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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공판까지 했는데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수용자 가족이 알아야 할 ‘항소기각’의 의미

공판을 진행했다고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냐

항소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선고 때 기각 가능

원심 파기 여부도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 결정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1일
“심리공판까지 했는데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수용자 가족이 알아야 할 ‘항소기각’의 의미

“공판까지 했으니 기각 단계는 지난 것 아닌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한 뒤 항소심 공판을 마치면 가족들은 한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또 다른 불안이 생긴다.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항소기각됐다’는 경험담을 접하면, 이미 공판까지 진행한 사건에서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진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도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가족이 “심리공판까지 했으니 이미 기각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선고하는 날 항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전했다.

공판을 했다는 것과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달라

형사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를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제기된 항소이유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판이 열렸다고 해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변론까지 마쳤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항소기각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피고인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형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문제 삼은 1심 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기다리는 선고기일에는 크게 보면 ‘항소기각으로 1심 유지’ 또는 ‘원심파기 후 새로운 판결’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실제로 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기도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형사항소심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열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심리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해당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를 실제로 진행했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항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공판은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항소에 이유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항소기각 결정’과 ‘항소기각 판결’도 구분해야

가족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형사절차에는 ‘항소기각 결정’과 ‘항소기각 판결’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항소기각 결정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 자체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등의 예외가 없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항소이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했지만, 그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판결에 의한 항소기각’이다.

따라서 이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적어도 “공판이 열렸으니 항소가 인용됐다”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기각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어

변론이 끝나고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면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항소이유서와 증거, 공판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양형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선고일까지 사건검색의 문구나 재판 당시 판사의 표정, 공판시간 등을 놓고 결과를 예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 항소기각이나 감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담당 변호인에게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특별히 확인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검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항소이유와 양형사정을 강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항소기각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냐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항소심처럼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폭넓게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먼저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항소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또는 왜 1심을 파기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이후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선고를 기다리며 ‘기각’, ‘파기’, ‘감형’이라는 결과 사이에서 불안을 겪는 수용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선고기일까지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의 기각 사례와 자신의 사건을 비교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항소이유가 심리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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