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다시 서울남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역 중인 가족이 추가 형사사건 때문에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기존 사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약 1년 동안 생활하고 있었는데 같은 죄명과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이 생겨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는 내용이었다.

새로운 사건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라고 했다.

앞선 사건에서는 두 차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고, 이번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가족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구치소로 이송됐으니 다시 미결수용자로 생활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사처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였다.

먼저 ‘기결수’와 ‘미결수용자’의 차이부터

형집행법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한다.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반면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수’는 형이 확정돼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복역 중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번 사연처럼 기존 사건의 형이 이미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기존 사건은 이미 형이 확정돼 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새롭게 기소된 사건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별개의 형사재판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확정판결 자체가 사라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미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확정형을 집행받는 수형자의 지위와 별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지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남부구치소로 갔으니 다시 미결수인가요?”

시설 이름만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지만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수용자가 미결수용자인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도 미결수용자가 있을 수 있고 구치소에도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에 있으면 기결, 구치소에 있으면 미결”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 다시 구치소로 이송됐을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수용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에 있다면 재판 진행 등을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수형자가 새로운 사건의 재판을 위해 해당 법원과 가까운 구치소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시 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기결에서 미결로 되돌아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재판 진행과 기존 형 집행이라는 두 문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추가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새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후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항소나 상고가 진행되면 판결 확정시점은 달라진다.

새로운 사건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기존 형과 새 사건의 형 집행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현재 단계에서 “이번에는 몇 개월이 더 추가된다”고 미리 계산하기보다는 새 사건의 공소사실과 재판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같은 죄명의 추가 사건이라고 형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냐

사연에서는 기존 사건과 같은 죄명의 추가 고소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가족들은 “원래 형에 이번 형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과 기존 확정판결의 관계는 범행시점과 기존 판결 확정시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더해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새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에게 기존 판결문과 새로운 공소장을 함께 보여주고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관금이 그대로라면 이상한 것은 아닐까

사연에서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도 기존 보관금이 그대로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정시설을 옮긴다고 해서 수용자의 보관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보관금과 보관품 등은 이송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기존 잔액이 이어져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기결인지 미결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송 후 가족이 추가로 보관금을 보내려면 새로운 수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송금방법과 가상계좌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역하던 생활도 달라질 수 있을까

가족은 기존 교정시설에서 출역하며 생활하던 사람이 다시 구치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답답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수형자의 처우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는 차이가 있다.

수형자에게는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작업,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반면 미결수용자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연처럼 기존 형을 집행하면서 별건 재판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생활과 작업 여부 등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하던 출역을 구치소에서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결수방에 들어가나요?”도 밖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워

가족이 특히 궁금해한 부분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사건 상황만 듣고 특정 수용자가 어느 방에 배정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성별, 나이, 수용상황, 시설 운영 등을 고려해 수용관리를 한다.

특히 별건 재판 중이면서 기존 확정형도 집행 중인 경우라면 실제 수용상태는 해당 시설이 관리하는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따라서 “추가 재판이 있으니 무조건 일반 미결방으로 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국선변호사를 쓰려고 한다는데

가족의 또 다른 걱정은 변호사였다.

앞선 사건에서 이미 두 차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선정하는 변호사다.

‘국선’이라는 명칭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다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다.

구금 상태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중요한 이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넓게 해석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바로 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 구속영장이 집행됐거나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받아 구금돼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 형을 복역하면서 별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선변호사는 사선보다 일처리가 느린가요?”

국선과 사선을 단순히 ‘빠른 변호사’와 ‘느린 변호사’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국선변호인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며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공판에서 변론하는 변호인이다.

사선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연락이 빠른 것도 아니고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실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기록을 얼마나 충실히 파악하고 피고인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떤 변론을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선과 국선의 현실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다만 가족이 체감하는 소통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선변호사는 가족이 직접 선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담횟수와 접견, 가족과의 연락, 피해자 합의 업무 등 업무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반면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이므로 가족이 원하는 모든 업무를 별도의 의뢰인 서비스처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족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보다 피고인과의 접견, 기록검토와 법정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조건 사선으로 바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이름과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확인했는지,

피고인과 접견했는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기존 사건과 새로운 사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 판결문이나 피해회복 관련 자료 등 새 사건의 변론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전달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다.

새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문이 중요할 수 있어

이번처럼 같은 죄명과 관련된 추가 사건이라면 기존 판결의 내용도 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추가로 기소된 범행이 기존 판결 확정 전의 행위인지 이후의 행위인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에게도 기존 사건의 사건번호와 판결문, 형 확정시점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도 다시 확인해야

새로운 사건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회복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와 피해회복에 관한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아야

교정생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경험담도 크게 엇갈린다.

“연락이 잘됐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연락이 어려웠다”는 경험담도 있다.

그러나 개별 경험만으로 모든 국선변호인의 업무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다.

국선인지 사선인지보다 현재 담당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가족이 별도의 사선변호사에게 기존 판결과 새 사건의 관계에 대해 상담만 받아본 뒤 실제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생활은 어떨까

가족들은 특정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 미결방은 어떤가요”, “생활이 많이 힘든가요”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교정시설에서도 수용동과 수용상황, 방의 인원,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에 따라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특정 방의 이야기를 현재 수용자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의 공식적인 접견·서신·보관금·민원절차 등이다.

실제 생활상 어려움은 접견이나 전화 등을 통해 수용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송 직후에는 가족도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

교정시설이 바뀌면 가족 역시 몇 가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수용시설과 수용번호,

접견예약 가능 여부,

보관금 송금방법,

서신을 보낼 주소,

전화등록 등 민원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송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이나 내부 절차 때문에 일부 민원서비스 이용이 바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시설에 문의할 수 있다.

가족에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

사연 속 가족은 1년 동안 수용생활을 견뎌왔는데 추가 사건으로 다시 구치소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출역도 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1년의 수형생활이 없어지고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기존 확정형의 집행과 새롭게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새 사건의 내용

안기모카페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수형자에게 추가 사건이 생겨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사연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가족에게는 “다시 미결수가 된 건가”,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확정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사건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방에 배정됐는지를 예상하기보다 새 사건의 공소장과 범행시점, 기존 판결 확정시점, 피해자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인정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면 기존 판결문과 새 사건 자료를 충분히 전달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론할 것인지 확인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다.

다시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사실은 가족에게 큰 충격일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보다 ‘기존 형 집행’과 ‘새 사건 재판’을 하나씩 나눠 확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