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두고 부부가 모두 수감될까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뒤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걱정은 판결 당사자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가족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생각하게 된다.
한 가족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자신도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에는 여러 피해자가 있었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일부 금액을 공탁한 상태였다. 가족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될지, 어린 자녀가 있어도 부부가 모두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지를 걱정했다.
미성년 자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실형을 막는 절대 기준은 아냐
형법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과 가족의 돌봄 공백은 이 가운데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의 실형 선고가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하면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 양육은 그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요건은 아니다.
재판부는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두 사람에게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맡은 역할, 취득한 이익, 전과,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남편이 법정구속됐다고 배우자도 반드시 같은 시점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불구속 상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것과 집행유예는 다른 문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을 선고 당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할 기회를 주겠다는 판단일 수 있지만, 선고된 징역형 자체가 없어지거나 집행유예로 바뀐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곧바로 구속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면 1심 실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신병을 다시 판단할 수 있으며, 법정구속되지 않더라도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불구속 상태라는 사실만 보고 앞으로도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항소가 기각되면 선고 즉시 반드시 구속된다고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건기록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판결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항소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냐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기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소가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형량이 사건의 내용과 양형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사실이나 법률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1심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화가 생겼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다만 1심과 비교해 새롭게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단순히 같은 탄원서와 공탁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원심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탁했다고 합의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했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방적인 공탁이 곧바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러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피해액과 비교해 공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별 피해회복이 이뤄졌는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항소심에서 미성년 자녀 문제를 주장하려면 “아이 때문에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돌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부부 모두 수감될 경우 자녀를 맡을 보호자가 있는지, 조부모나 친척의 돌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자녀의 연령과 건강·교육 상황은 어떠한지, 현재 생계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불구속 상태인 배우자가 석방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의 거주지와 경제활동, 피해변제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확인해 형량을 판단해야 하므로, 가족 사정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책임과 피해회복 노력도 균형 있게 설명돼야 한다.
피고인들만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부부와 다른 피고인들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항소했다고 반드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은 사건검색이나 변호인을 통해 검사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는 부부가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족의 돌봄 공백과 피해회복 노력, 각 피고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