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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모카페가 교정 시스템 마비”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정정보도 청구 답변서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교정행정이 마비됐다고 단정

법무부는 A씨로 인해 행정부담이 가중됐다는 자료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

‘정보공개 69.1%’ 통계도 2023년 전체 수치…안기모카페와 직접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안기모카페가 교정 시스템 마비”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가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했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자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자 기사 내용의 정확성을 소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A씨와 카페 회원들의 정보공개청구로 교정행정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 때문에 교정행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자료와 교정기관 식단표가 카페 회원 유입에 악용됐다는 점검자료는 모두 ‘정보 부존재’로 처리됐다.

정정보도 요구에 “교정기관 시스템 마비”

더시사법률은 2025년 9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신청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서 3쪽에는 더시사법률이 공익적 제보라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다음 문장이 적혔다.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해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교정 시스템을 마비”

8쪽에는 아예 “신청인은 법무부 산하인 교정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카페 회원들에게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유도해 교정 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으며, 교정기관 식단표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켜 회원 유입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정보공개 업무가 늘었다는 평가를 넘어, 특정 개인의 행위로 국가기관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강한 사실적 주장이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어느 교정기관의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행정업무가 언제부터 마비됐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업무 중단 시간과 피해 규모, 법무부의 공식 확인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직접 물었더니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A씨는 2025년 11월 28일 법무부에 더시사법률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에는 자신이 식단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도, 회원들에게 청구를 권유한 적도 없는데 실제로 자신 때문에 법무부 교정행정의 부담이 가중됐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교정기관 식단표가 안기모카페의 회원 유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결과 또는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직무상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라며 정보 부존재로 처리했다. 법무부가 A씨로 인한 교정행정 부담이나 식단표를 이용한 회원 유입 문제에 관해 생산하거나 보유한 공식 자료가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무부에 재직하는지, 내부정보를 더시사법률에 제공한 공무원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자료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정보 부존재 회신이 더시사법률의 주장을 직접 ‘허위’라고 판정한 처분은 아니다. 법무부가 청구 대상 자료를 생산·접수하거나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이다.

그렇더라도 더시사법률이 국가기관의 시스템 마비를 단정했다면, 그 근거는 법무부 자료가 아니라 더시사법률 자체의 주장이나 제보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69.1%’ 통계는 2023년 전체 교정분야 청구 비율

더시사법률은 답변서에서 “현재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의 약 70%가 교정시설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A씨와 안기모카페 활동에 연결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 회신에서 해당 통계의 산출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이 언급한 수치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교정본부 관련 청구가 차지한 비율을 나타낸 통계다. 그것만으로 A씨나 특정 네이버 카페가 해당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안기모카페의 식단표 게시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와 회원들이 직접 받은 자료 등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 회신에는 A씨가 교정분야 정보공개청구의 69.1% 또는 상당 부분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없다.

전국 교정시설과 수용자 가족이 제기한 전체 청구 통계를 특정 개인의 활동 결과로 연결하려면 청구인별·기간별·내용별 자료가 필요하다. 더시사법률 답변서에서는 그런 분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게시글 500건과 ‘시스템 마비’ 사이 근거 없어

A씨는 정보공개청구서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안기모카페의 교정기관 식단표 관련 게시물이 약 500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페에 식단표 게시물이 몇 개 올라오면 법무부 시스템이 마비되는지, 하루 최대 몇 건까지 게시해야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무부 회신에는 게시물 개수와 교정기관 시스템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기준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카페 회원들의 식단표 정보공개청구 때문에 실제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사고보고서나 장애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시사법률이 말한 ‘시스템 마비’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비유적 표현인지, 실제 전산 장애와 행정 중단을 뜻하는지도 답변서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특정 개인이 국가기관 시스템을 마비시켰다고 표현하려면 최소한 처리 지연 건수, 업무 중단시간, 전산 장애기록, 기관의 공식 경고나 수사의뢰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정정보도 절차에서 새로운 비난 확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절차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하고 피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변호사 알선과 개인정보 제공에 관여했다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받자, 그 답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와 식단표 게시, 출판물 반입 등 새로운 의혹을 광범위하게 제기했다.

답변서에는 A씨가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주장뿐 아니라 “증거인멸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 “형사 수사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범죄 의혹이나 국가기관 업무 마비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더시사법률이 해당 주장을 유지하려면 A씨가 언제,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누구에게 지시했고, 그 결과 어느 기관의 업무가 어느 정도 중단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법무부의 공식 회신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의 통계를 인용하고 ‘교정 시스템 마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A씨로 인한 행정부담이나 식단표 악용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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