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상고심에도 반성문·탄원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양형자료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대법원 심리 범위와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상고심은 사실관계보다 법률문제 심사

반성문·탄원서 제출해도 영향은 제한적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9일조회 0
“상고심에도 반성문·탄원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양형자료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대법원 심리 범위와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1심과 항소심에 냈던 자료, 상고심에도 다시 내야 하나요?”

형사재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수형자 가족들은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 항소심까지 제출했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 자료가 상고심에서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수형자 가족도 “상고에서도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다시 제출하나요?”라고 물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제출하고 싶지만, 상고심은 1심과 항소심의 재판 구조와 차이가 있다.

상고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재판 아냐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2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항소라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상고다.

대법원 형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와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법리 오해 등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 배당과 기록 검토,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확인을 거쳐 심리가 이뤄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은 상고심의 핵심 심판 대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상고이유서를 대신할 수 없어

상고심에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 작성한 탄원서와 참고자료가 시설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 사례도 확인된다.

그러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재심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중심이 된다.

특히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도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반복해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심에서 냈던 반성문과 탄원서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원심판결에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우선된다.

새롭게 생긴 피해회복 사정은 변호인과 제출 필요성 검토해야

항소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 변제를 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양형자료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법령의 개정 없이 단순히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서나 반성문, 가족 탄원서가 있다면 무조건 반복 제출하기보다 상고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참고자료로 제출할 실익이 있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끝날 수 있어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우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기록접수통지를 보내면,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고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시설장 등에게 제출했다면, 법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들은 탄원서 작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상고장 제출 여부,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와 상고, 반성문·탄원서 제출처럼 수형자 가족들이 처음 접하는 재판 절차에 관한 질문과 경험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건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