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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단 기준은 무엇일까? 범죄단체·범죄집단과 단순 공범 차이 총정리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목적범죄의 법정형과 계속적·조직적 결합체 존재가 핵심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6일조회 1
범단 기준은 무엇일까? 범죄단체·범죄집단과 단순 공범 차이 총정리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범단’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과 관련된 혐의를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마약 유통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사람이 많거나 총책·관리책·실행책이라는 직책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범죄집단의 핵심 기준

범단 혐의를 판단할 때는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목적한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지
구성원들이 중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졌는지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계속적인 결합체가 존재했는지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 역할분담과 조직적 구조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조직의 범죄목적과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직·가입·활동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여기서 ‘장기 4년 이상’은 피고인에게 실제 징역 4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조직이 목적으로 삼은 범죄의 법률 조문에 규정된 징역형 상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람 수만으로 범단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은 한 사람만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범죄목적을 공유하는 특정 다수인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에 ‘몇 명 이상’이라는 고정된 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명이 모였다고 무조건 범죄단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함께 범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구성원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적 결합체에 편입돼 범죄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구조를 갖췄는지다.

온라인 범죄조직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실명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메신저 아이디와 가명만 사용했더라도 조직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개별 피고인이 조직의 전체 모습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자신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편입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같은 회사나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 조직 자체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형성·운영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회사나 투자업체, 대출업체, 중고차 매매업체의 형태를 갖췄더라도 실제 업무가 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범죄집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의 일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전체를 범죄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익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구성원 모집과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업무지시와 수익분배가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회성 공모와 계속적인 결합체는 다르다

한 번의 범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단순한 범죄 공모와 범죄단체를 구분하면서, 공동목적 아래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계속성은 조직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의 범죄만 실행했더라도 추가 범행을 반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사무실, 계좌, 장비,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범행했더라도 매번 우연히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 구성원의 유지·교체 구조나 조직 운영방식이 없었다면 반복적인 공범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될 수 있다.

조직이 실제로 유지된 기간
구성원을 계속 모집하거나 교육했는지
한 번의 범행 후에도 조직이 유지됐는지
범행 대상이나 지역을 바꿔 반복할 계획이 있었는지
탈퇴한 사람을 대신할 인력을 충원했는지
사무실·대포폰·계좌·장비를 계속 관리했는지
범죄수익을 운영비나 다음 범행에 사용했는지

역할 명칭보다 실제 운영방식이 중요하다

총책·관리책·수거책·송금책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업무를 지시했는지, 범행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구성원이 빠졌을 때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보수와 범죄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총책, 콜센터 관리자, 상담원, 현금수거책, 송금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이 나뉠 수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는 운영자, 개발자, 회원모집책, 환전책, 자금세탁책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투자사기 조직에서는 대표, 상담팀장, 영업직원, 대포계좌 관리책, 피해금 인출책 등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대표·팀장·상담원·실행 담당자 등의 역할이 나뉘고 교육과 보고, 수익분배, 단속정보 공유가 이뤄진 조직에 대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범죄단체를 조직한다는 의미

‘조직’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느슨한 공범관계를 반복 범행이 가능한 조직체로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목상 최고책임자만 조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업무체계와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를 설계하는 등 조직 형성에 본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 조직자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조직이 이미 완성된 뒤 들어가 역할을 맡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직보다는 가입이나 활동이 문제된다.

범죄단체에 가입한다는 의미

‘가입’은 이미 존재하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목적과 성격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행위다.

공식적인 가입식이나 서약서, 회비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직으로부터 역할을 배정받고 지시·보고체계 안에서 업무를 시작했다면 묵시적인 가입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원과 친분이 있거나 단 한 차례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조직 구성원으로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조직 측에서도 그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의미

‘활동’은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존속과 범죄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행위를 뜻한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실행행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신규 구성원 모집과 교육
사무실·장비·대포폰 관리
범죄수익 계산과 분배
대포통장과 계좌 조달
피해자 명단과 범행자료 관리
수사기관 단속정보 공유
증거삭제와 도피 지원

다만 조직에 가입한 상태였다는 사실과 실제로 구성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통해 조직의 존속이나 범죄목적 실현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해야 한다.

한 번만 가담해도 가입죄가 될 수 있을까

개별 범행에 한 차례만 가담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활동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담 당시부터 조직의 범죄목적과 구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가입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물품을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거했더라도 자신이 정상적인 배송·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조직의 범죄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가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한다.

채용과 모집 경위
전달받은 업무 설명
보수의 금액과 지급방식
가명·대포폰·텔레그램 사용 요구
보안수칙과 증거삭제 지시
상급자와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인식
범죄임을 알게 된 뒤 업무를 계속했는지

직접 범행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조직죄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결합체가 완성되면 성립할 수 있다.

이후 목적한 사기·폭력·마약 범죄가 실제로 실행됐는지가 조직죄의 성립을 항상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며, 이후 목적범죄를 실행했는지는 조직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직이 완성된 뒤 목적범죄까지 실행했다면 형법 제114조 위반과 실제 사기·마약·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고 구성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머물렀고 아직 반복 범행이 가능한 조직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조직죄가 언제 성립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하위 조직원도 범단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총책이나 관리자만 형법 제114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금수거책, 상담원, 송금책 등 하위 역할을 맡은 사람도 조직의 범죄목적과 구조를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면 범단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을 중심으로 상담원과 현금인출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성을 인정하고, 조직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가입·활동의 고의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해서 총책과 하위 구성원에게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조직 내 지위와 역할, 가담기간, 범죄수익,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해회복, 탈퇴와 수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단체대화방 참여만으로 가입이 인정될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는 조직 인식과 업무연락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방에 초대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초대했는지, 피고인이 실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범행수법과 실적·피해금 정산 내용이 공유됐는지, 대화방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초대만 됐거나 범죄와 무관한 업무대화방으로 알았다면 가입의 고의를 다툴 수 있다.

반대로 범행방법과 피해금, 실적, 단속 회피 지시가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면 조직의 범죄목적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확인할까

범죄단체·범죄집단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의 업무지시
총책·관리책·실행책 등이 표시된 조직도
신규 구성원 모집·면접·교육 자료
업무매뉴얼과 행동수칙
근태·실적·벌금·징계 기록
급여·수당·범죄수익 배분 내역
사무실 임대와 장비 구입 자료
대포폰·계좌·가상자산 관리 내역
상급자의 지시와 하급자의 보고 내용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 범죄 기록
공범들의 조직 구조에 관한 진술

조직명이나 문신, 단체사진이 없어도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이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직책과 조직도, 행동강령이 발견됐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을 위한 조직구조가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었다면 그 의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공범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메신저·계좌·위치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면 책임이 없어질까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탈퇴 시점은 활동기간과 탈퇴 후 발생한 목적범죄에 대한 책임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

단체대화방을 나가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탈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과의 관계를 실제로 끊었는지, 사용하던 장비와 계좌를 반환했는지, 이후에도 지시·보고·정산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탈퇴 후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구성원에게 증거삭제나 도피를 지시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범단 혐의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범단 사건은 단순히 개별 범행에 가담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먼저 검사가 주장하는 목적범죄와 그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범죄단체인지 범죄집단인지, 조직·가입·활동 중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기록 검토에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이 된다.

목적범죄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직의 형성시기와 존속기간이 특정됐는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지시·보고·정산과 인력관리 구조가 존재했는지
일회성 공모가 아닌 계속적인 결합체였는지
피고인이 범죄목적을 언제 알게 됐는지
구성원으로 편입됐다는 상호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활동행위와 시기가 특정됐는지
공범 진술과 디지털·금융자료가 일치하는지
개별 목적범죄와 조직죄의 책임이 구분됐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조직원이 세 명이면 범죄단체가 성립하나요?

특정한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죄 수행의 공동목적, 계속성, 역할분담, 조직적 구조와 통솔체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Q. 조직 이름이나 행동강령이 없어도 범단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공식 명칭이나 규약, 가입식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실제 지시·보고와 역할분담을 통해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Q. 총책의 얼굴이나 실명을 몰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모든 구성원과 지휘자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범죄목적을 가진 조직적 결합체가 존재한다는 점과 자신이 그 안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Q. 현금수거책이면 자동으로 범죄집단 가입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조직의 존재뿐 아니라 수거책이 조직의 범죄목적과 역할분담 구조를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편입됐는지를 모집과정, 업무지시, 보수,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판단한다.

Q. 목적범죄를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하면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이 완성되고 조직·가입·활동이 이뤄졌다면 목적범죄의 실행 여부와 별도로 형법 제114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Q. 조직을 그만둔 뒤 발생한 범죄도 책임져야 하나요?

실제 탈퇴 시기와 탈퇴 후 범행에 대한 공모·기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탈퇴 전에 이미 공모해 실행이 예정됐던 범죄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률상 유의사항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가입·활동을 처벌한다.

범죄단체에는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요구된다. 범죄집단은 같은 수준의 통솔체계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여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이나 단체대화방·직책 명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단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조직 자체의 존재와 별도로 피고인이 범죄목적과 조직구조를 인식하고 가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각각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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