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때문에 수용됐다면 먼저 ‘노역장 유치’인지 확인해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고 있다면 남아 있는 벌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석방 시점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노역장 유치 집행 중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경우 검사가 석방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벌금만 내면 나온다고 들었다”는 경우에는 현재 수용의 근거와 미납 벌금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대신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벌과금 납부 안내에 따르면 벌과금별 가상계좌에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이 입금해도 납부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벌금 납부와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다. 관련 납부 안내에서도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검찰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수용 중인 가족의 벌금을 대신 내려 한다면 임의로 계좌를 찾아 송금하기보다 담당 검찰청 재산형집행계 등에 먼저 연락해 납부 방법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벌과금 관련 문의는 검찰 콜센터 1301 또는 벌과금 고지서에 적힌 담당 재산형집행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감된 교도소에 벌금을 내는 걸까?
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의 집행업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용 중인 교도소에 영치금처럼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이 당초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 밖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과 원래 집행을 담당했던 검찰청 사이에 통보와 석방 지휘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어느 검찰청에 납부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벌금을 냈다면 바로 교도소 문을 나오는 걸까?
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입금하는 순간 바로 출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납부 사실 확인과 석방 지휘 등의 행정절차가 뒤따른다.
규칙상 노역장 유치 집행 중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송금 완료’ 자체만이 아니라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석방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수증을 가족이 직접 교도소에 제출해야 할까?
가족이 납부한 뒤 임의로 교도소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출해야 석방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역장 유치 중 완납에 따른 석방은 검사의 석방 지휘를 통해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납부 방법이나 처리 시점, 담당 검찰청과 수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납부할 때 담당자에게 “납부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납부 사실이 교정시설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석방 지휘가 언제 처리되는지”까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부만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노역장 유치가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맞춰 유치 집행을 변경하는 절차도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기간과 남은 벌금이 얼마인지 가족이 임의로 계산해 송금하기보다는 담당 검찰청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벌금 완납만으로 출소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가장 주의할 부분은 수용자에게 다른 구금 사유가 있는 경우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만 집행되고 있다면 완납에 따른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징역형 등의 집행 사유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돈을 마련하기 전에 현재 수용 사유와 벌금 완납 시 실제 석방 대상이 되는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주에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면 납부 시점도 확인해야
수감된 가족이 곧 출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벌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납부할 계좌나 금액을 추측해 먼저 보내기보다 담당 검찰청을 확인하고, 정확한 미납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은 뒤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후에도 정상적으로 완납 처리됐는지와 석방 지휘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에게는 단순한 벌금 납부 한 번이지만, 수용자에게는 실제 석방과 연결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얼마를 어디에 낼 것인가’와 ‘완납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