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2026년 11만 명 넘어설 전망
법무부는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최대 8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2019년 약 3천 명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6년에는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인원이 크게 늘면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다.
시·군·구 중심 관리에서 광역 단위 지원 강화 논의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주로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도입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별 행정 부담이 커지고 운영 방식에도 편차가 발생해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전문기관 지정·고용주 교육·인권보호 강화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첫 번째는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과 운영이다. 계절근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는 농어업 고용주에 대한 교육 체계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현장의 고용주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세 번째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와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도 추진하고, 지역별 현안과 우수 운영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와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적인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광역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목적: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
체류·근무 가능 기간: 최대 8개월
2019년 도입 규모: 약 3천 명
2026년 예상 도입 규모: 11만 명 이상
■ 이번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향후 일정
2026년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추진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 진행 예정
광역지방정부와 지역 현안 및 우수사례 지속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