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인증서가 없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감된 가족에게 기존 사건 외에 추가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문제는 수용자가 직접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은 인증서 없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대신 확인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수용생활을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흔히 ‘추가 사건 조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먼저 ‘추가 사건’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해
가족들이 말하는 추가 사건은 여러 상황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일 수도 있고 경찰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일 수도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 넘어간 사건이라면 재판사건이 된다.
따라서 “추가 사건이 있는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라는 질문에는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도 있어
형사사법포털은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이 사건관계인으로 등록된 사건이라면 본인인증 후 제공되는 범위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용자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가족이 밖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로 간편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확인할 방법을 찾게 된다.
가족이면 대신 로그인해서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임의로 로그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형사사건 정보에는 고소·수사내용과 사건관계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직접 온라인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자동으로 조회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본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정보주체다.
그렇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알려줄까
여기서도 ‘가족이니까 신분증만 보여주면 모든 추가 사건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보유한 수사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정보이기도 하다.
경찰청의 정보공개 기준에서도 수사 중이거나 종결 후 보존 중인 사건기록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로 관리된다.
따라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수사사건 전체 목록을 자유롭게 알려주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경찰 민원 가운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있어
모든 경찰 민원이 반드시 본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민원24의 ‘수사 사건접수증 발급 신청’을 보면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본인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자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이미 경찰관서에 접수된 특정 사건의 ‘사건접수증’을 발급받는 민원이다.
이를 근거로 경찰이 가족에게 수용자의 전국 모든 미확인 수사사건을 일괄 검색해 제공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건접수증 발급’과 ‘추가 사건 전체조회’는 다른 문제
이 차이가 중요하다.
사건번호나 관할 경찰서 등 특정 사건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해당 경찰관서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어떤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다.
반면 아무런 사건정보 없이 “남편 이름으로 전국에 추가 사건이 있는지 전부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사건정보의 성격 때문에 제공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임장 들고 경찰서 가면 다 조회된다”는 경험담만 믿고 방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위임장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되는 것도 아냐
위임장은 본인이 특정 민원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위임장 하나가 모든 수사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만능서류는 아니다.
어떤 민원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특히 진행 중인 수사사건은 수사상 이유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민원 상담전화 182를 통해 해당 업무가 대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용자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면 가족이 집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서명해서는 안 된다.
위임은 수용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실제 대리 민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서에 먼저 연락해 어떤 형식의 위임장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서류를 수용자에게 보내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민원 종류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 신분증 관련 자료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용자의 신분증이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
대리 민원에서 위임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이 수용자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구속 과정에서 소지품으로 보관됐거나 아예 신분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의로 다른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민원을 처리할 경찰관서에 “본인이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 일반적인 신분증 준비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원 종류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182에 먼저 문의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82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관할 경찰서나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바로 경찰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보다 먼저 182에 문의해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안내받는 것이 낫다.
이때 “수용자가 직접 본인인증을 할 수 없고 가족이 대리 확인하려 한다”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어떤 민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면 경찰서에서만 찾으면 안 돼
추가 사건이 이미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됐다면 확인해야 할 기관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진행단계가 다르다.
또 검찰이 기소했다면 이후에는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돼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가족이 알고 있는 정보가 “예전에 누가 고소했다더라” 정도라면 해당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나의 사건검색’도 확인 대상
추가 사건이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수사사건만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법원의 사건조회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원 사건 역시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에 따라 조회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경찰, 검찰, 법원은 하나의 ‘추가 사건 조회창’이 아니라 각 단계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구속돼 있다면 새로운 사건 연락이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
수용자가 이미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면 추가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수용자 본인이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 서류가 수용자에게 송달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밖에서 모든 사건을 먼저 찾아내야만 추가 사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추가 사건에 관한 단서를 전달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수용자가 “다른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추가 고소가 들어온 것 같다”, “예전에 조사받던 사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사건번호나 관할기관 등 단서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추가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요하다.
‘추가 사건이 있다’는 소문만으로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구속된 뒤에는 가족에게 여러 이야기가 전달된다.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더라”, “다른 사건도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올 거다” 같은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인지, 입건된 것인지, 이미 송치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르다.
단순히 누군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실제 형사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곧바로 확정된 ‘추가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추가 사건이 확인되면 기존 재판과 어떤 관계인지도 살펴야
추가 사건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다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범행시기가 언제인지, 기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는지, 새로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등에 따라 법률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상황도 있고,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사건번호, 죄명, 범행시기, 관할기관, 현재 진행단계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면 먼저 전화부터
가족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생각이라면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해당 경찰서 또는 182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본인이 현재 구치소에 수용돼 있어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위임받아 해당 수사사건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 민원이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라고 문의하면 된다.
특정 사건번호나 담당 경찰서를 알고 있다면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해당 민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면 된다.
인증서가 없다고 추가 사건을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냐
수용자가 인증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온라인 사건조회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조회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특정 경찰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민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해당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자 명의의 전국 모든 수사사건을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추가 사건을 찾는가’
안기모카페에서는 수감 이후 “혹시 모르는 추가 사건이 있는지 전부 조회하고 싶다”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실제 확인절차에서는 막연한 ‘추가 사건’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단서가 중요하다.
누가 고소했다고 들었는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범죄혐의인지, 언제 발생한 일인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정보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반대로 아무런 단서 없이 가족이 신분증만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 수용자의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용자에게 인증서가 없다면 먼저 182 또는 관련 경찰관서에 연락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절차를 확인하고, 대리가 가능한 업무라면 요구되는 위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그리고 사건이 확인됐다면 그때부터는 죄명과 사건번호, 관할기관, 현재 진행단계를 정리해 기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