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도소로 가면 영치금도 다시 넣어야 하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지소에 수용 중인 가족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경우 영치금과 개인물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궁금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던 영치금이 새로운 시설로 그대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감 후 새로운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지였다.
또 그동안 받은 편지와 책, 시설에서 구매한 치약·칫솔·영양제 등 개인물품을 이감할 때 어떻게 챙겨가는지도 궁금해했다.
이감한다고 기존 영치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냐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영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현금 등을 직접 소지하게 하는 대신 영치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영치금 역시 관련 인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용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된다.
따라서 가족이 이감 전에 남아 있던 금액을 모두 찾아 다시 새 시설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족이 입금할 때 사용하는 계좌는 다시 확인해야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수용자가 보유한 ‘영치금 잔액’과 가족이 외부에서 영치금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입금계좌’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이감 후 가족이 추가로 영치금을 보내려 한다면 새로 수용된 교정시설을 기준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입금방법과 계좌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감 전 시설에서 사용했던 입금정보를 새 시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임의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감 직후에는 수용정보가 새로운 시설에 반영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수용시설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편지와 책도 이감할 때 가져갈 수 있을까
수용자가 보관하고 있던 물품 역시 이감 과정에서 처리된다.
다만 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방에 넣어 그대로 새 시설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와 책 역시 보관이 허용된 물품이라면 이송 과정에서 인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반입·보관 여부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새로 수용되는 시설에서 적용되는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치약·칫솔 등 구매한 생활용품은 어떻게 될까
시설 안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던 생활용품이라고 해서 이감 과정에서 무조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을 새 시설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감 과정에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이송할 수 있는 물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물품을 구분할 수 있다.
새 시설에 도착한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칫솔·치약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책·서신, 기타 물품은 각각의 성격과 보관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물건 담으라고 가방을 따로 주나요?”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이감은 일반적인 여행이나 이사처럼 수용자가 개인 여행가방을 꾸려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영치품은 교정시설의 관리 아래 확인·정리되고 필요한 인계 절차를 거쳐 이동한다.
따라서 가족이 이감을 대비해 별도의 가방이나 포장용품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제 포장과 운반 방식은 해당 교정시설의 이송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모든 편지와 책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수용기간이 길어지면 가족에게 받은 편지와 책도 상당한 양이 쌓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감 여부와 별개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거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서 보관하던 물품이라고 해서 새 시설에서도 수량과 관계없이 전부 계속 거실에 둘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관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 있다면 별도의 보관이나 반출 등 시설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이감 직전에는 물품을 추가로 많이 보내지 않는 것이 좋아
가족이 곧 이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감이 임박했다면 오히려 책이나 생활용품 등을 한꺼번에 추가로 보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새 시설에서 다시 물품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고 이감 시점과 우편물 도착 시점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새 교정시설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맞춰 보내는 편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감 당일에는 가족이 바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
교정시설 간 이송은 보안과 수용관리와 관련된 절차다.
가족에게 이감 날짜와 이동시간이 항상 사전에 상세하게 공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정된 날짜에 가족이 직접 짐을 챙겨주거나 이동과정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이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감이 확인된 이후 새 수용시설과 수용정보를 확인하고 접견·영치금·우편물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편지는 새 시설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는 것이 안전
이감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편지를 보낼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로 우편물을 보낸 뒤 수용자가 먼저 다른 시설로 이동하면 우편물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감 사실을 확인했다면 새로운 수용시설의 정확한 주소와 수용자 정보를 확인한 뒤 보내는 것이 좋다.
책이나 기타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새 시설에서 적용되는 반입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감 뒤 첫 영치금 송금도 새 시설 기준부터 확인해야
가족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돈이다.
수용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영치금 잔액이 인계되는 것과 가족이 앞으로 돈을 송금할 계좌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감 사실을 확인했다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교정시설 등을 통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영치금 송금방법을 확인한 뒤 보내는 것이 좋다.
예전에 저장해둔 입금계좌만 보고 바로 송금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감은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냐
가족에게 이감 소식은 새로운 시설로 옮겨간다는 한 문장으로 전달되지만 실제 교정행정에서는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수용자의 신병뿐 아니라 영치금과 영치품 등도 관리와 인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가족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존 영치금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앞으로 영치금을 보낼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개인물품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제한 없이 새 시설의 거실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이감 후 먼저 확인할 것은
이감 사실이 확인됐다면 우선 어느 교정시설로 이동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다.
그다음 새로운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송금방법과 접견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편지나 책을 보내려 한다면 새 주소와 우편물 반입기준을 확인한다.
생활용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기존 물품이 어떻게 인계됐는지 수용자가 확인한 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감 전후로 “영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짐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편지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묻는 가족들의 질문이 반복된다.
갑작스러운 이감이라면 가족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 영치금과 영치품은 교정시설의 관리 아래 인계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감이 확인된 뒤 새 시설을 기준으로 송금·접견·우편 절차를 하나씩 다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