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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가족도 지원받는다…자녀 학업·심리상담부터 가족캠프·수형자 접견까지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학업비·상담·문화체험·접견 동행 서비스 운영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6
보호대상자 가족도 지원받는다…자녀 학업·심리상담부터 가족캠프·수형자 접견까지

보호대상자 가족의 생활과 자녀 성장 지원

교정시설 수용이나 형사처분은 당사자 한 사람의 생활만 바꾸는 일이 아니다.

배우자는 생계와 자녀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갑작스러운 가정환경 변화로 학업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거나 수형자와의 접견이 끊기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사례도 생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업지원, 심리상담, 가족친화프로그램과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다. 수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 존·비속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대상자 본인이 학생이라면 본인의 학업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가족은 공단이 안내하는 수형자 가족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용품·급식비·학비와 학습지도 지원

학업지원은 보호대상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학용품 구입비와 급식비, 학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대학생 멘토와 연계한 학습지도와 인성지도도 제공한다. 현금지원 외에도 상담과 체험학습, 체육·문화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가 운영된다.

현금성 학업지원은 기본적으로 한 차례 제공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심사를 거쳐 최대 세 차례 더 받을 수 있어 전체 지원 횟수는 최대 네 차례가 될 수 있다.

학습지도 등 비현금 서비스의 기본 지원기간은 1년이며,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인·집단상담으로 가족의 심리 회복 도와

보호대상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과 우울, 관계 갈등을 다루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결과 해석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가족의 수감 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기 어렵거나 자녀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 가족 내부에서만 문제를 감당하다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전문 상담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계와 생활을 정리하도록 돕는 지원에 가깝다.

가족교육·문화체험·숙박형 가족캠프 운영

가족 간 대화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가족교육은 전문강사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성장과 소통을 주제로 진행한다. 문화체험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가족캠프는 가족관계 회복과 심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가족친화프로그램은 두 가구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구성과 일정, 모집인원은 각 지부·지소의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까운 공단 기관에 현재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면회 못 가는 가족도 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수형자를 만나러 가기 어려운 가족을 위한 접견지원도 운영된다.

공단은 접견에 필요한 일정 비용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수형자와 가족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다만 접견지원이 모든 면회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신청자의 경제·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지원 필요성 등을 보호심사회가 검토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 지원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미결수용자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가족지원은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상담받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관계기관 의뢰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용증명서와 교정시설장의 추천 또는 의뢰 공문이 필요할 수 있다.

상담 후에는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업지원 신청서나 상담동의서 등을 작성한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을 비롯해 급식비 고지서, 교복 공동구매 안내서 등 신청하려는 지원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 심사 7일, 수형자 가족지원은 30일 권장

접수가 완료되면 지부·지소장과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보호심사회가 지원 필요성을 심사한다.

공단이 안내하는 결정 통보 권장기간은 일반 가족지원의 경우 7일이다. 수형자 가족지원은 관련 확인과 절차로 인해 최대 30일을 권장기간으로 두고 있다. 실제 처리기간은 서류 보완이나 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이 시작된 뒤에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최대 1년 동안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안정이 사회복귀 기반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취업과 주거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 관계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는 출소 이후의 가족관계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고 가족이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필요할 때 접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유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수형자 가족들이 자녀 양육과 심리적 어려움, 접견 비용과 가족관계 회복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공공기관의 가족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면 가족 혼자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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