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할까 봐 사건검색을 하루에도 수십 번 봅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선고 이후 검사 항소 여부를 기다리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23일 선고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할까 걱정돼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항소기간 마지막 무렵이 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가족은 “오늘 자정까지만 긴장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날 오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기다림이다.
형사재판 항소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도 피고인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는 말로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항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됐는지다.
선고일을 1일째로 세면 안 돼
항소기간을 계산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일(日)로 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기간 계산 규정이 있다.
따라서 판결을 선고한 당일을 ‘항소기간 1일째’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선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23일 선고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23일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가정해보자.
선고 당일인 23일은 일 단위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24일이 첫째 날,
25일이 둘째 날,
26일이 셋째 날,
27일이 넷째 날,
28일이 다섯째 날,
29일이 여섯째 날,
30일이 일곱째 날이 된다.
따라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30일이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달라져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달력에서 단순히 7일을 세어 끝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기간의 마지막 시점이 뒤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사건에서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달력을 놓고 계산해야 한다.
검사는 마지막 날에도 항소장을 낼 수 있어
검사가 판결에 불복할 생각이었다면 선고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항소기간 안이라면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선고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검사 항소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구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항소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검사가 선고 당일 항소하지 않았다고 포기한 것도 아냐
선고기일에 검사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선고법정에서 검사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검사가 법정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았으면 항소하지 않을까
검사의 항소 여부를 구형과 선고형만 비교해 예상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면 “검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나왔으니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항소 여부를 이런 숫자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무죄 부분이나 법률 적용 등 다른 쟁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항소할까
이 역시 사건마다 다르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니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판결 이유와 범죄사실, 양형 및 법률적 쟁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와 자신의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사건검색’에 아무것도 없으면 항소하지 않은 걸까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항소장이 적법한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됐는지다.
인터넷 사건조회 화면에 항소장 제출 사실이 몇 시에 표시됐는지가 항소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법원 내부에서 서류가 접수되고 사건정보가 정리돼 조회 화면에 반영되는 과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기간 마지막 날 밤 사건검색에 ‘검사 항소장 제출’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항소가 없었다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 확인해야 할까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항소기간이 끝난 뒤 사건검색을 확인하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화면을 새로고침하는 것만으로 법적 확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항소 여부가 중요하다면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실제 항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하다.
사건검색 업데이트 시각과 법정기한은 다른 문제
예를 들어 검사가 항소기간 마지막 날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인터넷 화면에 그 사실이 즉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음 날 조회화면에 항소장 제출이라고 표시되더라도 화면에 표시된 날짜만 보고 기간을 넘겨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검색에 언제 떴는가’와 ‘법원에 언제 접수됐는가’를 구분해야 한다.
검사가 항소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줘
형사소송법은 상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측에서도 관련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된다.
사건검색을 가족이 계속 확인해야만 검사 항소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도 같은 7일을 지켜야 해
항소기간 7일은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정기간 안에 항소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항소 여부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자신의 항소기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 측에서도 판결에 불복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 움직임과 별개로 자신의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어떻게 항소할까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용 중인 피고인이 직접 법원까지 가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인터넷 사건검색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제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도 있어
검사가 항소했다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각각 항소할 수 있다.
검사는 무죄 부분이나 형량 등을 문제 삼고 피고인은 유죄 판단이나 형량 등을 문제 삼는 식으로 서로 다른 항소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제기한 쟁점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검사만 항소한다면 주의할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한 사건이라면 “2심에서 1심보다 절대로 불리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확인되면 검사가 어떤 부분에 불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항소가 없으면 1심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
검사와 피고인 등 적법한 상소권자가 모두 법정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상소기간 경과에 따라 확정 단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가족이 사건검색에서 아무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 보고 임의로 판결 확정을 선언할 필요는 없다.
특히 석방, 형 집행, 기결 전환, 이감 등 판결 확정 여부가 중요한 문제와 연결된다면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판결이 확정되면 수용상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구속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가 교정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해당 사건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반대로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과 교정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가족들이 검사 항소 여부를 예민하게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바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냐
항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다음 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원심법원에서 항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는 과정이 이어진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된다.
그 뒤 항소이유서 제출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확인됐더라도 실제 항소심 공판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검사가 항소한 이유는 언제 알 수 있을까
항소장 자체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모두 적혀 있지 않을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확인됐다면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이후 검사가 어떤 항소이유를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무죄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인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지 등에 따라 피고인 측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은 3일 만에 떴는데 왜 우리는 아직 안 뜰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사 항소가 선고 후 며칠 만에 사건검색에 표시됐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검사가 2일 만에 항소했다고 자신의 사건도 2일 안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은 비교적 빨리 항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다른 사건은 법정기간의 마지막 무렵까지 판단이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몇 일째 떴다’는 경험담은 참고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 날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기대해도 될까
심리적으로는 항소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사 항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실제 항소기간이 종료되고 적법한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검색 화면의 표시가 늦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날 밤 12시가 되자마자 “검사 항소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후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건검색을 계속 새로고침한다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아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속된 가족의 형량과 수용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면 몇 분마다 사건검색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항소기간 안에서는 검사가 언제 항소할지를 가족이 미리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화면을 확인한다고 결과를 먼저 확정할 수도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면에 몇 시에 문구가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법정기간 내 항소장이 접수됐느냐다.
23일 선고라면 ‘오늘 자정’부터 계산하지 말아야
사연처럼 23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우선 선고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한다.
그 뒤 법정기간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23일 선고니까 29일 자정이면 끝”처럼 선고일을 포함해 계산하면 날짜가 잘못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
검사 항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먼저 정확한 선고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한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건검색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검사 항소장 접수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화면을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불확실한 정보를 추측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검사 항소 여부는 ‘언제 검색에 뜨느냐’보다 실제 접수일이 중요
안기모카페에는 선고 이후 검사 항소 여부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자주 올라온다.
“우리는 5일째 들어왔다”, “마지막 날에 들어왔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다양한 경험담도 공유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의 항소 시점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핵심은 명확하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7일이다.
기간 계산에서는 선고 당일을 제외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날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이 법정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사건검색에 아무 표시가 없다고 즉시 안심하거나, 반대로 선고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검사 항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결과를 추측할 필요는 없다.
법정기간이 끝난 뒤 실제 항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