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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의 깊게 본다”던 더시사법률…공식 확인 결과는 ‘관련 정보 부존재’

더시사법률, A씨 정보공개청구 비판하며 익명 ‘법무부 관계자’ 발언 인용

법무부는 해당 기사 관련 정보를 생산·접수하거나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

발언자·부서·취재 경위 제시되지 않아 국가기관 권위를 빌린 보도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법무부가 주의 깊게 본다”던 더시사법률…공식 확인 결과는 ‘관련 정보 부존재’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비판하면서 “법무부 관계자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지만, 정작 법무부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법무부 회신만으로 더시사법률이 인용한 발언이 실제로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언론사와 공무원 사이의 비공식 통화가 문서로 생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은 발언자의 부서나 직책, 취재 시점과 방식, 발언의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당사자가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더시사법률이 실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무분별한 청구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더시사법률은 2025년 12월 4일 ‘무분별 소송 청구로 사법·행정 흔들…안기모 운영 배모씨 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A씨가 전국 54개 교정시설과 법무부를 상대로 더시사법률의 신문 구독료와 지출결의서 등 회계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를 “정부기관을 상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익명 발언을 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배씨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는 이 말을 했다는 관계자의 소속 부서와 직위, 취재 일시가 적혀 있지 않다. 서면 답변인지 전화 취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가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공식문서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익명 관계자 발언을 넘어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을 감시하거나 문제 인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익명 취재원 인용보다 엄격한 사실확인과 출처 설명이 필요하다.

A씨가 직접 물었지만 법무부 “보유·관리 정보 아니다”

A씨는 기사가 보도된 뒤인 2025년 12월 12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법무부 관계자가 실제로 자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는지, 사실이라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느 부서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 등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운영지원과 명의의 2025년 12월 16일자 통지서에서 해당 청구를 ‘정보 부존재’로 처리했다.

법무부는 청구 내용이 더시사법률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우리 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보 부존재 사유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했다.

법무부 공식 회신에서는 A씨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담당 부서나 공무원, 관련 보고서와 검토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정보공개청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별도의 관리 대상이라는 판단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보 부존재’가 곧 허위 발언 확정은 아니다

법무부의 정보 부존재 회신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식 회신은 더시사법률 기사에 인용된 발언이 거짓이라고 직접 판정한 문서가 아니다. 법무부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생산·접수하거나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공무원이 기자와 비공식적으로 통화했지만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회신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더시사법률이 법무부를 ‘사칭했다’거나 가상의 관계자를 만들어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더시사법률 역시 “비공식 취재였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수 없다.

특정 개인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무분별하다’고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면, 최소한 취재원의 실제 소속과 해당 사안을 말할 권한이 있는 관계자인지 확인했어야 한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아무 정보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사 작성 언론사가 취재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정보공개청구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았다

더시사법률은 같은 기사에서 A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부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구리경찰서는 더시사법률 측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형사상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청구 내용에 폭언이나 협박이 포함되지 않았고, 수천 회에 이르는 극단적인 민원 제기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사실확인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한 청구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서는 A씨의 행위가 교정시설과 더시사법률에 일정한 부담을 줬을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남용해 업무를 마비시킨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말한 ‘제도 악용’과 ‘정부기관 괴롭히기’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법적 평가가 아니었다.

국가기관 익명 인용, 사실이라면 취재 경위를 밝혀야

언론 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은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사정을 알고 있지만 신분 공개가 어려운 공무원의 설명도 중요한 취재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특정 개인을 비판할 때는 독자가 그 발언의 신뢰성을 판단할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본부 공무원인지 교정기관 직원인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개인적인 견해인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지도 구분되지 않는다.

더시사법률은 당시 누구를 취재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해당 인물이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전화·대면·서면 중 어떤 방식으로 취재했는지, 발언 내용을 기록한 취재 메모나 녹취가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과 존재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는 발언을 국가기관의 입장처럼 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무부 이름은 기사에 권위를 더하는 장식이 아니다

더시사법률의 문장은 독자에게 법무부가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심각한 문제로 판단해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공식 확인 결과 법무부에는 그 발언과 관련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없었다. 관련 담당자와 부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시사법률이 실제 취재원을 밝히거나 취재 과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인용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의 이름은 개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입장을 인용하려면 사실이어야 하고, 공식 입장과 익명 관계자의 사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법무부가 실제로 한 말이라면 더시사법률은 취재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확인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 해당 기사를 수정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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