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대표자 윤수복 변호사, 임채원 변호사)이 변호사 불법 알선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던 오크나무카페를 이후 출판과 홍보의 협력 대상으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오크나무카페 측이 제작·판매한 도서에는 법무법인 청과 더시사법률, 인터넷 편지 업체가 ‘이 책의 출판에 함께해주신 분’으로 나란히 소개돼 있다.
공익적 감시를 내세우며 카페와 광고 변호사의 위법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언론사가 같은 카페의 출판물 제작과 홍보에 참여한 셈이다. 더시사법률의 보도 기준이 객관적인 사실과 공익에 따른 것인지, 광고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변협 공식 회신 “더시사법률이 오크나무카페 직접 신고”
이번 사안에서 더시사법률이 단순한 외부 취재자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회신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 제출한 2026년 3월 20일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더시사법률이 2024년 12월 27일 협회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오크나무카페 및 교정카페’를 최초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은 2025년 1월 8일 추가 신고를 하면서 녹취록도 협회에 송부했다. 이는 오크나무카페 관련 조사가 더시사법률의 기사만을 보고 대한변협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더시사법률이 직접 신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는 의미다.
대한변협은 같은 회신에서 “협회가 신문보도를 확인한 후 먼저 연락했다”는 더시사법률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진행했지만 이를 수사로 전환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조사 개시 경위와 절차를 설명할 때 더시사법률의 일방적인 보도보다 대한변협의 공식 회신이 우선돼야 한다.
책에는 ‘법무법인 청’과 ‘더시사법률’ 나란히 소개
확보된 책 사진에는 ‘오크나무 이야기’라는 제목과 함께 ‘오크나무 지음’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단에는 오크나무카페 인터넷 주소도 기재됐다.
오른쪽 면의 ‘이 책의 출판에 함께해주신 분’이라는 소개란에는 법무법인 청, 더시사법률, 인터넷편지 동글이 차례로 등장한다.
법무법인 청 항목에는 대표 변호사의 소개와 함께 형사사건 대응 및 의뢰인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홍보성 문구가 실렸다. 더시사법률 항목에는 손건우 편집장의 이름과 함께 더시사법률을 “복잡한 맥락과 사람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매체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의 편집 구성만 보면 더시사법률은 오크나무카페를 비판적으로 취재하는 독립 언론의 위치가 아니라, 카페가 발행한 출판물의 협력자이자 홍보 참여자로 표시돼 있다.
다만 이 사진만으로 더시사법률이 실제 제작비를 부담했는지, 판매수익을 배분받았는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금전적 이해관계의 존재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자료 등 추가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법원 서면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비판 보도” 주장
더시사법률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사건에 제출한 서면에서 법무법인 청이 광고하는 동안에도 오크나무카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크나무카페와 안기모카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오크나무카페의 경우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 유출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출판물에는 더시사법률과 법무법인 청이 오크나무카페의 출판 협력자로 함께 소개돼 있다. 자신들이 신고하고 비판했다는 대상과 이후 어떤 경위로 협력 관계를 형성했는지, 비판 보도가 중단되거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언론사가 취재 대상과 광고 또는 공동 홍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독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카페나 변호사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의혹 보도를 이어갔는지 여부다.
“징계위원회 회부”는 확정된 징계와 다르다
더시사법률은 자신들의 신고와 보도로 변호사 알선 사실이 드러나 관련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징계개시 청구,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 결정은 각각 다른 절차다. 조사 대상이 됐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확정됐다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은 2025카합10359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윤리팀 관계자의 설명은 조사위원회 내부 논의 후 징계개시가 청구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였다고 밝혔다. 이를 특정 변호사의 징계 회부가 확정됐다는 취지로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징계 여부를 보도하려면 사건번호, 징계개시 청구 결정, 징계위원회 의결 또는 확정된 처분서가 확인돼야 한다.
공익보도인가,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보도인가
더시사법률은 오크나무카페와 안기모카페 관련 보도를 공익적 취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익보도는 취재 대상에 따라 판단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불법 알선 의혹을 이유로 카페와 광고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신고했다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언론의 태도다. 이후 같은 카페의 출판물에서 협력자로 소개됐다면 독자에게 그 관계와 경위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다.
비판하던 대상이 광고주나 사업 협력자가 된 뒤 보도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이는 단순한 편집 판단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다.
더시사법률은 오크나무카페와 어떤 계약 또는 협력 관계를 맺었는지, 출판물 제작과 판매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법무법인 청과의 광고 관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익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명분이 아니다. 같은 사실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앞세운다면 그 보도는 공익적 감시보다 영리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비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