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집중단속 기간의 616건보다 24% 증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관련 단속은 569건으로 전체 단속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오프라인 단속은 192건이었다. 검거 인원은 온라인 관련 1,236명, 오프라인 43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일회성 현장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조직의 핵심 인력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단속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증가했다. 구속 인원 역시 2025년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었다.
범죄수익 195억원 보전…과세자료 700억원 국세청 통보
경찰은 성매매 업소와 알선 조직이 단속 이후 다시 영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수익과 관련해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지난해 183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었다.
성매매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수사도 강화됐다. 관련 입건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창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사이트 11곳을 폐쇄했으며, 성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지난해 2,672건에서 올해 1만6,95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여성 보호도 병행…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연계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진행됐다.
경찰은 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보호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외국인 여성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판단해 관계부처와 보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단속결과 분석 자료에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도 피해 청소년을 관계기관과 상담시설로 연계해 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광고, 온라인 플랫폼, 영업장소 제공, 조직 운영과 범죄수익까지 함께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은 올해 초 관련 수사팀 정원을 40명 확대하고 강원과 제주에도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환경을 개선해 성매매 알선 조직과 범죄수익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특별단속 기간
2026년 6월 1일~7월 31일
온·오프라인 성매매 집중단속
■ 주요 단속 결과
총 단속: 761건
검거 인원: 1,666명
전년 대비 단속 건수: 24% 증가
기업형 성매매 단속: 50건
구속 인원: 28명
■ 범죄수익 차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195억원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700억원 규모
불법 영업 장소 제공 건물주 입건: 25명
성매매 사이트 폐쇄: 11곳
광고번호 차단: 1만6,956건
■ 피해자 보호
성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외국인 여성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한 사례 포함
피해 청소년도 관계기관·상담시설과 연계해 추가 피해 방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