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선임한 변호사가 오지 않는다니 더 불안합니다”
구속된 가족의 석방 가능성을 판단받는 구속적부심은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상담과 선임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준비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구속적부심 기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지면서 선임변호사가 다른 재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대신 출석할 변호사가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의견서를 직접 준비해 사건을 알고 있다는 설명에도 가족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청구 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심리해야 하며,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을 원칙적으로 청구한 때부터 3일 안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보다 이른 기일이 지정되는 것 자체는 이 제도의 신속한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면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 피의자를 구금한 기관에 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기존 선임변호사의 다른 일정을 기다려 반드시 기일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 자체는 가능
형사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심문에 출석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변호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거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법도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바로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된 사건인지, 법무법인과 계약해 여러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선임서나 담당변호사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변호사 참석’보다 실제 준비내용이 중요
구속적부심의 결과는 변호사의 직급이나 사무실 내 서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구속 이후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사건자료와 심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대신 출석할 변호사가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록과 구속 사유를 검토했다면 사건을 처음 접하는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 나가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면 작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피의자의 진술과 가족이 제공한 자료를 파악했는지, 심문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속된 당사자에게도 변호인 변경 사실 알려야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당일 처음 보는 변호사를 법정에서 만나 당황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심문 전에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출석 변호사와 진행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은 사무실에 피의자에게 출석 변호사 변경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 심문 전에 직접 접견이 어려운 경우에도 출석 변호사가 피의자의 입장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은 네 가지부터 확인해야
가족은 먼저 대신 출석할 변호사가 법원에 정식 변호인 또는 담당변호사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했는지, 구속적부심 서면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피의자에게 출석 변경과 심문 준비사항을 전달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누가 출석했는지뿐 아니라 검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이 논의됐는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는 갑자기 정해진 재판 일정과 변호사 변경 소식 앞에서 결과가 달라질까 걱정하는 수형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상담한 변호사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출석하는 변호인이 사건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할 준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