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선고받고 상고도 포기했는데 언제 기결이 될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 확정 시점을 묻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더 이상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예상되는 만기 출소 시점은 대략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기결수’로 바뀌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수감자 가족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헷갈리는 문제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곧바로 기결수가 되는 것인지, 상고를 포기하면 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선고받았다’와 ‘형이 확정됐다’는 같은 말이 아냐

먼저 선고와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상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확정 전 상태다.

1심 판결이라면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심 판결이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상고 제기기간은 각각 7일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면 자신의 상고권은 사라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검사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소 포기는 원심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도 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이 상소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을 위한 특칙도 적용된다.

정식으로 상고를 포기했다면 피고인 본인은 그 사건에 다시 상고할 수 없다.

즉 피고인 쪽에서는 더 이상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순간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냐

여기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헷갈린다.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해도 검사에게 상고권이 남아 있다면 판결 전체가 바로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고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도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상고를 포기했더라도 검사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도 상고를 포기했거나, 상고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았다면 그때 판결이 확정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상고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상소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간 계산에는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고일을 단순히 ‘1일째’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틀릴 수 있다.

가족이 정확한 확정일을 알고 싶다면 해당 사건의 선고일과 상고 포기 여부, 검사의 상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히 연휴나 토요일·공휴일이 마지막 날에 걸리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가 돼

형집행법은 ‘수형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반면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은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기간이 종료되거나 상소권이 모두 소멸해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수형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형 확정일과 구치소에서 ‘기결’로 보이는 날짜는 조금 다를 수 있어

판결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과 교정시설 내부에서 가족이 ‘기결로 바뀌었다’고 확인하는 날짜가 반드시 완전히 같게 체감되지는 않을 수 있다.

판결 확정 사실이 법원·검찰을 거쳐 교정시설에 전달되고 수용정보가 행정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미 형이 확정됐더라도 가족이 확인하는 시스템이나 수용자의 생활상 변화가 즉시 같은 순간에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교정시설마다 구체적인 행정처리 시점이나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고 포기서를 냈으니 오늘 바로 기결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상고 포기’와 ‘상고 안 하겠다’는 말도 구분해야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용자가 가족에게 “상고 안 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미 상고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상소 포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7일이 지나 상고기간이 끝나는 경우와, 기간 중 정식으로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족이 형 확정일을 알고 싶다면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상고 포기 절차가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상고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는데도 예상보다 형 확정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검사의 상고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검사가 상고했다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사도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이 모두 지나면 판결은 확정된다.

따라서 형 확정 여부를 가장 정확히 확인하려면 법원 사건 진행내용이나 변호인을 통해 검사 상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8개월 형이면 구속돼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될까

가족 입장에서는 기결 전환 못지않게 만기 출소일도 중요하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면 구속돼 있던 기간이 형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구금돼 있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형기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재판 전부터 구속돼 있었다면 그 이전의 미결구금일수도 판결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형기에 반영된다.

따라서 ‘기결 전환이 며칠 늦게 보인다’고 해서 그 며칠만큼 출소일이 자동으로 뒤로 밀린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구속됐다’면 실제 구금 시작일을 확인해야

사연처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경우라면 실제 구속된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구금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역 8개월이라는 숫자만 보고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8개월 뒤가 만기라고 계산하면 실제 출소 예정일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재판 전 이미 수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다면 그 기간이 형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 만기일은 사건기록과 구속일, 판결내용,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을 기준으로 교정기관이 계산한다.

가족이 알고 있는 예상 만기일과 교정시설에서 안내하는 만기일이 다르다면 교정시설의 공식 계산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기결이 되면 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걸까

형이 확정된 뒤 가족들이 다음으로 많이 묻는 질문은 이송 문제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기결수가 되면 바로 교도소로 이동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날 곧바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형 확정 후 수형자 처우와 분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사건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현재 구치소에 머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결이 됐다’는 사실과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짜’ 역시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상고를 포기한 뒤 형 확정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항소심 선고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한다.

둘째, 피고인이 실제로 상고포기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한다.

셋째, 검사가 상고했는지 또는 검사에게 남아 있던 상고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판결 확정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상태로 행정처리가 진행된다.

“기결이 언제 되나요”라는 질문에 날짜 하나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

안기모카페에는 선고 직후 가족들이 “며칠 뒤면 기결이 되나요”라고 묻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선고 후 3일’, ‘상고포기 후 이틀’ 같은 고정된 날짜는 없다.

상고 가능 여부와 상고 포기 시점, 검사의 상고 여부, 상고기간 만료 시점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내부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도 별도로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다른 수용자의 사례와 날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실제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고 검사도 상고하지 않은 채 법정 상고기간까지 끝났다면 판결은 확정되고, 이후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 즉 흔히 말하는 ‘기결수’로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기결 전환이 전산상 조금 늦게 확인되더라도 구금기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기결 표시가 뜨느냐’만 기다리기보다 정확한 판결 확정일과 공식 만기일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