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여러 자료를 보냈는데 사건조회에는 참고자료 제출만 나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가족은 여러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법률사무소에 전달했고, 변호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도 들었다.

하지만 사건조회 화면에는 구체적인 문서명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자료 제출’이라는 내용만 표시됐다.

가족은 “실제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송무팀에서는 알 수 있는지”, “직접 열람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도 고민했다.

사건조회 화면은 ‘기록 전체 목록’이 아냐

먼저 사건조회 화면의 의미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사건조회 서비스에 표시되는 내용은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주요 절차나 제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그 화면이 법원에 들어간 모든 서류의 제목과 내용, 첨부파일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전자기록 목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화면에 ‘참고자료 제출’이라고만 표시돼 있다고 해서 탄원서나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참고자료 제출’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전달한 모든 자료가 빠짐없이 들어갔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제일 먼저 로펌에 ‘무엇을 제출했는지’ 목록을 요청하는 게 빠르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확인방법은 담당 변호사나 송무 담당자에게 실제 제출내역을 요청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료 제출했나요?”

라고 묻기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8월 ○일 보내드린 가족 탄원서 3부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첨부자료 목록을 알려주세요.”

“실제 제출본이나 접수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요청하면 된다.

송무팀이라면 보통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의 송무 업무에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관리하는 일이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사무실을 통해 제출했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서면을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소송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했다면 제출 내역이나 접수 결과가 남을 수 있고, 종이로 제출했더라도 사무실에서 제출본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률사무소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이 동일한 형식의 목록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사건조회 화면만 바라보기보다 실제 제출을 담당한 곳에 확인하는 것이다.

‘제출했습니다’보다 제출본을 받아두면 더 명확해

가족 입장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최종 제출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변호인의견서나 참고서면에 어떤 자료가 첨부됐는지,

탄원서가 각각 독립된 문서로 제출됐는지,

하나의 참고자료 묶음에 포함됐는지 등을 제출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여러 차례 자료를 보냈다면 날짜별로 무엇이 제출됐고 무엇이 아직 보관 중인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자료를 보냈다고 모두 즉시 제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가족들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전달받은 당일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재판전략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만 제출할 수도 있고,

중복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여러 자료를 묶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용이 거의 같은 탄원서가 여러 개 있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충돌하는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이 바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낸 자료가 왜 전부 사건조회에 나타나지 않느냐”보다 “최종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도 제출 방식에 따라 화면 표시가 다를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한 번에 제출했다면 사건조회에서 탄원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나 문서 제목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인이 참고서면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탄원서를 붙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건조회 화면에

‘어머니 탄원서 제출’

‘배우자 탄원서 제출’

‘형제 탄원서 제출’

식으로 각각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면 문구와 실제 기록 속 서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직접 ‘열람 신청’을 하면 알 수 있을까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존재한다.

다만 현재 사건이 수사단계인지 이미 법원에 기소돼 재판 중인지, 신청자가 피고인인지 가족인지 변호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열람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 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일반 가족이 기록을 보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수사단계라면 특히 열람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

검찰 사건기록의 경우 사건관계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허용되는 기록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현행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지침도 수사 중 기록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내부문서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자료까지 당연히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미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가족이 별도로 복잡한 기록열람 절차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다.

따라서 가족이 궁금한 것이

“제가 보낸 탄원서가 들어갔나요?”

“재직증명서를 냈나요?”

“진료자료가 첨부됐나요?”

정도라면 담당 변호사 또는 송무팀에 제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제출자료 확인은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

가족이 법률사무소에 확인할 때는 자료를 하나씩 특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월 10일 전달한 배우자 탄원서
8월 12일 전달한 부모 탄원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진료확인서
합의 시도 관련 자료

이 가운데 어떤 자료가 이미 제출됐고 어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구분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가능하다면 제출일과 제출서면의 명칭도 함께 확인하면 이후 자료관리가 편하다.

같은 자료를 가족이 또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변호사가 이미 제출한 탄원서를 가족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시 법원에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동일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기록에 들어가면 재판부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인에게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을 때만 추가제출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와 합의 문제는 자료 제출과 별도로 생각해야

사연의 또 다른 고민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가족은 피해자 측이 매우 완강해 “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사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많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해서 연락 방법까지 무리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이 우선

피해자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기보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다.

특히 피고인 측에도 변호인이 있다면 피고인 변호사와 피해자 변호사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정돈된 방식이다.

합의금 제안, 조건 조율, 처벌불원 여부 등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냐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 가능성을 문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가 이미 “앞으로는 피고인 측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 가족이 별도로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내용이 엇갈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은 훨씬 신중해야

전화나 공식적인 합의창구를 통한 연락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합의에 완강한 상황이라면 예고 없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을 찾아가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고인 가족에게는 간절한 부탁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불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스토킹·협박·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반복전화와 메시지도 합의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한 번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해서 매일 전화하거나 여러 가족이 번갈아 연락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지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압박은 전혀 다른 문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를 원하느냐’만 묻지 않아도 돼

합의 연락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금액만 묻기보다 피고인 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피해자 측이 협의 자체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측 변호사를 통해

현재 가능한 피해회복 범위,

일시 지급 가능한 금액,

추가 변제 가능성,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

처벌불원서 작성 가능 여부 등을 순서대로 조율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된다고 가족이 무조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피해자가 강하게 합의를 거절하는 사건도 있다.

이 경우 가족은 “얼굴을 보고 사과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피해자가 거절했다면 그 사실과 그동안의 합의 시도 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공탁과 같은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할 수도 있다.

합의 시도 역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제안했는지 정리해두는 것도 좋다.

다만 이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요청을 전달했고,

피해자 측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 자금을 준비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나중에 변호인이 범행 후 정황과 피해회복 노력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탄원서보다 중요한 자료가 뒤늦게 생길 수도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합의, 공탁, 치료, 취업계획처럼 새로운 양형자료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처음 제출할 자료와 나중에 새롭게 발생한 자료를 구분해 변호인과 순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제출하기’보다 ‘무엇이 들어갔는지 정리하기’

안기모카페에서는 가족들이 변호사에게 탄원서와 각종 자료를 전달한 뒤 “제대로 제출됐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자주 한다.

사건조회 화면에는 여러 세부자료가 일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만 보고 제출 여부를 판단하면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료를 전달한 날짜와 서류명을 목록으로 만들고 담당 변호사 또는 송무팀에 이미 제출된 자료와 향후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직접 기록 열람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재판이라면 가족이 알고 싶은 단순한 제출 여부는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직접 찾아가기보다 양측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가족에게는 한 번 더 부탁하는 행동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반복적인 접촉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보내고 피해자를 많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재판부에 제출됐는지 정확히 관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그 과정을 변호인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