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때문에 진주교도소로 왔는데, 취하하면 또 옮겨가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고 과정에서 진주교도소로 이동한 가족이 상고를 취하한 뒤 ‘기결대기’ 상태가 됐다며 향후 이감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앞으로의 수용시설이었다.

형이 확정되고 분류심사를 거쳐 등급이 나오면 다른 교도소로 다시 이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용 중인 진주교도소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는지 알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결’과 ‘이감’을 구분해야 한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면 수용 신분부터 달라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반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수형자로서 형 집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고가 적법하게 취하되고 더 이상 상소절차가 남아 있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재판 진행을 전제로 한 미결수용 단계에서 형 집행을 위한 기결수용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됐다’는 것이 이 과정이다.

기결됐다고 당일 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짐을 싸 다른 교도소로 이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 확정 이후에는 수형자로서 필요한 행정절차와 분류심사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고 취하 이후 며칠 동안 또는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그대로 있다고 해서 이감이 취소됐다거나 반대로 곧 이감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결 전환’과 ‘교정시설 이송’은 별개의 절차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수형자가 되면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특성과 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가족들이 흔히 “등급심사를 받았다”, “급수가 나왔다”고 표현하는 과정이다.

분류심사는 단순히 어느 교도소로 보낼지만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수형자의 처우와 교육, 작업 등 앞으로의 교정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분류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감 확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등급이 나오면 반드시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것도 아냐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결국 현재 시설에서 계속 수용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등급만 나오면 무조건 다른 교도소로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현재 교도소가 집에서 가깝거나 생활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곳에 계속 남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진주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할 수 없는 곳이 아냐

이번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상고 때문에 진주교도소로 이동했으니 재판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주교도소의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기관 안내를 보면 진주교도소는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고수 등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진주교도소 자체가 상고수만 수용하는 시설은 아니다.

수형자도 함께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다.

따라서 상고를 취하해 기결수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진주교도소에서는 생활할 수 없으니 반드시 다른 교도소로 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진주교도소에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수용된 시설이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이고 향후 분류·처우상 해당 시설에서 계속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송을 전제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실제로 해당 수형자가 진주교도소에 계속 남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인의 형기와 분류심사 결과, 처우계획, 시설별 수용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인이 미리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기결되면 무조건 이감’도 아니고 ‘진주교도소에 무조건 남는다’도 아니다.

분류심사는 앞으로의 수용생활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앞으로 남은 형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여러 특성을 조사하고 적절한 처우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다.

그 결과는 향후 교육과 작업, 처우 등 수용생활 전반과 연결될 수 있다.

교정시설에는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진주교도소 역시 분류심사과에서 수용자 분류심사와 교육·작업의 적성 판정, 가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말하는 ‘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하나가 정해지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교정행정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족 거주지와 가까운 교도소로 자동 배정되는 것도 아냐

가족들이 이감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연고지다.

“집이 부산이니까 부산 쪽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가족이 진주에 있으니 진주에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가족과의 관계 유지 역시 교정·사회복귀 과정에서 의미가 있지만 수용시설 결정이 가족 주소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기능과 수용여건,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상 필요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교도소에 배정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결대기”라는 말만 듣고 이감 날짜를 예상하기 어려워

수용자가 가족에게 “기결대기 중이다”, “등급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가족은 곧바로 이감 날짜부터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 정확한 이감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분류심사를 받는 시점과 결과가 나온 시점, 실제 이송 여부와 이송일은 모두 구분해서 봐야 한다.

다른 수용자가 등급심사 후 며칠 만에 이동했다는 경험담이 있더라도 자신의 가족에게 같은 일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감이 결정되면 접견·편지 등도 새 시설 기준으로 확인해야

실제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됐다면 가족은 새로운 수용시설을 기준으로 접견과 우편, 보관금 등 민원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감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듣고 미리 기존 시설 접견을 모두 취소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편지와 물품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실제 이동 사실과 새로운 수용시설이 확인된 뒤 처리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분류심사 결과와 이감은 같은 말이 아냐

이번 사연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기억할 부분은 이것이다.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되는 것,

기결수로 전환되는 것,

분류심사를 받는 것,

처우등급 등이 결정되는 것,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한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상고 취하 → 기결 → 등급 → 무조건 이감”이라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교도소에 남을 수도,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어

안기모카페에서는 상고가 끝나거나 형이 확정된 직후 “이제 어느 교도소로 가나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가족에게는 교도소가 어디로 정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거리가 멀어지면 접견을 가는 것부터 부담이 달라지고 편지와 전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시점만으로 앞으로 생활할 교도소까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연처럼 진주교도소에서 상고를 취하해 기결수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진주교도소는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분류와 처우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가능성 역시 있다.

결국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기결됐으니 언제 이감 가느냐’가 아니라 실제 분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송 결정이 내려졌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