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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했지만 동종 벌금 전과가 4차례”…검사 구형 3년 뒤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유리한 사정

반복된 동종 전과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피해액·변제 수준·범행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사기사건 합의했지만 동종 벌금 전과가 4차례”…검사 구형 3년 뒤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합의까지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기사건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피해자 합의는 가장 큰 희망으로 여겨진다.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하고 합의서까지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집행유예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벌금형 전과가 네 차례 있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여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다른 사건의 결과만으로 답을 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사기죄라도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기간, 기망 수법, 변제 수준과 전과 시기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는 분명 유리하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요한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실제 손해를 회복했다면 재판부가 형량과 형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합의금이 실제 피해액의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남은 피해금에 대한 변제계획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 등을 ‘실질적 피해 회복’의 판단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는 기계적인 감형 공식이 아니라 피해회복의 실질을 살펴보기 위한 기준이다.

동종 벌금 전과 4회는 시기를 확인해야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동종 전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특히 범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안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돼 있다.

따라서 게시글에 언급된 벌금 전과 네 건이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확정된 것이라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오래전에 받은 벌금형이 포함돼 있다면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동종 전력 자체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족은 단순히 전과가 몇 개인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죄명과 판결 확정일, 현재 사건의 범행일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검사 구형 3년이 최종 형량은 아냐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히는 최종 의견이다. 형사재판은 검사의 구형 뒤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와 양형사정을 종합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최종 결과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반드시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 같은 형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집행유예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택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액과 범행 반복성도 함께 살펴

사기죄의 형량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재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에 따라 사건 유형을 나누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이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유리한 요소로 살핀다.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전체 피해금액과 미회복 금액, 피해자 수, 범행기간, 주도적 역할 여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내용, 동종 전과의 시기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한 명과만 합의한 사건인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인지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일부 피해가 남았다면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추가 변제금과 지속 가능한 분할변제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선고 전에는 합의 이후의 변화까지 보여줘야

합의가 끝났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송금내역이 실제로 법원에 제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한 것과 재판부 기록에 접수된 것은 구분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경제활동이나 거래방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하다.

채무와 사업관리 계획, 가족의 감독방안, 취업 또는 소득계획, 남은 피해금 변제방법 등 실제 이행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집행유예 사례보다 현재 기록을 확인해야

사기사건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고, 합의했더라도 반복된 전과와 피해 규모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합의 유무’ 외에도 수많은 양형조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담당변호인에게 현재 사건의 피해액 기준 양형범위와 합의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동종 벌금 전과 네 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전과가 몇 건인지, 집행유예에 불리한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재판과 양형을 앞둔 가족들이 합의와 탄원서, 변호사 상담 경험을 나누며 불안한 선고일까지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결과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현재 사건의 판결기록과 피해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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