소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독거실과 혼거실 모두 걱정스럽다.

독거실이라고 하면 외롭고 답답할 것 같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다른 수용자와의 관계가 걱정된다.

하지만 실제 수용생활에서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와 대화하며 생활하는 것을 훨씬 안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현행 법령도 시설여건뿐 아니라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혼거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환경이 나빠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

반대로 혼거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적응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접견이나 전화 등을 통해 수용자의 실제 생활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수용자가 담당 교도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거실과 혼거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방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있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