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의 대표자이자 발행인으로 등재된 윤수복 변호사가 허위보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을 둘러싼 1년여의 분쟁 과정에서 대외적인 주장과 대응은 편집장 또는 소송대리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언론사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대표자와 발행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복 대표 명의로 작성된 답변에는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적혀 있다.
이어 내용증명을 통한 답변 요구는 “정식 재판 절차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질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미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를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의 보도가 문제인지 여부가 전혀 판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이 게시한 기사 일부가 허위이거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에게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포털, SNS 등에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더시사법률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명했다.
따라서 “법정에서 다투라”는 답변 자체는 절차적으로 가능한 항변이지만, 법원의 실제 판단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이미 더시사법률 보도 가운데 일부가 단순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의 범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이 법적 절차를 강조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단 역시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사를 삭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결정문에는 대표자로 이름…실질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여러 결정문에는 더시사법률의 대표자로 김채원과 윤수복이 기재돼 있다.
2025카합10287 결정문에는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윤수복과 김채원이 적혀 있고,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변호사로 표시돼 있다.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인 더시사법률의 대표자는 김채원과 윤수복으로 기재됐다. 이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더시사법률이 부담하게 됐다.
다만 법원의 결정문에 대표자가 직접 출석했는지, 개별 서면을 누가 실질적으로 작성했는지까지 모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변호사가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일반적인 소송 방식이다.
따라서 윤수복 대표가 법원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바지사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윤 대표가 더시사법률의 대표자이자 발행인이라면 기사 작성과 편집, 취재윤리, 정정보도, 법원 결정 이행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편집장이 기사와 소송 대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면 대표자와 편집장의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언론사 대표는 법인등기부의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문의 대표자와 발행인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자리가 아니다.
언론사가 특정 개인을 상대로 범죄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면, 대표자와 발행인은 취재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반론권이 보장됐는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기사를 수정했는지, 법원의 삭제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특히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구리경찰서는 2026년 3월 9일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카페에 상담 창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역시 특정 저작물을 복제해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기존 의혹과 유사한 내용이 계속 보도된다면 대표자와 발행인은 “재판에서 다투라”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기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바지사장’ 단정은 이르지만 침묵이 의혹을 키운다
현재 확인된 공식문서만으로 더시사법률의 윤수복 대표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더시사법률이 유령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표자 명의는 각종 법원 문서에 반복해 등장하는 반면, 잘못된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편집 책임, 법원 결정 이행 상황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대표가 실제 경영과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더시사법률의 보도 방향을 결정하는지 밝혀야 한다. 반대로 윤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자라면 법원이 허위 또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한 보도에 대해 발행인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표자의 존재는 법인등기부와 소송 서류에 이름을 적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잘못된 보도에는 정정으로, 법원의 명령에는 이행으로, 독자의 질문에는 설명으로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