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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모피해자” 오픈채팅방 만든 더시사법률…공익제보인가, 표적 여론전인가

카페 제재 회원 모아 운영진·스태프 실명과 업체 정보 제보 요구

“경찰 출신들이 만든 언론사” 내세웠지만 익명방 검증 절차는 확인되지 않아

법률분쟁 당사자와 취재 주체의 경계 흐려질 경우 이해충돌 논란 불가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안기모피해자” 오픈채팅방 만든 더시사법률…공익제보인가, 표적 여론전인가

주식회사 더시사법률(대표자 윤수복변호사, 임채원 변호사, 김채원)이 ‘안기모피해자’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안기모카페 운영자와 스태프, 광고 업체 등에 관한 제보를 모집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익적 취재를 위한 제보 창구라는 것이 더시사법률 측의 입장이지만, 익명 참여자들이 특정 인물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언론 취재의 범위를 넘어 표적 여론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된 오픈채팅방 화면에는 참여자가 이 방의 성격을 묻자 운영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피해자 모임”이라며 “독단적인 행동으로 마녀사냥을 당한 사람들 모임”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대화에서는 “오창훈 변호사님 직원이라는데 아시는 분”, “스태프 이과장도 실명을 아시는 분”, “업체의 저작권 위반 등 아래로 제보 많이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더시사법률 홈페이지가 공유됐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저희가 참 바라는 것 없이 경찰 출신들이 만든 언론사인데 이런 일에 휘말렸다”고 적었다. 오픈채팅방 운영 과정에서 더시사법률이 ‘경찰 출신들이 만든 언론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보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읽힌다.

카페 제재 회원을 ‘피해자’로 규정한 채 제보 수집

안기모카페는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지인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회원 수가 8만명을 넘어선 대형 카페인 만큼 게시물 삭제나 활동정지, 강제탈퇴 등 운영상 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카페 규칙을 위반해 제재받은 회원과 실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개별 제재의 경위와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참여자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하면 운영진에 대한 불만과 형사·민사상 피해 주장이 뒤섞일 수 있다.

특히 익명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신원과 주장 내용을 즉시 검증하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비난이나 추측이 반복되면 특정 인물에 대한 집단적인 부정 여론이 형성될 위험도 있다.

언론사가 제보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제보 단계의 주장은 기사화된 사실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 직접 경험 여부, 자료의 취득 경위, 반대 당사자의 설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를 사실처럼 확산해서는 안 된다.

실명·직원 정보 요구…취재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화면에는 카페 운영자인 오창훈 변호사의 직원과 ‘스태프 이과장’의 실명을 아는 사람을 찾는 대화도 등장한다.

언론 취재에서 관계자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개된 익명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과 스태프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재 대상이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직원이라면 실명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범죄나 위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속과 실명만 공유돼도 당사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보를 받더라도 운영자가 개인적인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제공된 화면만으로는 더시사법률이 오픈채팅방에 어떤 검증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두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도 더시사법률의 광범위한 금지 요구는 기각

더시사법률은 앞서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가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거래 중단을 압박했으며, 임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취지로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7일 2025카합10359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광고주나 거래처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압박했다는 주장, 임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주장,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연락해 더시사법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더시사법률이 요구한 광범위한 행위금지와 위반 1회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은 위 결정 이후 새롭게 나타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 결정만으로 현재 채팅방 운영의 적법성이나 부당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운영 주체와 개설 시점, 대화 관리 방식, 실제 제보 활용 내역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제보 창구라면 검증하고, 피해자 모임이라면 언론과 분리해야

더시사법률은 언론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픈채팅방 역시 언론의 취재윤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제보를 받기 위한 방이라면 참여자를 처음부터 피해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운영진에 대한 반감이나 미확인 주장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실제 피해자들의 집단 대응과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방이라면 이를 단순한 언론 취재방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법률상담, 소송 참여 모집, 변호사 연결과 언론 취재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

‘경찰 출신들이 만든 언론사’라는 설명도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전직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취재 방식과 자료 검증, 이해관계 공개다.

공익보도는 사람을 먼저 모아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 뒤 그 안에서 기사 재료를 찾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취재는 검증이 아니라 표적을 정한 수집 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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