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미 1년 6개월 살았는데 또 2020년 사건이 나왔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사건이 뒤늦게 별도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구속된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미 복역을 마쳤다.
그런데 당시 함께 처리되지 않았던 별개의 2020년 사건이 뒤늦게 수사·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다시 구속됐다는 것이다.
새 사건은 약 6,50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설명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은 “이번에는 실형이 몇 년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국선변호사만으로 괜찮은지”를 궁금해했다.
6,500만원이라면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사기’에 해당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사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1억원 미만은 제1유형이다.
현재 공개된 사기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 1억원 미만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이 1년 이하,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다.
따라서 피해액이 약 6,500만원이고 단일 일반사기 사건이라는 전제만 놓고 보면 우선 이 구간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1년 또는 2년이 나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참고하는 기준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6,500만원이면 무조건 몇 년’이라는 계산은 불가능해
같은 6,500만원 사기라도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상대방을 속였는지, 실제로 사업이나 사이트 운영을 진행하려 했는지, 돈의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이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지,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지, 사기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지도 중요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의 주장 금액 전부가 법원에서 그대로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되는지 역시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따라서 사건기록을 보지 않고 피해액 하나만으로 몇 년을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사건에서 더 중요한 건 ‘2020년 범행’이라는 점
이 사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현재 문제된 사기사건 역시 2020년 범행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이번 사기사건도 그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저질러진 범행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는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사건 하나가 늦게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그때 합산되지 않았다”는 말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
가족이 “20년도 사건 하나가 합산이 안 돼서 다시 들어갔다”고 표현한 부분도 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정확히 ‘합산’이라는 표현보다는 별개의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후단 경합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 A범죄와 B범죄가 모두 2020년에 발생했다.
A범죄만 먼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 뒤 B범죄가 뒤늦게 발견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면, B범죄가 A범죄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해당한다면 법원은 “만약 A와 B를 처음부터 함께 재판했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을 선고했을까”라는 형평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전에 1년6개월을 살았으니 이번에는 형이 없어질 수도 있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없다.
형법 제39조는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감경하거나 반드시 형을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 사건 자체의 범행 정도가 무겁다면 별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대로 과거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했더라면 전체 형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선고형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1년 6개월을 이미 복역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미 살았으니 이번에는 집행유예” 또는 “추가 형량은 몇 개월뿐”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사건 판결 확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후단 경합범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두 사건이 모두 2020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기사건의 실제 범행일과 기존 도박사이트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비교해야 한다.
이번 사기범행이 기존 판결 확정 전에 이뤄졌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존 징역형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새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앞선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어떤 범죄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지’가 형법 제37조·제39조 적용에서 중요하다고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과거 실형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재범 가중’되는 것도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도박사이트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으니 전과 때문에 이번 형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 쉽다.
하지만 이번 범죄가 그 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단순한 의미의 ‘형을 살고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조와는 다르다.
시간상 이번 범행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실형전과를 어떤 방식으로 양형에 반영할지는 정확한 범행일과 확정판결일을 놓고 살펴야 한다.
반면 기존 판결 확정 이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과의 의미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양형기준에서도 피해회복 여부는 중요해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다.
반대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이러한 감경요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사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일부 변제나 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추가될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에서 6,500만원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일까
이 또한 단정할 수 없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지만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후단 경합범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판결과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합의 실패 = 실형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내 말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런 경우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인이 정확히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지, “일부 금액만 받았다”는 것인지,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했는데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거나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계약내용, 메시지, 계좌내역, 사이트 운영내역, 돈의 사용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6,50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는 아냐
게시글 내용만 보면 “6,50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정도만 확인된다.
이 사실만으로 실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점과 그 기망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다는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사업이나 운영을 하다가 분쟁이 생겨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야 할 수 있다.
반면 애초부터 사업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현재 구속돼 있다는 사실도 ‘실형 확정’이라는 뜻은 아냐
피고인이 현재 구치소에 구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실형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구속은 재판 중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유죄판결 및 형량과는 별개의 문제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도 무죄, 집행유예 또는 비교적 짧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보석이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구속돼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번에도 몇 년 실형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선변호사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가족이 “국선변호사를 쓴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변론한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고 국선변호인이라고 형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과거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를 검토해야 하고 사기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이 해당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족은 변호인에게 “기존 2020년 사건 판결과 이번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변호인에게 꼭 전달해야 할 자료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판결문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기존 도박사이트 사건의 판결문, 판결 확정일, 범행기간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사기사건의 범행일과 금전이 오간 날짜도 정리해야 한다.
두 사건의 발생시점과 기존 판결 확정일을 비교해야 후단 경합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실제 사이트 운영내역,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하다.
단순히 선처자료만 준비할 사건인지, 사기죄 성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툴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반성문부터 쓰기 전에 ‘인정하는 부분’을 정해야
피고인이 현재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양형자료 작성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 “6,500만원을 편취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먼저 준비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 주장이 충돌할 수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변호인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 뒤에 인정하는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 노력, 향후 생활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0년 범행이면 지금 강화된 사기죄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냐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주장되는 범행은 2020년에 발생했다.
2020년 당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따라서 최근 사기죄 법정형이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범죄에 새롭게 늘어난 최고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도 범행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몇 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게시글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특정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단순한 일반사기 6,500만원만 놓고 보면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유형이고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중요한 변수가 너무 많다.
기존 1년 6개월 판결과 후단 경합범인지, 당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지, 피해액 6,500만원 전부가 인정되는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에는 1년 반”, “2년 이상”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후단 경합범이 인정된다면 과거 판결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이 이번 선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 예상보다 네 가지
이 사건에서 가족이 우선 확인할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과거 도박사이트 사건의 판결 확정일이다.
둘째, 이번 6,500만원 사건의 정확한 범행일이다.
셋째, 피고인이 현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다.
넷째, 6,500만원 중 반환된 돈이나 실제 사업·운영에 사용된 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한 뒤 국선변호인에게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변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몇 년 나올까요”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
안기모카페에는 구속된 가족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를 묻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가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1년인지, 2년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금액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에는 특히 위험하다.
피해액 약 6,500만원은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지만, 사건이 2020년에 발생했고 당시 이미 별개의 2020년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이번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해 함께 재판할 수 있었던 범죄라면 법원은 형법 제39조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실형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재범으로 계산하거나, 반대로 예전에 형을 살았으니 이번에는 거의 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가족이 지금 할 일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6,500만원 사기 형량을 찾는 것보다 기존 판결문과 범행날짜, 이번 사건의 증거관계를 국선변호인과 정확하게 맞춰보는 것이다.
그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이번 사건의 현실적인 형량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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