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의 마케팅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온라인 카페에서 자사 신문을 “법무부장관실에 들어가는 신문”이라고 홍보했지만, 법무부의 공식 확인 결과 이를 뒷받침할 구독·구매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물은 ‘나미짱’이라는 닉네임으로 오크나무카페에서 더시사법률 신문을 홍보하며 “유료 구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 포함 40개 언론사가 교정시설 57개소에 1만9천 부쯤 배포 중인데 단일 매체 최초 1만 부를 돌파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조선일보를 한 영역에서 4배 이상 이긴 언론사”, “법무부장관실에 들어가는 신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작성한 두 건의 정보공개 통지서는 이런 홍보 문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장관실에 들어간다”…구독 내역 확인 요청
공개된 카페 화면에 따르면 한 회원이 “시사법률 신문은 안쪽 이분들이 돈 주고 사서 보는 건가요”라고 묻자 ‘나미짱’은 “네 유료 구독이고”라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실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라고 적었다. 다음 댓글에서는 “다음 달부터 방송도 언론사 최초 주도하에 나가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홍보했다.
이 표현은 일반 독자에게 법무부장관실이 더시사법률 신문을 공식적으로 구독하거나 정기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는 해당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지휘부의 더시사법률 구독 부수와 구독료 지급 내역, 내부 결재 문서,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교정본부 “더시사법률 구독하고 있지 않아”
법무부가 2025년 11월 처리한 접수번호 15433842 통지서에는 더시사법률 신문의 구독·구매 여부에 대한 여러 부서의 답변이 담겼다.
법무부 교정기획과는 더시사법률에 지급한 신문 구독료와 계약서, 내부 승인 문서, 청구서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회신에는 “교정본부에서는 더시사법률을 구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회신 당시까지 더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담당관실과 국제법무정책과, 사회복귀과도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보 부존재로 처리했다.
이는 “교정시설 57곳에 1만9천 부가 배포되고 있다”는 홍보 문구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곧바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신문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까지 모두 법무부 본부의 기관 구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무부 교정본부가 더시사법률을 기관 차원에서 구독한다거나 법무부가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근거는 공식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차 물어도 “법무부 지휘부 구독 정보 없다”
A씨는 첫 번째 정보 부존재 회신 이후 “더시사법률은 법무부 지휘부도 구독한다고 주장한다”며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접수번호 15574891 청구에서는 법무부 지휘부가 실제로 몇 부를 구독하는지, 구독료 지급 구조와 지급일자,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와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두 번째 답변에서도 종전 청구와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 지휘부의 더시사법률 구독에 관한 정보는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다시 ‘정보 부존재’로 처리했다.
법무부장관실이나 지휘부가 기관 예산으로 더시사법률을 정기 구독했다면 통상 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배포 자료 등 행정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 차례 공식 확인에서도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무료 제공·비공식 전달 가능성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무부의 정보 부존재 통지만으로 더시사법률 신문 한 부도 법무부장관실에 전달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언론사가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무상 발송했거나 제3자가 임의로 전달했다면 구독료 지급이나 구매 계약 자료가 남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단순 배달을 의미하는지, 공식 유료 구독을 의미하는지도 게시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해당 게시글은 질문자의 “돈 주고 사서 보는 것이냐”는 물음에 “유료 구독”이라고 답한 직후 “법무부장관실에 들어가는 신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문맥상 법무부장관실이 유료 구독처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더시사법률은 법무부장관실에 신문이 들어간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구독 신청서와 발송대장, 배송 영수증, 담당 부서와 구독 기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단일 매체 최초 1만 부” 주장도 검증 자료 없어
‘나미짱’은 더시사법률이 “단일 매체 최초 1만 부를 돌파했다”고 주장하고, 특정 영역에서 조선일보보다 네 배 이상 배포되는 언론사라고도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자료에는 전체 유료부수와 실제 배포처를 검증할 수 있는 발행부수 공사 자료, 세금계산서, 구독자 명부나 배포대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자사 직원이나 마케팅 관계자의 홍보 문구는 독립적으로 검증된 발행부수 자료와 다르다. 특히 국가기관과 교정시설을 주요 배포처로 내세우려면 어느 시설에 몇 부가 공급됐고, 기관 구독인지 수용자 개인구매인지 구분해야 한다.
법무부 공식문서는 교정본부와 법무부 지휘부의 유료 구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더시사법률이 신뢰를 얻으려면 과장된 홍보 문구보다 실제 구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이름은 신문의 권위와 영향력을 부풀리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실에 들어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증빙하면 된다. 공식 자료와 맞지 않는 표현이었다면 바로잡는 것이 언론사의 기본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