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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시사법률 일부 기사 삭제·재게시 금지…“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

법원 “결정 고지 후 5일 안에 삭제하라”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

언론의 자유 인정했지만 인신공격에는 선 그어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
법원, 더시사법률 일부 기사 삭제·재게시 금지…“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식회사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가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보도한 기사 가운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내용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1일 A씨가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 고지 후 5일 안에 삭제하라”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더시사법률에 별지 목록에서 특정한 기사 내용을 결정 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소속 기자에게도 자신이 작성한 기사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삭제 명령은 더시사법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존 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의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했다.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가 각각 삭제 또는 게시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A씨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에는 당사자들의 태도와 위반 가능성, 예상되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금을 하루 100만원으로 정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

이번 결정의 핵심은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모든 내용을 일괄 삭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기사 부분에 대해 허위성 또는 인신공격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삭제 대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 “주요 내용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계속 노출되거나 유사한 기사가 추가로 게시되면 A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인용 사유가 됐다.

결정문 별지에는 ‘반성문닷컴’ 책자를 ISBN이 없는 출력물에서 정식 간행물로 위장했다거나, 교정시설 반입 규정을 악용했다는 취지의 보도 등이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해당 책자를 교정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책으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도 삭제 대상으로 특정됐다.

언론의 자유 인정했지만 인신공격에는 선 그어

재판부는 언론의 비판과 의견 표명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이르거나, 통상적인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허용되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할 때는 독자가 혐의를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취재와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가 가진 권위와 전파력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 입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삭제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표현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기자나 관계자의 주관적 의견과 평가에 가까워, 이를 명백한 허위 또는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삭제 및 게시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더시사법률의 전체 취재와 보도 활동을 금지한 판단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체적인 기사 문구를 대상으로 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삭제와 재게시 금지는 물론 위반 시 금전 지급까지 명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결정문. 안기모 전 운영자 vs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E
채 무 자 1. 주식회사 F

주 문

1.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 채무자 주식회사 F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나. 채무자 G은 별지1 목록 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7항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을 삭제하라.

2. 가. 채무자 주식회사 F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H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G은 별지1 목록 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7항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H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채무자 주식회사 F이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채무자 G이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G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1)
1) 채권자가 2025. 12. 30.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한다(채권자는 2026. 4. 6. 삭제를 구할 게시물이 더 존재한다는 취지의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채무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H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이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지인 등이 교정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인 ‘I 교정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2024년경부터 2025. 9. 30.까지 카페 매니저(운영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H‘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H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 G은 채무자 회사에 소속된 기자이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25. 1. 4.부터 2025. 12. 10.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채무자 G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별지2 목록 제2, 4, 5, 11 내지 13, 15 내지 21, 24 내지 31항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유포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3)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4)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
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한편,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 침해를 하는 경우는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판결 참조).

나. 인용하는 부분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에 기재된 내용(이하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이라 한다)은 그 주요 내용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그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계속하여 노출되거나 채무자들이 향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 등 게시물을 추가로 작성․게재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의, ② 채무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 중 채무자 G이 작성한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별지1 목록 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7항)의 각 삭제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각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다만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을 삭제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5일간의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채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채무자들의 위반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다.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또는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 중에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채무자들 또는 관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의 측면이 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언론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의견표명을 넘어 채권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허위임이 명백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판결에 앞서 그 삭제 및 장
래의 게시 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가처분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1.
재판장 판사 민 소 영
판사 김 승 현
판사 김 나 정

별지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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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을 ISBN 등록해 ‘정기간행물’로 둔갑… 교정시설 반입
출력물에 스티커 붙여 ‘간행물’로 위장
이외에도 ‘교정카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되지 않아 단순 출력물에 불과한 ‘반성문․탄원서 샘플책자’를 겉표지에 스티커를 부착해 정식 간행물처럼 위장해 전국 교정시설 54개소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간행물이 아닌 이 책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반입이 거절되자 A로펌 소속 사무장이 해당 책자를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과 바코드 부착을 통해 정가 5만원의 출판물로 신고한 뒤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반입규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H>이 해당 책자를 입수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이 책은 대통령령이 정한 간행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따질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교정시설에 정기간행물로 반입될 수 없는 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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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카페는 수용자들에게 반성문 책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정본부에 식단표, 의약품, 구매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추기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C카페가 정보공개청구를 조장하는 이유를 ‘가족이 구속되면 당황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이 카페를 모르는 수용자 가족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 ‘본인도 검색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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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AA’으로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운영자가 그동안 매각한 형사 사건 관련 카페들의 공통점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카페 내 변호사 광고가 단순 배너만으로는 클릭률과 상담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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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 8.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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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카페 내 ‘AB’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인물의 정체성 논란도 불거졌다. (…)
본지 취재 결과, 카페의 실운영자인 AB은 ‘AD’이라는 카페 매매·운영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AE 카페’를 만든 뒤 ‘M 카페’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특정 로펌에 매각한 전력이 있다. (…) 현재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AF 사무장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변호사 알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저는 법무법인 소속에서 일하는 AF 사무장이라고… 반성문 모음집이에요. 판사가 뭘 좋아하는지, 경찰이 뭘 좋아하는지 정리해 놓은 샘플책이에요. ○○○ 변호사님이 부장판사에요. 그리고 ○○○ 변호사님은 AG대 출신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고요. 부장판사 변호사님은 2,000만원, 형사전문변호사는 1,000만원이에요. 교정카페 통해 오시면 좀 금액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다른 변호사는 자문료만 800만원 받는 양아치들…’ ▲ AB녹취 내용 일부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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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인터넷주소 6 생략)

13. 2025. 12.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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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협회 관련기사
14. 2025. 5. 12.자 인터넷신문 기사
삭제할 부분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E 씨는 관련 게시판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E 씨는 이후 AH위원회에 ‘변호사 알선 사실이 없다’, ‘반입된 반성문 책은 100부뿐이다’, ‘게시판 삭제는 평소 관리 차원이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AH위원회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 수사기관 판단 대상’이라며 기각했다.“, “기각 직후 E 씨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론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 운영을 AI모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어 기사 건마다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삭제할 부분
“E씨는 지난 9월 AH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작성자: G 기자
제목: K
URL: (인터넷주소 3 생략)

15.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L
URL: (인터넷주소 4 생략)

16. 2025. 7. 2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K
URL: (인터넷주소 15 생략)

17. 2025. 8. 24.자 인터넷신문 기사
삭제할 부분
“Y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삭제할 부분
”그 대가로 현재 Y에서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인 A로펌 ○○변호사의 홍보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광고 및 변호사 알선 행위로 인해, 현재 Y협회가 해당 카페의 로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삭제할 부분
“한편 Y협회는 24일 본지에 ‘해당 카페와 관련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G 기자
제목: AL
URL: (인터넷주소 16 생략)
삭제할 부분
“Y협회는 해당 카페에 대해 ‘진정 접수’가 아닌 ‘직권 조사’로 선정하여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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