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경우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변제한다.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뒤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개인채무자여야 하며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급여나 사업소득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채무 총액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9단계로 진행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이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절차가 이어진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뤄지는 절차로 안내돼 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가 이어진다.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단계로 제시돼 있다.
이후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한다. 변제계획 수행은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며, 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면책 절차로 이어진다.
변제계획안 인가, 무엇을 살펴보나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변제계획안이다. 단순히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료에서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 청산가치 보장, 공정·형평, 최저변제액 제공, 수행가능성 등을 변제계획안 인가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용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이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사용돼야 한다.
또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적용된다.
무엇보다 변제계획은 실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과 지출, 재산, 부양가족 등 자신의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시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자료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자료,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보다 자신의 재산과 채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청대상: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소득요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필요
채무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변제계획안: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
주요 제출자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자료, 진술서 등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