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속됐으니 면회 가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고기일에 가족과 같은 사람이 법정구속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자친구의 사연이 올라왔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됐으니 전화와 면회를 알아보라는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교정시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가족이나 연인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다.
수용번호는 언제 생기는지, 지인등록은 누가 하는지, 인터넷으로 바로 면회를 예약할 수 있는지, 여자친구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검색하게 된다.
이 사연에서는 수용기관이 창원교도소였다.
창원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선고기일에 구속됐다고 바로 ‘기결수’가 되는 건 아냐
먼저 법정구속과 형 확정을 구분해야 한다.
1심이나 2심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하더라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미결수용자 상태일 수 있다.
항소나 상고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징역형 등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라고 설명하고, 재판 중 구속돼 있는 사람은 미결수용자로 구분한다.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 바로 기결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1. 수용번호는 언제 나올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수용번호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신분확인, 건강검진, 물품지급, 수용시설 안내, 지정거실 입실 등의 입소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정보가 등록되고 이후 수용번호를 이용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가 “입소 후 몇 시간 이내” 또는 “반드시 다음 날까지” 수용번호가 조회된다는 전국 공통 시간을 따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전날 늦게 법정구속됐다면 바로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
입소와 전산등록 처리시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용번호를 모르겠다면 1363 또는 민원실부터
교정본부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ARS는 24시간 운영된다.
접견방법, 접견예약, 교정민원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용사실 확인은 민원인의 등록 여부나 신원 확인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번호를 모르는 상태라면 무작정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보다 1363이나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신원확인 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까운 교도소 민원실에 가면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아
법무부 교정본부는 미등록 민원인에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해 지인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수용자가 창원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등록업무를 창원까지 가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사는 곳과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 민원실에서 등록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있다.
다만 수용번호나 수용사실 등 개인정보 제공 여부는 본인 확인과 관계 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2. ‘지인등록’은 수용자가 하는 걸까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지인등록’에는 서로 다른 개념이 섞여 있다.
접견을 예약하기 위해 민원인이 자신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고, 수용자가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전화 수신자를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일반접견을 위한 민원인 등록은 밖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접견예약 대상의 범위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접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수용자를 등록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일반접견을 예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수용자를 등록하려면 수용기관, 수용번호, 성명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원교도소 + 수용번호 +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당 수용자를 선택해 접견예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수용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직접 수용자를 등록한 뒤 접견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용번호 자체를 모르는 첫날이라면 여기서 막히기 쉽다.
이럴 때 민원실이나 1363을 이용하는 것이다.
3. 내가 지인등록하면 바로 접견할 수 있을까
민원인 등록이 완료됐다고 그날 아무 때나 교도소에 가서 바로 접견하는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은 예약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1363 등을 통해 접견을 예약한 뒤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는 방식이다.
창원교도소 역시 공식 안내에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접견접수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접견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순서는 대체로 ‘민원인 등록 → 수용자 등록 → 가능한 접견시간 확인 → 예약 → 방문’으로 이해하면 쉽다.
수용자가 먼저 “여자친구 접견을 허락합니다”라고 등록해야 하나
일반적인 접견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민원인으로 등록하는 것과 수용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먼저 ‘승인’해 주는 절차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무부는 일반접견 예약자의 범위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여자친구도 요건을 갖춰 민원인 등록과 접견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은 언제나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면 접견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조사·징벌 중이거나 법원·검찰 출석, 이송 준비, 접견금지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수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인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강제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친구도 일반접견할 수 있어
법무부가 일반접견 예약자의 범위를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의 일반접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연처럼 여자친구인 경우에도 민원인 등록 후 일반접견을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스마트접견 등 일부 특별한 접견방식은 일반접견보다 대상이 좁고 가족관계 확인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일반접견이 가능하다’는 것과 ‘모든 형태의 비대면·스마트접견을 여자친구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4. 전화는 가족만 가능할까
이 부분은 접견보다 조금 복잡하다.
교정본부가 2024년 공개한 ‘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전화 수신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족 범위에서 5명 이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인’도 전화 수신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전화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처럼 자동으로 되는 절차도 아니다.
여자친구가 전화받으려면 별도의 ‘전화 수신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전화 수신자 등록에서 지인은 가족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가족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제3자 정보제공동의 등이 필요하다.
지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접견이력, 이용계약증명서, 제3자 정보제공동의 등이 안내돼 있다.
그리고 수용자의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관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서 접견을 위한 지인등록을 했다고 전화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접견등록과 전화등록은 반드시 따로 생각해야
처음 교정시설을 경험하는 가족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제가 지인등록했으니까 이제 전화도 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접견을 예약하기 위한 민원인 등록과 수용자가 교정시설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수신자 등록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
특히 여자친구처럼 법률상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지인은 전화 수신자 등록에서 별도의 허가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전화도 입소하자마자 바로 걸려온다고 장담할 수 없어
수용자가 교도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원하는 번호로 자유롭게 전화하는 방식도 아니다.
전화사용에는 교정시설의 허가와 등록된 수신자 등 일정한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구속된 다음 날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입소절차와 수신자 등록 등이 먼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인이라면 수신자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날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구속된 가족이나 연인은 모든 민원을 하루에 해결하려고 하기 쉽다.
하지만 순서를 정하면 조금 단순해진다.
먼저 실제 수용기관이 창원교도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수용번호를 확인한다.
그 뒤 본인의 민원인·지인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접견을 예약한다.
전화통화를 원한다면 접견과 별개로 전화 수신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허가절차를 창원교도소나 가까운 교정기관에 문의한다.
이 정도가 우선순위다.
“당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선고기일에 갑자기 구속되면 밖에 있는 가족은 수용자가 아무것도 없이 낯선 곳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교정본부가 안내하는 입소과정을 보면 수용자는 시설에 입소한 뒤 신분확인과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에 필요한 의류·침구·생활용품 등을 지급받는다.
이후 지정된 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첫날 모든 물품과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용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관금도 수용정보 확인 후 준비할 수 있어
수용번호가 확인되면 접견뿐 아니라 보관금과 관련된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서비스로 보관금 잔액조회, 일반접견 예약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먼저 수용자 정보가 전산상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하나씩 진행하면 된다.
처음부터 모든 제도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창원교도소라면 공식 민원 안내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
창원교도소는 공식적으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는 교정기관이다.
민원실 접견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접견예약도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오래된 경험담을 계속 검색하는 것보다 현재 절차가 궁금하다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창원교도소 민원업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정제도는 접견 종류나 수용자의 신분, 처우상태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라면 ‘가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 사연에서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이 부분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회도 못 하고 전화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다.
일반접견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가족뿐 아니라 지인도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화 역시 원칙적인 가족 등록 외에 필요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인을 수신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다만 여자친구는 법률상 가족과 절차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견과 전화등록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
첫 경험이라면 ‘수용번호 → 접견 → 전화’ 세 가지만 먼저
안기모카페에서는 가족이 처음 구속됐다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된다.
“수용번호 언제 나오나요.”
“지인등록은 제가 하나요.”
“여자친구도 면회할 수 있나요.”
“전화는 가족만 되나요.”
처음에는 모든 용어가 낯설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확인하고, 본인을 민원인으로 등록해 일반접견을 알아본 뒤, 전화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전화 수신자 등록을 확인하면 된다.
수용번호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면 1363이나 교정기관 민원실을 통해 필요한 신원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접견은 여자친구도 ‘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역시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장 허가와 필요한 서류 등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 다음 날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수용자 역시 입소절차를 거치고 있고, 밖에서는 수용번호부터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교정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가족과 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