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이란 무엇인가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해 교육과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자유로운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정해진 생활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법적 성격은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와 다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연령, 가정환경, 학교생활, 피해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비행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우범소년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원 처분은 8호·9호·10호로 구분
소년원 송치 처분은 보호기간에 따라 8호, 9호, 10호로 나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다. 장기간 학교생활과 사회관계가 단절되는 부담은 줄이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다.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입원 초기 조사와 평가를 거쳐 교과교육, 생활지도, 인성교육과 상담 등이 진행된다.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기간은 최대 2년이다. 장기간의 교육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검토된다. 다만 10호 처분은 처분 당시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가능하다.
소년법은 8호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를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를 ‘장기 소년원 송치’로 규정하고 있다. 9호와 10호에 표시된 6개월과 2년은 법에서 정한 최대 보호기간이지, 모든 소년이 반드시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어떻게 다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소년원에는 소년부 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생활한다. 중심 목적은 교육과 치료, 재비행 예방이다.
소년교도소는 형사법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이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이 아니며,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과 처분에 관한 기록이 즉시 모두 삭제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확인될 수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학교수업과 검정고시도 가능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의 학업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원 전 학력과 재학상태, 학습수준 등을 확인해 적합한 교육과정에 배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소년원은 정식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며, 전국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학교에 입원한 소년의 학적은 입원 전 학교의 재학생에 준해 관리된다.
학업보다 취업 준비가 필요한 보호소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자격검정 준비가 제공될 수 있다. 기관별 여건에 따라 조리, 제과·제빵, 미용,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 컴퓨터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된다.
다만 모든 소년원이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소년의 성별과 연령, 학력, 적성, 보호기간, 치료 필요성과 과정 정원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과 과정이 정해진다.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도 함께 진행
소년원 교육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행의 원인이 된 충동조절 문제, 가족갈등, 또래관계, 폭력성, 약물 오·남용과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도 진행된다.
소년원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외에도 인성교육, 의료·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주요 업무로 운영하고 있다. 보호소년의 특성에 따라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분노조절, 의사소통, 법교육과 재비행 예방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달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 소년을 일정 기간 위탁해 조사하는 기관이다.
심리검사와 행동관찰,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조사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과 재비행 위험, 필요한 교육·치료 방향을 분석하고 법원에 분류심사 의견을 제공한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와 보호자의 의견, 피해회복 상황, 학교와 상담자료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등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소년사건은 보호계획 준비가 중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출결과 생활기록, 상담·치료 자료, 피해회복 진행상황, 귀가 후 주거계획, 복학이나 검정고시 계획, 유해한 교우관계를 차단할 방법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이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죄명이라도 비행의 반복성,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와 사회 안에서 개선될 가능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번호만 보고 자신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 10호 처분: 처분 당시 12세 이상에게만 가능
· 소년원 송치: 형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 주요 교육: 학교교육, 검정고시, 직업훈련, 인성교육, 심리치료
· 소년분류심사원: 최종 처분 전 조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 소년교도소: 형사판결로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
소년원 처분과 보호기간은 사건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분류심사원 위탁 단계인지, 이미 보호처분이 결정된 상태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