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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와 계획서를 많이 내면 감형될까요”…검사도 항소한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의 효과와 제출 리스크

쌍방항소 사건은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확인

서약서 반복보다 실제 상담·교육 이행이 중요

피해자 접촉과 과장된 계획은 오히려 주의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서약서와 계획서를 많이 내면 감형될까요”…검사도 항소한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의 효과와 제출 리스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내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수용자 가족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반성문과 탄원서부터 준법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출소 후 생활계획서까지 자료 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족을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고인 측에서는 반성문과 항소이유서, 준법·재범방지 서약서, 출소 후 계획서와 편지 수발신 내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족도 탄원서와 생활계획서, 심리상담 신청자료, 봉사활동 계획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실제 감형에 도움이 될지를 궁금해했다.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는 역할이 달라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핵심 서면이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다투는지,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항소심의 방향이 달라진다.

반성문과 탄원서, 상담확인서 등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다. 항소심에서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피해회복, 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재판은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사실조사는 1심보다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많이 제출하기 전에 1심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사도 적법하게 항소해 그 항소가 유지되는 쌍방항소 사건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쌍방항소 상태에서는 감형자료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지 또는 다른 판단에 불복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한다.

게시글에 적힌 자료 목록만으로 감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용 죄명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1심 양형 이유와 검사의 항소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서약서를 반복하면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냐

준법서약서와 재범방지서약서는 피고인이 향후 계획을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문구의 서약서를 여러 장 내거나 가족까지 같은 형식으로 반복한다고 설득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단순한 사과 문구가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설명한다.

이에 비춰보면 상담을 신청했다는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상담 참여 내역과 교육 내용, 향후 전문기관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편이 재범방지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가족 상담과 봉사계획은 사건과의 연결성을 따져야

가족이 받는 심리상담은 가족의 어려움과 향후 지원 능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가족 상담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치료·교육 노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가족 명의의 봉사활동 계획 역시 선의는 보여줄 수 있지만 피고인의 양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면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제출하려면 봉사활동 자체보다 가족이 출소 후 피고인의 치료, 생활과 인터넷·기기 사용, 취업 및 주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현실적이다.

편지 수발신 내역은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편지 전체를 제출하면 사생활이나 사건 관련 불필요한 표현까지 노출될 수 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만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행동은 특히 피해야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해 압박하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2차 피해’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 선처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의사를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검토할 때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와 적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 전 세 가지를 먼저 맞춰야

양형자료는 먼저 1심 판결의 불리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완할지를 정한 뒤 준비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부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 항소이유서와 모순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해야 한다.

각 범죄에는 서로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정확한 죄명과 유형을 모른 채 다른 사건의 자료 목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을 앞둔 가족들이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상담자료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자료는 많은 서류를 쌓는 경쟁이 아니다. 실제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를 항소이유와 일관되게 정리하고, 쌍방항소에 따른 위험까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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