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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할머니가 위독한데 수용 중인 남편도 귀휴가 될까요?”…배우자 조부모도 가능할까

아내의 친할머니는 남편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해 귀휴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위독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귀휴 요건은 다르고,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1일
“아내의 친할머니가 위독한데 수용 중인 남편도 귀휴가 될까요?”…배우자 조부모도 가능할까

“제 친할머니가 위독하면 수용 중인 남편이 귀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남편을 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자신의 친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 만약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남편이 귀휴를 신청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할머니와 수용자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용자의 친할머니가 아니라 배우자의 친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친할머니는 남편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

결론부터 보면 배우자의 할머니도 귀휴 규정에서 의미가 있다.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내의 친할머니는 남편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경우를 귀휴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수용자 본인의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귀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할머니가 ‘위독한 경우’에는 일반귀휴 요건을 확인해야

다만 가족이 위독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귀휴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1년 이상의 유기형이나 무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 대신 7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규정된 귀휴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다.

따라서 배우자의 친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정은 귀휴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위독한 경우의 일반귀휴라면 수형자의 복역기간과 형기 진행 정도, 교정성적 등 법에서 정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특별귀휴 규정이 따로 있어

할머니가 위독한 경우와 실제로 사망한 경우는 귀휴 규정이 다르다.

현행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별귀휴는 일반귀휴와 달리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일반귀휴에서 요구되는 ‘6개월 이상 형 집행’, ‘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의 요건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갑작스러운 부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특별귀휴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별귀휴라고 무조건 5일 동안 나오는 것은 아냐

여기서 ‘5일 이내’라는 표현에도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5일의 귀휴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귀휴 자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교정시설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부의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수용자의 상황 등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제 귀휴가 허가되는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위독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

귀휴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족이 “위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환자의 상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하는지는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해야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할머니처럼 수용자와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거쳐 해당 조모와 연결되는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가족이 임의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 먼저 연락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귀휴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도 중요해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형집행법 제77조의 귀휴 규정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귀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돼 징역형 등을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사연에서 말하는 ‘안사람’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인지, 아직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귀휴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현재 수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귀휴 허가에는 심사절차도 있어

귀휴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담당 직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바로 출소하는 구조는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소장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귀휴의 경우 수형자의 처우등급 등도 관련된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위독 여부뿐 아니라 수형자의 교정생활과 처우상황 등도 실제 심사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기에 포함될까?

가족 입장에서는 귀휴가 허가되면 그 기간만큼 출소일이 늦어지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형집행법은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기간 모두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적법하게 허가받아 귀휴를 다녀온 기간 때문에 그 일수만큼 별도로 형기가 연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귀휴 중에는 허가받을 때 부과된 거소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허가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거나 귀휴 조건을 위반하면 귀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위독한 상황이라면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할 필요는 없어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형집행법은 사망한 경우에만 귀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역시 별도의 귀휴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위중한 상태라면 사망할 때까지 기다린 뒤 장례식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만 알아볼 필요는 없다.

다만 위독한 경우의 일반귀휴에는 앞서 설명한 복역기간과 형기, 교정성적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현재 수형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반면 실제 사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가족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의 상태가 위중하다면 우선 수용자가 현재 미결수용자인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형자라면 현재까지 형을 집행받은 기간과 형기의 3분의 1 경과 여부 등 일반귀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배우자의 친할머니가 실제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교정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일반귀휴가 아니라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특별귀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즉시 문의할 필요가 있다.

장례 절차는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부고가 발생한 뒤 서류를 하나씩 알아보기보다 상황이 위중한 단계에서 미리 교정시설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의 할머니라고 해서 귀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냐

수용자 가족에게 귀휴는 단순한 외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배우자의 조부모가 위독하거나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거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형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가족’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귀휴 사유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의 친할머니가 위독한 경우 남편에게 아무런 귀휴 가능성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위독한 경우에는 일반귀휴의 복역기간·형기·교정성적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 제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귀휴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귀휴 요건을 확인하고, 위독 또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해당 교정시설에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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