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부족해서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가족의 고민이 올라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합의 절차를 맡기기 어렵고, 피해자의 연락처는 확보했지만 어떻게 첫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이 많지 않아 “적은 금액을 이야기했다가 피해자가 더 화를 내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컸다.
사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도 언급됐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얼마부터 제시하면 되는가”만 고민하기보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제 피해액과 사건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야 한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면 안 되는 것은 아냐
형사합의를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주고받아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직접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변호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연락부터 금액 협의, 합의서 작성, 송금과 자료 제출까지 당사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가족의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는 사건에서는 접근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연락처를 받았다고 바로 전화부터 해야 할까
피해자 연락처를 적법한 경로로 전달받았다면 우선 피해자가 합의와 관련된 연락을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보다 문자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연락 목적을 간략하게 밝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 측 가족이라는 점,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피해회복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는 점, 연락이 불편하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첫 연락부터 합의금 숫자를 꺼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금액을 먼저 제시해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첫 연락에서는 합의나 피해회복에 관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대화 의사를 보이면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피해가 큰 사건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첫마디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볍게 본다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돈이 부족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이 없으니 이 금액만 받고 합의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고인 측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수는 있다.
결정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을까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의금표는 없다.
인터넷에서 “이 죄명은 얼마”, “전치 몇 주면 얼마”와 같은 경험담을 볼 수 있지만 실제 합의금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피해액,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범죄유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합의금 액수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가 먼저 원하는 금액을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
피고인 측에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전혀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피해자가 생각하는 피해회복 수준이나 조건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고인 측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금액을 제안했다고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합의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1천만원을 요구하는데 100만원밖에 없다면
이런 경우 피고인 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선고 전에 합의서를 받기 위해 지급 능력이 없는 금액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마련 가능한 금액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분할지급 등 다른 방법을 협의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방법이다.
소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표현은 중요해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금액에 합의해달라”고 제시하면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상황과 마련 가능한 범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합의는 가격 흥정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합의금도 달라질까
공범이나 보이스피싱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전체 피해 가운데 일부 행위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직접 돈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됐는지,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직접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먼저 해도 될까
특히 주의할 표현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가담 정도를 설명하려는 취지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현재 재판에서 가담 정도나 책임 범위를 다투고 있다면 그 법률적 주장은 변호인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합의를 위한 대화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축소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의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가 합의 연락을 받고 화를 내거나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됐다면 이를 존중하고 직접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후 피해회복 방법은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다른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가족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도 될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방문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아내 찾아가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피해자가 피고인 측 연락을 거부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차례로 동원해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락하는 사람만 바꿔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직접 접촉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인 등을 통한 연락이나 법적으로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
합의가 되면 말로만 끝내지 않는 것이 좋아
피해자가 합의금과 조건에 동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누구와 합의하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합의인지,
합의금이 얼마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와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등을 실제 합의 내용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포함시키려면 그 부분 역시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것일까
반드시 같은 문서는 아니다.
합의서는 피해회복과 금전 지급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문서에 합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담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념 자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내야 할까, 합의서를 먼저 받아야 할까
직접 합의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합의금을 전액 송금했는데 피해자가 약속했던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먼저 작성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액과 지급시기, 합의서 교부 방법을 미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지급과 서류 교부가 서로 확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현금을 주고받는다면 더 조심해야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지급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피해자가 실제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처럼 지급내역이 남는 방법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다.
합의서에 사건번호를 적어야 할까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과 사건번호, 피고인과 피해자, 관련 범죄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건이 여러 개라면 더욱 중요하다.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합의가 되면 재판부에 어떻게 알릴까
재판 중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와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정리하기 편하다.
직접 합의했더라도 담당 변호인에게 합의 과정과 최종 합의서, 송금내역 등을 전달해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냐
형사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합의금 얼마를 지급하면 형이 몇 개월 줄어든다는 식의 공식은 없다.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역할, 전과, 범행 이후 태도와 다른 양형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합의를 단순히 ‘형을 돈으로 줄이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강제로 성립시킬 수 없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사정과 별도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공탁법에는 형사공탁 특례가 마련돼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이용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형사공탁을 못 하는 걸까
형사공탁 특례는 단순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공탁법 제5조의2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형사공탁 특례 대상이 되는지, 일반적인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 방식의 공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탁했다고 합의와 똑같아지는 것도 아냐
형사공탁과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는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동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한 경우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다.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피해회복 과정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의할 돈이 부족하다면 무리해서 약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구속된 가족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상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
향후 지급 가능한 금액,
분할지급 가능성,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등을 사실대로 협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
직접 합의라면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해
언제 처음 연락했는지,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는지,
어떤 금액이 오갔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등을 정리해두면 이후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이나 개인정보 처리 등은 별도의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합의한다면 피고인과도 내용을 맞춰야 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배우자나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족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액이나 조건을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어떤 범위까지 합의를 원하는지,
가족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를 무조건 넣어도 될까
인터넷에서 합의서 양식을 내려받으면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사건마다 합의하려는 범위가 다르다.
피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 의사만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남겨두기를 원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당 피해에 관한 민사상 분쟁까지 정리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를 정확하게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직접 합의를 준비한다면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아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먼저 피해자가 합의 관련 연락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피해자가 대화에 응한다면 피해회복 방법과 금액을 협의한다.
조건이 정해지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한다.
금액 지급이 완료되면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와 피해회복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법을 확인한다.
피해자가 거절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직접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다.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측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반드시 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원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했다면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방문 등으로 의사를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한 연락이 가능한지 또는 적법한 피해회복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직접 합의의 핵심은 ‘싸게 합의하는 방법’이 아냐
안기모카페에서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준비하는 가족들의 고민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첫 연락부터 조급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합의의 핵심을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 대화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가능한 피해회복 수준을 사실대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금액·지급방법·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가져가거나 직접적인 피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의로 책임이 작다고 판단하기보다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직접 합의는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