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는 약만 받았는데 구치소 가면 검사해주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동을 앞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수용자는 약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걱정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숨이 가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는데 평소 확인된 지병은 없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가족은 “구치소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지,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면 건강진단 받아

현행 형집행법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에서 처음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신입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뒤 지체 없이 신체와 의류,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신입자 역시 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처음 구치소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교정시설의 신입자 건강진단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입소검진=종합건강검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가족들이 주의할 부분이 있다.

구치소 입소 때 건강진단을 한다고 해서 일반 건강검진센터에서 받는 종합검진처럼 모든 질환을 한 번에 정밀검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입소 당시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교정시설 생활에서 의료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사실만 믿고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질환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숨이 가쁘다”는 증상은 반드시 알려야

사연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은 숨이 가쁘다는 증상이다.

호흡곤란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가족이나 본인이 인터넷 정보만으로 원인을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입소 과정과 이후 진료에서 현재 숨이 가쁘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가만히 있을 때도 숨이 찬지,

움직일 때 심해지는지,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 등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함께 이야기해야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역시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물을 많이 마셔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건강상태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혹시 특정 질환이 아닐까”라고 진단하기보다 수용자가 의료진에게 실제 증상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에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최근 갑자기 나타났거나 다른 신체증상까지 동반된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한다.

유치장에서 받은 약이 있다면 복용 사실도 중요해

수용자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 내용도 입소 과정에서 알려야 한다.

어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

어떤 증상으로 진료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현재도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교정시설에서 기존 치료내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숨기지 않아야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존에 진단받은 질환이 있거나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소 건강진단 과정에서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알고 있는 병력과 수용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용 전 치료받던 병원이나 약의 이름, 복용량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교정시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입자는 처음 며칠 별도 거실에서 생활할 수도 있어

형집행법 시행령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수용자가 교정시설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다만 환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건강상태에 따라 동일한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소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도 받을 수 있을까

교정시설에 들어갔다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과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수용자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입소 건강진단이나 이후 생활 중 치료가 필요한 건강문제가 확인된다면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구치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외부병원 진료도 가능

모든 검사와 치료가 교정시설 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정시설 내부에서 진료한 결과 외부 의료기관의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다.

다만 수용자나 가족이 원한다고 언제든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받는 구조는 아니다.

외부병원 진료 여부는 의료적 필요성 등을 살펴

외부진료에는 수용자의 상태와 의료적 필요성, 교정시설 내부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관련된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환자 이송 여부에 대해 질병의 중증도와 장애 정도, 현재 수용기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 교정기관의 수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증상이 있으니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내달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외부진료를 직접 예약하는 것과는 달라

일반 사회에서는 가족이 병원을 예약하고 환자를 데려가면 된다.

하지만 구속된 수용자는 계호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진료 절차가 일반 환자와 같을 수 없다.

외부 의료시설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의 절차에 따라 진료가 진행된다.

가족이 특정 병원에 먼저 예약했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 수용자가 외출해 진료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입소검진 한 번으로 의료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냐

입소 당시 특별한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용생활 중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자는 자신의 증상을 알리고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소 첫날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이후 계속되는 증상을 참고 지낼 필요는 없다.

몸이 계속 안 좋다면 수용자가 직접 알려야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수용자의 하루 상태를 직접 볼 수 없다.

결국 수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과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숨이 계속 차거나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참고 있기보다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면 그 변화도 알려야 한다.

가족도 기존 병력을 정리해둘 필요 있어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수용자가 과거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

과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평소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최근 유치장에서 어떤 병원을 다녀왔는지 등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향후 치료 과정에서 기존 의료정보가 필요해지는 경우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병이 없다’와 ‘아직 진단받지 않았다’는 달라

사연에서는 확인된 지병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 알려진 질환이 없다는 것과 실제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수용자나 가족이 스스로 “지병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있는 그대로 의료진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치소라고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밖에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라는 점이다.

교정시설의 의료환경과 외부 일반병원의 진료환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용됐다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조치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는 신입자 건강진단부터 수용 중 진료,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시설 진료까지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응급상황이라면 입소검진을 기다릴 문제도 아냐

건강문제에서는 한 가지를 특히 구분해야 한다.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의식 이상 등 긴급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내일 구치소에 가면 건강검진을 받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치장에 있는 동안이라도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즉시 담당 직원에게 증상을 알리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치소 입소검진은 현재 발생한 응급상황을 미루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치료기록이 자동으로 모두 전달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

유치장에서 병원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알고 있는 모든 의료정보가 구치소 의료진에게 완벽하게 전달된다고 기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수용자 본인이 입소 과정에서 최근 진료와 약 복용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의료자료가 있다면 가족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교정시설에 문의해볼 수 있다.

가족이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은 세 가지

첫째, 유치장에서 방문한 병원과 진료내용을 확인한다.

둘째, 처방받은 약의 이름과 복용방법을 가능하면 기록해둔다.

셋째, 수용자가 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숨가쁨과 잦은 소변 등 현재 증상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단순히 “몸이 안 좋다”고 말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구치소 입소 후에는 ‘검진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처음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질환을 한 번에 찾아주는 종합검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증상이 있다면 입소 건강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다시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치료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도 가능하다.

결국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치소에 가면 알아서 검사해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기존 진료내용과 복용약을 정리하고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특히 숨이 가쁘다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면 구치소 이동일까지 무조건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치장에 있는 동안이라도 상태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요청해야 한다.