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이 갑자기 확 줄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가족의 보관금이 갑자기 크게 줄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궁금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수용자가 자신의 보관금을 외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보관금이 압류됐다면 가족이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다음 접견일까지 며칠이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잔액이 줄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해진 것이다.
먼저 ‘영치금’의 현재 명칭은 보관금
가족들이 흔히 영치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현재 교정행정에서 ‘보관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외부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에게 넣어준 돈뿐 아니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현금 등도 관련 절차에 따라 보관된다.
수용자는 시설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관금 잔액은 처음 입금된 금액 그대로 유지되는 통장이 아니다.
보관금이 줄었다고 바로 압류된 것은 아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제까지 있던 보관금이 오늘 크게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용생활 중에는 여러 이유로 보관금이 사용될 수 있다.
시설에서 허용되는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매했을 수도 있고 의료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잔액 감소 자체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족이 보는 잔액만으로 무엇에 썼는지까지 알 수 있을까
보관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라도 수용자가 언제 무엇을 구매했고 얼마를 사용했는지까지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관금은 수용자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도 수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서 지정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족이라고 해서 수용자의 모든 보관금 관련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용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
갑자기 잔액이 줄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용자에게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접견이나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최근에 큰 금액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을 많이 구매했는지,
의료비 등 별도 지출이 있었는지,
외부로 반환하거나 송금과 관련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그때 보관금 담당부서 등을 통해 감소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가 자신의 보관금을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
교정시설에 보관된 돈이라고 해서 반드시 출소할 때까지 시설 안에서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보관금 관련 규정에는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과 관련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수용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듯 원하는 순간 자유롭게 외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보관금의 반환을 원한다면 교정시설에서 정한 신청과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관금이 줄었다면 실제로 외부 반환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수용자 또는 해당 시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임의로 수용자의 보관금을 빼갈 수는 없어
반대로 가족이 수용자에게 넣어준 돈이라고 해서 가족이 마음대로 다시 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송금한 돈이 수용자의 보관금으로 접수된 뒤에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명의의 보관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내가 넣어준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임의로 출금하는 구조는 아니다.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용자 본인의 의사와 교정시설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관금도 압류될 수 있을까
수용자에게 민사상 채무가 있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보관금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강제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용자의 보관금과 관련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채무가 확정돼 있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보관금 감소와 압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교도소에 있으니 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수용생활과 민사채무는 별개의 문제다.
형사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고 해서 기존 민사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이나 손해배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무 등이 있다면 채권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 전부터 민사소송이나 채무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가족도 관련 사건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압류라면 수용자도 전혀 모르게 돈만 사라지는 걸까
보관금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단순한 물품구매와는 성격이 다르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교정시설도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보관금이 크게 줄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변화가 생겼다면 보관금 담당부서에 압류나 다른 집행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역시 수용자와 연락해 관련 법원 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에게 압류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별개 문제
수용자의 보관금이 압류됐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반드시 별도의 안내가 오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와 가족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보관금 잔액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즉시 알지 못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은 당사자인 수용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민사사건이 있었다면 사건검색도 확인할 수 있어
수용자가 기존에 민사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등 채무와 관련된 절차가 있었다면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압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관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벌금·추징금과 민사채권 압류도 구분해야
수용자가 부담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금의 집행과 민사채권자가 진행하는 채권압류는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돈을 내야 할 것이 있으니 교도소에서 알아서 보관금에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명목으로 금액이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관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제한이 있어
보관금이 있다고 해서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에서는 허용되는 물품과 구매방법이 정해져 있다.
수용자는 그 범위 안에서 보관금을 사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관금을 많이 넣어두더라도 수용자가 외부에서 생활하듯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구매가 집중되면 가족이 예상했던 것보다 잔액이 빠르게 줄어 보일 수도 있다.
갑자기 많이 줄었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해야
먼저 최근 보관금 잔액과 이전에 확인했던 잔액의 차이를 살펴본다.
그다음 수용자에게 최근 물품구매나 의료비 등 큰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수용자가 외부 반환과 관련된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없다면 교정시설의 보관금 담당부서에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기존 민사채무나 강제집행 사건이 있다면 압류명령 등이 진행됐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접견일까지 불안하다면 1363을 통해 일반절차를 문의할 수도
접견 날짜가 며칠 남아 있어 당장 수용자에게 물어볼 수 없다면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보관금 관련 일반적인 민원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전화했다고 해서 수용자의 상세 거래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당사자가 사용·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시설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관금을 추가로 넣기 전 감소 이유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
잔액이 갑자기 줄어들면 가족들은 “생활비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해 바로 돈을 더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감소 이유를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 구매로 줄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 송금할 수 있지만 압류나 다른 법적 집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돈을 추가로 보내기 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큰 금액을 반복해서 송금하고 있다면 수용자와 필요한 사용금액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보관금 잔액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안기모카페에서는 수용 중인 가족의 보관금이 갑자기 줄어 “압류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연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잔액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수용자가 실제 생활에 사용했을 수도 있고, 외부 반환과 관련된 처리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인 강제집행이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관금이 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압류나 사고를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우선 수용자에게 최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감소라면 교정시설에 보관금 처리내역을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기존에 민사채무와 강제집행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법원의 압류절차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면 된다.
가족 입장에서는 접견일까지 며칠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보관금 잔액이 줄었다는 것과 압류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부터 돈을 추가로 보내거나 압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용 → 반환 → 법적 집행’ 가능성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