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빚을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다. 다만 모든 연체채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요청 대상채권은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고, 연체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이다.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등이 제시돼 있다. 실제 지원 내용은 금융회사별 자체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구비서류에는 채무조정 요청서와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심사한 뒤 결과를 통지한다. 자료에 따르면 심사 후 결과 통지는 10영업일 이내 이뤄진다.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역시 통지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이뤄진다.
채무자가 조정 내용에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바로 상환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심사와 결과 통지, 채무자의 동의와 조정서 작성 및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조정에는 제한도 있다.
기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요청할 수 없다.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소송이나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역시 금융회사에 별도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채무조정 요청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기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이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데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도 거절 사유로 제시돼 있다.
추심과 연체 부담을 줄이는 보호장치도 마련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뿐 아니라 연체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추심에 착수하기 3일 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추심 연락은 7일 동안 7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연락수단을 이용한 추심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일부 채권에는 연체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장치도 적용된다. 5천만원 미만 채권의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존 약정상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천만원 미만의 일정한 무담보 상각채권에는 양도 시 장래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
채권 회수 전 사전통지도 강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3천만원 미만 채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주택경매 신청, 채권양도 등 채권회수조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채권 매각에 대한 규율도 강화됐다. 3천만원 미만 채권 가운데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가적인 양도가 제한되며,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양도가 제한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춰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다만 대상채권과 신청 제한사유가 정해져 있고 실제 조정 범위 역시 금융회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채권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청대상: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채권: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서 연체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
가능한 조정: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진행절차: 채무조정 요청 → 금융회사 심사·결과 통지 → 채무자 동의 → 채무조정서 작성 → 합의
심사 결과 통지: 채무조정 심사 후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금융회사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
필요자료: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 관련 자료,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등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도 가능
실제 지원 내용은 각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