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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인데 왜 주 3회밖에 접견이 안 되나요?”…구치소 접견 횟수와 예약 제한은 다르다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은 원칙적으로 매일 1회가 기준이다.

예약이 되지 않는다면 ‘주 3회 제한’으로 단정하기보다 예약 가능일과 기관·수용자별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3일
“미결수인데 왜 주 3회밖에 접견이 안 되나요?”…구치소 접견 횟수와 예약 제한은 다르다

“월·수·금 접견했는데 목요일은 왜 예약이 안 될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첫 공판을 앞둔 미결수용자를 접견하고 있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평소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등 일주일에 세 차례 접견해 왔는데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목요일 접견을 예약하려 하자 예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결수는 일주일에 세 번까지만 접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공식 접견기준을 보면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을 ‘주 3회’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1일 1회’

현행 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를 매일 1회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접견안내에서도 동일하게 미결수의 접견 횟수를 ‘1일 1회’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접견했다고 해서 법령상 ‘이번 주 접견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원칙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주 3회’가 아니라 접견이 실시되는 날 하루 한 차례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왜 네 번째 예약이 안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접견 가능 횟수’와 ‘예약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법령상 접견 횟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예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도 기관별 또는 수용자별로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접견실과 예약 가능한 시간대에는 한계가 있고 교정기관별 운영상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약화면에서 목요일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미결수는 주 3회까지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예약 가능한 날짜 자체에도 범위가 있어

온라인으로 접견을 예약할 때는 아무 날짜나 미리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인터넷접견예약 안내에 따르면 접견예약 가능일은 규정상 6일 이내다.

수용자를 선택한 뒤 접견시간표를 조회하면 실제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먼 날짜를 선택했거나 해당 날짜의 예약 가능한 시간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접견 횟수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하루 1회’는 접견하는 사람마다 한 번씩이라는 뜻일까?

이 부분도 가족들이 자주 혼동한다.

현행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를 매일 1회로 정하고 있다.

즉 한 수용자를 기준으로 일반접견 횟수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에 가족이 일반접견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오후에 다시 일반접견을 예약하려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늘 만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예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견인 개인별 횟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 방문했는지보다 해당 수용자가 그날 일반접견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을 앞둔 미결수 가족이라면 이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매일 1회로 규정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가족의 일반접견 횟수가 사용됐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도 연결된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접견 횟수는 달라

가족들이 인터넷 경험담을 보다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접견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법무부 공식 접견안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1일 1회가 기준이다.

반면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일반접견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4급은 월 4회, 3급은 월 5회, 2급은 월 6회이며 1급은 1일 1회로 안내돼 있다.

따라서 기결수 가족이 “우리 가족은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경험을 미결수용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형이 확정되면 접견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현재 미결 상태라면 첫 공판과 이후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분류심사 등을 거쳐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접견 횟수 역시 수형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가능한 접견 횟수가 형 확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형자가 된 이후에는 경비처우급 등에 따라 일반접견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일반적인 평일 접견과 달라

‘매일 1회’라는 표현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까지 매일 접견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현행 시행령은 수용자의 접견을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접견안내에서도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다만 19세 미만 수용자 자녀와 주보호자, 평일 접견을 하지 않은 집중근로 수형자를 접견하려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토요일 접견이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1일 1회’와 ‘365일 매일 접견 가능’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접견시간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다.

다만 실제 접견시간은 기관 운영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일반접견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가족이 이용하는 일반접견과 변호인의 접견을 동일한 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접견 한 번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법무부는 1회 접견 시 민원인 3~5명 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기관별 접견실 넓이 등에 따라 허용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은 방문할 교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접견하려 한다면 예약 전에 해당 기관의 허용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먼 지역에서 여러 가족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 현장에서 인원 제한을 알게 되면 곤란할 수 있다.

예약이 안 된다고 수용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갑자기 접견예약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은 불안해진다.

“혹시 징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닌가.”

“재판 때문에 접견이 막힌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용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민원서비스 자체가 기관별·수용자별로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약 가능한 시간이 없는 상황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첫 공판을 앞두면 접견 횟수가 줄어들까?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 횟수가 자동으로 ‘주 3회’로 변경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매일 1회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판 당일에는 법원 출정이 예정돼 있을 수 있고 검찰 조사나 다른 일정이 있다면 실제 접견 가능한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판 전후로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일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견예약이 계속 안 된다면 어디에 확인해야 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인터넷접견예약 안내에서 기관별·수용자별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363 또는 기관 민원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때 단순히 “왜 예약이 안 되나요?”라고 묻기보다 현재 미결수용자인지, 어느 날짜까지 예약돼 있는지, 추가로 예약하려는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설명하면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3회’라는 경험담보다 현재 신분부터 확인해야

교정시설 관련 정보는 다른 가족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접견 횟수처럼 수용자의 신분과 처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는 경험담만으로 판단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는 수형자 가족이고 다른 사람은 미결수 가족일 수 있다.

또 같은 수형자라도 경비처우급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빼놓고 “나는 몇 번 됐다”, “우리는 몇 번밖에 안 됐다”는 숫자만 비교하면 서로 다른 기준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미결수라면 ‘주 3회 제한’부터 의심할 필요는 없어

결국 첫 공판을 앞둔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월·수·금 접견을 예약한 뒤 목요일 추가예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행 형집행법 시행령과 법무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 횟수는 원칙적으로 매일 1회다.

따라서 ‘일주일에 세 번 접견했기 때문에 네 번째부터 자동 차단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대신 해당 날짜에 이미 접견이 있었는지, 예약 가능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예약 가능한 시간대가 남아 있는지, 기관 또는 해당 수용자와 관련해 별도의 예약 불가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화면에서 예약이 되지 않는 이유를 가족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경험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1363이나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구치소 접견에서는 ‘법적으로 몇 번까지 가능한가’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실제 예약할 수 있는가’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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