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지휘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창간 5개월 만에 유료구독 1만부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관들의 공식 회신은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 구독·구매와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 답변했다. 교정본부는 더 나아가 “더시사법률을 구독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구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구독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전국 여러 시·도경찰청도 더시사법률을 구독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고 공식 통지했다. 더시사법률이 국가기관과 법조단체의 권위를 앞세워 신문의 영향력과 유료부수를 홍보해 왔다면, 실제 배포 구조와 구독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구독 1만부, 법무부·경찰청 지휘부에도 배포”
더시사법률은 2025년 9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전국 교정시설 57개소에 정기 배포를 시작으로 현재 법무부 및 경찰청 지휘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배포되고 있으며 창간 5개월 만에 유료구독 1만부를 달성한 신문사입니다.”
이 문장은 더시사법률이 단순히 신문을 임의로 발송했다는 수준을 넘어, 법무부와 경찰청 지휘부, 대한변협 등이 주요 배포처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료구독 1만부를 달성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후 각 기관이 작성한 공식문서에서는 구독료 지급, 구매계약, 구독 부수, 내부 결재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구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접수번호 1543384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더시사법률 구독료 지급 내역과 계약서, 내부 승인문서, 세금계산서와 지급요청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교정기획과는 “교정본부에서는 더시사법률을 구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2023년 1월 1일부터 회신 당시까지 더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지휘부의 구독 여부를 다시 확인한 접수번호 15574891 청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법무부는 지휘부의 더시사법률 구독료, 구독 부수, 세금계산서와 내부 결재자료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보 부존재로 처리했다.
이는 최소한 법무부 본부나 교정본부가 기관 예산으로 더시사법률을 공식 구독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행정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한변협도 법원에 “구독하지 않음”
대한변호사협회의 답변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한변협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더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질문에 “구독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이 회신은 2026년 3월 20일 시행됐으며 3월 24일 법원에 제출됐다.
같은 문서에서 대한변협은 더시사법률의 다른 주장도 일부 부인했다. 대한변협이 더시사법률의 신문보도를 먼저 확인한 뒤 연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수사로 전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은 언론중재위 답변서에서 대한변협을 자사 신문의 배포처로 제시했지만, 정작 대한변협은 법원에 구독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한 것이다.
시·도경찰청에서도 잇따른 “구독 사실 없음”
경찰기관의 공식 회신도 비슷하다.
서울경찰청은 “우리 기관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인천경찰청 역시 2024년 9월 9일부터 회신 당시까지 구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더시사법률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전북경찰청도 구독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신문을 구독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제주경찰청과 경남경찰청, 부산경찰청 역시 본부 차원의 구독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이 문서들은 각 시·도경찰청의 답변이다. 더시사법률이 언급한 ‘경찰청 지휘부’가 경찰청 본청의 특정 부서를 뜻하는 것인지, 전국 시·도경찰청 지휘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답변서 문구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여러 경찰청이 구독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황에서 ‘경찰청 지휘부에 배포된다’는 포괄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배포처와 방식을 밝혀야 검증이 가능하다.
‘배포’와 ‘유료구독’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공식 회신만으로 더시사법률 신문이 해당 기관에 단 한 부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언론사가 홍보용으로 무료 신문을 우편 발송했거나 특정 직원에게 견본지를 전달했다면 기관의 구독계약이나 지출결의서가 남지 않을 수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개인이 영치금으로 구매한 신문도 법무부 본부의 기관 구독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은 같은 문장에서 국가기관과 대한변협에 대한 배포 사실과 ‘유료구독 1만부’를 함께 제시했다. 이 때문에 독자는 해당 기관들이 실제 유료구독자이거나 더시사법률의 공식적인 정기 배포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무료 견본 발송을 ‘배포’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유료구독 실적과 구분해야 한다. 기관 구독이 아니라 수용자 개인구매라면 그 역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료구독 1만부의 근거도 공개해야
창간 5개월 만에 유료구독 1만부를 달성했다는 주장 역시 현재 확보된 공식문서만으로는 검증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려면 유료구독자 명부와 구독료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발송대장, 인쇄부수와 반품부수 등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나 법조단체를 주요 배포처로 내세웠다면 각 기관별 유료구독 부수도 구분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와 대한변협, 여러 경찰청의 공식 답변은 적어도 이들 기관이 유료구독처라는 인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더시사법률은 어느 기관에 몇 부를 어떤 방식으로 배포했는지, 유료구독 1만부에 무료 발송분이 포함됐는지, 법무부·경찰청·대한변협이 실제 구독료를 낸 사실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의 영향력은 국가기관 이름을 나열한다고 증명되지 않는다. 공식문서와 배포 기록, 매출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