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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으로 커피믹스·과자·과일도 살 수 있나요?”…교도소 안에서 물품 사는 방법

영치금은 교정시설 안에서 허용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밖의 편의점처럼 원하는 식품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품목과 구매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3일
“영치금으로 커피믹스·과자·과일도 살 수 있나요?”…교도소 안에서 물품 사는 방법

“영치금 넣어줬으면 커피는 직접 살 수 있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가족에게 물품을 보내면서 생긴 궁금증이 올라왔다.

같은 방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일부 물품을 넣어줬지만 커피는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구매했을 것 같아 별도로 주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영치금으로 커피믹스나 과자, 과일 같은 먹거리를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치금이 있다고 해서 외부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원하는 식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는 구조는 아니다.

교정시설에서 구매가 허용되고 실제 판매되는 품목 가운데 수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금품을 교정시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올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돈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수용자는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영치금으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구조다.

따라서 가족이 영치금을 넣었다고 해서 그 돈을 수용자가 현금으로 직접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에서 관리되는 금액 가운데 필요한 만큼을 구매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커피믹스나 과자는 살 수 있을까?

수용자 구매물품에는 식품류도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과 의류, 침구,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물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교정시설의 구매품목에 커피나 과자류가 포함돼 있다면 영치금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서 현재 판매하는 품목인가’다.

가족이 외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 브랜드의 커피나 과자를 생각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이 교정시설 구매목록에 있다는 보장은 없다.

수용자는 실제 구매 가능한 목록에서 선택해야 한다.

과일도 영치금으로 살 수 있을까?

과일은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한다.

교정시설에서 판매되는 구매물품은 품목과 공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도소에서 항상 특정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정 시기나 기관에서 과일 또는 관련 식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경험담이 있더라도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수용 중인 시설에서 어떤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는 수용자가 실제 구매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영치금이 많으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영치금 잔액이 충분하다는 것과 구매물품을 제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정시설은 건전한 수용생활과 시설의 안전·질서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기준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돈이 충분하더라도 특정 품목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의 공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외부에서 넣어주는 물품과 영치금 구매는 달라

가족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구매하는 것과 가족이 외부에서 물품을 보내거나 민원인 구매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수용자가 내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서 가족이 동일한 상품을 택배나 우편으로 자유롭게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수용자가 항상 내부 구매목록에서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정시설 반입물품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식품을 포장해 보내기 전에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커피는 샀을 것 같아서 안 넣었다”면 걱정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수용자가 영치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구매목록에 커피가 있다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매번 모든 간식과 생활용품을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수용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수용자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족이 또 준비하면 보관공간만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 사람들과 먹으라고 많이 넣어줘도 될까?

가족들은 수용자가 혼거실에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방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고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구매·반입물품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범위와 기관의 관리기준 안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외부 생활처럼 ‘방 사람들 것까지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서 넣어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허용되는 구매량과 보관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용자 사이의 물품 거래나 금전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영치금은 식품 구입에만 사용하는 돈이 아냐

영치금이라고 하면 가족들은 간식비부터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수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식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교정시설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여러 구매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치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를 단순히 ‘커피와 과자를 얼마나 먹느냐’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개인마다 필요한 생활용품과 구매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설이 달라지면 구매 가능한 물품도 확인해야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됐다면 과거 시설에서 구매했던 품목을 새로운 시설에서도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관의 운영상황과 공급되는 구매물품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결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진행 등으로 수용기관이 변경됐다면 새로운 기관에서 실제 구매 가능한 물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거 다른 수용자의 경험담 역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다.

가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는 ‘수용자 구매물품’ 관련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또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을 통해 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특정 수용자가 이번 주에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사항은 시설 내부의 구매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가족이 “커피를 보내야 하나, 영치금으로 사게 해야 하나” 고민된다면 다음 편지나 접견 때 필요한 물품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영치금과 물품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것은 아냐

처음 가족이 수용되면 부족한 것이 있을까 걱정돼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하지만 수용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이 있고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도 있다.

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서 “이건 꼭 넣어줘야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현재 수용자가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치금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금액을 넣어두는 것 자체보다 필요한 생활비와 구매물품을 고려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영치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산다’는 것은 아냐

구치소나 교도소에 영치금이 있다면 수용자는 허용된 구매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커피나 과자 같은 식품류도 해당 시설의 구매목록에 포함돼 있다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 편의점처럼 원하는 브랜드와 종류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일처럼 공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품목은 “교도소에서는 항상 살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영치금이 충분하더라도 구매 가능한 품목과 수량, 보관 등에는 교정시설의 관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모든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직접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수용자가 현재 시설에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지, 실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커피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현재 시설에서 커피류가 판매되고 있고 영치금이 있다면 수용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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