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그냥 들어가도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구속된 가족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을 처음 방문하게 된 가족이 방청 절차를 묻는 사연이 교정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연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카페를 확인하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됐다고 털어놨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접견과 법원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공판 당일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가족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처음 법원에 가는 가족에게는 재판 결과만큼이나 청사 출입과 법정 방청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가족도 방청 가능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 사건이라면 사건 당사자의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일반 공개재판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거나 방청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다. 가족 인원수도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입장은 해당 법정의 방청석 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법원이 별도의 방청권을 배부하거나 온라인 추첨을 진행하기도 한다. 좌석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하고 입석을 제한한 사례도 있어, 관심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 홈페이지의 방청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 등은 심리가 비공개될 수 있어
모든 형사재판을 항상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상 사유가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이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인신문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는 경우에도 가족이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다. 방청이 제한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특별한 신호라기보다 피해자 보호와 재판 질서를 위한 절차일 수 있다.
오후 3시 재판이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
먼저 소환장이나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법원명, 재판부, 공판기일과 법정 호수를 확인해야 한다. 사건조회에는 통상 기일의 날짜와 시간, 재판부 등이 표시된다.
법원 청사에 도착하면 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뒤 안내판이나 법정 입구의 ‘오늘의 재판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같은 시간에 여러 사건이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후 3시가 됐다고 곧바로 해당 사건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안검색과 법정 위치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기일보다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요 재판에서는 신분확인과 물품검색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피가 큰 가방은 가능하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법원의 각종 방청 안내에서도 반복적으로 고지되는 사항이다.
첫 공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형사 공판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성명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힌다.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이어지고, 필요한 심리를 모두 마치면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입장만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첫날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건은 여러 차례 속행될 수 있다.
재판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
공판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다툼이 없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끝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이 많거나 증인신문과 영상 증거 확인이 예정된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같은 시간대에 앞선 사건이 길어지면 시작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후 일정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잡고,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면 장시간 대기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법정 안에서는 휴대전화와 촬영에 주의
법정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사진을 찍거나 음성·영상을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정에서는 대화하거나 피고인에게 손짓하고 말을 거는 행동도 삼가야 하며, 재판장과 법원 직원의 질서유지 안내를 따라야 한다.
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가족이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접촉과 대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공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필요한 준비
공판 전날에는 사건번호와 법정 호수, 법원까지의 이동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첫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의견이 어떻게 정리될 예정인지, 당일 구형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가족 탄원서나 합의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면 방청 당일 재판부에 직접 건네기보다 담당 변호인 또는 정식 서면 제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법정을 처음 방문하는 가족에게 공판기일은 낯선 공간에서 수용된 가족을 다시 마주하는 날이다. 재판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절차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안기모카페는 교도소와 구치소 접견부터 재판·양형까지 처음 겪는 가족들이 실제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교정카페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법원 방문 절차도 처음 기다림을 시작한 가족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회원들의 질문이 보여주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일반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가족도 방청할 수 있다.
통상 별도 예약이나 가족 참석자 명단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좌석 부족이나 특별 방청권 운영으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등 일부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전부 또는 일부가 비공개될 수 있다.
사건검색과 법정 입구의 재판안내에서 법정 호수와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보안검색을 고려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일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법정 안에서는 허가 없는 촬영·녹음과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재판 소요시간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인신문과 공동피고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