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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적 없는데 선고 직전 법원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명할 수 있어

피고인 신청 없어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사 가능

법원조사관·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는 서로 구별

출정 사실만으로 별건 수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7일조회 3
“신청한 적 없는데 선고 직전 법원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명할 수 있어

“사건조회에는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법원에 간다고 합니다”

1심 선고기일을 앞둔 구속 피고인이 교정시설을 통해 “월요일에 법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리면서 가족의 면회 일정이 취소됐다.

담당 변호인도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가족은 양형조사인지, 검찰의 별건 조사인지 알 수 없어 불안을 호소했다.

수용자가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것을 흔히 ‘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출정 장소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조사라는 말만으로 별건 수사가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조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아냐

양형조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절차는 아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의 명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조사관 제도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규칙은 양형조사를 담당할 전문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요소를 파악하는 절차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별도의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양형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양형조사는 범죄사실을 새로 수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와 목적이 다르다.

피고인의 성장과 생활환경, 가족관계와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과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관은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양형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선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중형을 선고하려는 신호도 아니다. 조사 결과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모두 담길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일 가능성도 있어

법원조사관이 진행하는 양형조사와 별도로 보호관찰소가 수행하는 판결전조사 제도도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판결전조사는 보호관찰관이 피고인과 가족을 면담하거나 생활환경을 조사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족들이 일상적으로는 법원 양형조사와 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를 모두 ‘양형조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조사기관과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선고기일 직전에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재판부가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나 양형자료를 검토하다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고 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면 예정된 선고기일이 변경되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새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측에 이를 확인하고 다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건조회에 즉시 표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사명령과 출정 일정이 먼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검색 화면만으로 전체 절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별건 조사는 보통 검찰청이나 수사기관 출석으로 구별

추가 범죄에 관한 수사라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이나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이뤄진다.

교정시설의 안내가 ‘법원 출정’으로 명확하다면 양형조사나 재판 관련 절차일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수용자가 전달받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나 교정시설 설명이 간략했을 수 있으므로 추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담당 변호인이 재판부 형사과나 교정시설에 출정 목적과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족과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출정 장소가 법원인지 검찰청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라면 담당 재판부가 양형조사명령을 했는지, 법원조사관 면담인지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면 변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가족상황을 과장하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가족의 보호계획과 치료·취업 계획이 있다면 실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출정도 바로 불리한 신호는 아냐

선고를 앞둔 가족에게 예정에 없던 법원 출정은 추가 사건이나 형량 악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양형조사는 신청이 없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더 충실하게 살피기 위한 절차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과 목적,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사건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출정과 조사 일정 때문에 불안해하는 수형자 가족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있다. 교정시설 안쪽에서 전달되는 짧은 연락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과 재판부를 통해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양형조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없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와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는 조사기관과 근거가 다르다.

양형조사는 범죄사실을 새로 수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다.

선고기일 직전에도 추가 양형조사가 진행되거나 선고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법원 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별건 검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출정 장소와 조사기관, 조사명령 여부를 담당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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